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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전자전기용품 폐기법) 시행으로 시끄러운 영국 전기/가전업체
  • 트렌드
  • 영국
  • 런던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3-21
  • 출처 : KOTRA

WEEE(전자전기용품 폐기 법) 시행으로 시끄러운 영국 전기/가전업체

- 올 1월 2일부 영국 내 법적 발효로 올 7월1일 전면 시행 -

- 3월 한 PCS 인증신청 및 참여, 생산자 허가등록 및 전년 신고 마쳐야 -

- 국산 전기/전자제품 대영 수출업체들도 해외 생산자 등록 필요할 듯 -

- 의료기기 및 부품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보고일자 : 2007.3.20

박윤홍 런던무역관

y.park@kotra.co.uk  

 

 

□ WEEE(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법 진행 개요

 

 Ο 전기 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극소화 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 2월 13일 EU차원에서 제정

 

 Ο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제한 조항(RoHS : Restrictions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ic equipment)과 함께 재생, 재활용 확대를 통해 매립/폐기 분량의 축소 기대

 

 Ο 제조업체들에게 생산 해당 제품에 대한 폐기물 수집, 처리, 재생 비용 등 제 경비 책임을 부과하고 판매업체들로 하여금 소비자들로부터의 수거 임무를 수행토록 함.

 

 Ο 지난2005년 이후 이미 EU 회원 국가들은 생산업체들의 등록 및 유지를 통해 매 2년마다 생산판매량, 수거량, 재생/재활용량 등을 보고해 오고 있으며2007년 이후 매 3년마다 법안 실행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Ο 2005년 8월 13일 이후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임의 폐기 금지(a crossed-out rubbish bin)' 마크가 부착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신상품 구입 시 1 :1 비율로 구제품(유사제품)에 대한 무상 수거가 가능함.

 

 Ο 기타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지원정책을 통해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이나 2005년 이전 판매제품들에 대한 수거비용을 보조

 

 Ο 2007년부터는 회원국들은 적어도 한 해 인당 4킬로그램 이상의 WEEE처리를 보장해야 하며 수리를 통해 재생 가능한 품목은 감면혜택이 주어지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생산업체들은 해당 생산제품의 평균무게와 제품 내 재활용이나 재생이 가능한 부품의 함유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 비용 부담을 하게 됨.

 

 

□ WEEE의 적용대상

 

 Ο WEEE에 있어 EEE의 개념은 전기를 원동력으로 사용(전기차단 시 주 기능 작동이 안 되는 경우)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전기가 보조기능이나 제어를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이 법안에서 제외됨.

 

 Ο 하지만 전기 전자 부품을 포함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인 장난감이나 기타 가젯 등의 경우에는 WEEE의 적용을 받게 됨.

 

 Ο 특정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EEE의 경우에도 WEEE 적용 제외 품목이 되며 예를 들어 차량용 조명장치나 엔터테인먼트 제품 류의 경우 WEEE법 대신 차량 폐기법(ELV; End-of Life Vehicles)이 적용됨.

 

 Ο 또한 복합적 고정설치물의 부분이나 대형 고정 산업구조물일 경우에도 이 법안에서 제외.

 

 Ο 의료용 기구의 경우는 현재 재활/재생대상용품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WEEE 적용에서 제외.

 

 Ο 트랜지스터, 축전기, 다이오드, 내부회로 등 독립장치 및 디스플레이 판넬, PCB 등 하부 조립부품 등의 경우 완제품이 아니므로 WEEE의 법을 적용 받지 않음.

 

 Ο 키보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 및 기타 헤드폰 등 전기 액서서리류의 경우에는 독립기능성이 없음에도 불구 EEE로서 법의 적용을 받음.

 

 Ο WEEE 법안은 기본적으로 전기 전자 제품을 크게 아래 10개 항목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음(아래 내용 참조)

 

 

 Ο 상기 제품 군에 따라 복구(Recovery) 목표치를 상이하게 두고 있음.

  - 1.10 : 전체 중량의 80%의 recovery, 75%의 re-use, recycle.

  - 3.4 : 전체 중량의 75%의 recovery, 65%의 re-use, recycle.

  - 2,5,6,7,9 : 전체 중량의 70%의 recovery, 50%의re-use, recycle.

  - 8 : 적용대상에서 제외(별도의 복구 목표치 없음.)

 

 

□ WEEE 법안의 영국 내 실행

 

 Ο EU 회원국 중 최근까지 영국과 말타(Malta)만이 WEEE의 시행을 연기해 왔음

 

 Ο 2006년 12월 12일 ‘WEEE Directive in the UK’의 법안 통과와 함께 1월 2월부터 영국 내 발효 중임. 생산자, 판매자 수락 안 가입 및 허가등록 등을 거쳐 7월부터 해당 전 WEEE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됨.(아래 표 참조)

 

                               자료원 : DTI WEEE regulations

 

 Ο 영국 통산부(DTI)가 WEEE 법안의 영국 법 상 적용에 대한 행정책임기관이며 DEFRA가 WEEE 조항과 관련된 처리시설의 인증/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청(The Environment Agency(잉글랜드), SEPA(스코틀랜드), EHS(북아일랜드)) 이 수행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Ο 법안의 적용대상 주체는 생산자(제조업체, 수입업체, OEM 판매업체), 판매/유통업자(소매, 도매업체, 지방담당기구, 폐기물 처리 산업, 수출업체 및 재가공업체, 기타 비즈니스(일반 가구 제외) 등으로 구분됨.

 

 Ο 생산업체의 경우 생산자 수락안(PCS : Producer compliance Scheme)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PCS 등록 기한 마감 이후 영국 시장 생산/판매 시는 반드시 28일 이내 해당 PCS에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시점까지의 연내 EEE 판매량을 필히 신고해야 함.

 

 Ο PCS 등록을 위해서는 회사 연락 정보, EEE에 부착한 생산자 마크 사본, SI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코드, 2006년도 EEE 판매 정보를 구비해야 함.

 

 Ο EEE마크(임의폐기 금지 : crossed-out wheeled bin)와 생산자 고유확인마크를 제품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EEE마크에 대한 정보는 영국표준 청(British Standard) BS EN 50419 :200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는 BSI 온라인((http ://www.bsonline.bsi-global.com)을 통해 가능함.

 

 Ο 현지 수입업체들의 경우 법 상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부과 받게 돼 WEEE 법 상의 제재 시 우선 대상이 됨. 따라서 영국의 WEEE법안은 해외 생산업체들의 생산자 직접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도 영국 내 수입업체들로 하여금 해당 해외 생산업체가 직접 PCS 신청토록 유도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음.

 

 Ο 환경청 등 해당 기관에서 PCS 신청서(WMP4)를 발급 및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비용은1만 2174파운드(환불 불가)로 허가된 PCS는 3년간 유효함.

 

 Ο ‘등록된 PCS 생산자’ 로서의 연회비는Regulation 45에 의거 회사 규모에 따라 부과됨.

  - 부가가치세 신고가 안돼 있거나 필요하지 않은 업체 : 30파운드

  - 매출액이 100만 파운드 미만인 업체 : 220파운드

  - 그 외 : 445파운드

 

 Ο 생산자의 약정 지불액은 수락기간(compliance periods)별 일년 단위로 계산되며 2007년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로 계산됨.

 

 Ο 판매업체의 경우 ‘판매업체 수거안’(DTS : Distributor Take-Back scheme)에 가입해야 함. 멤버십의 경우 2009년까지 3년간 유효하며 그 가입비는 회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음.

  - 대형 유통업체(2006년 기준 150만 파운드 이상) : 판매량에 따라 부과

  - 중형 유통업체(10~150만 파운드) : 750파운드

  - 소형 유통업체 :(10만 이하) : 200파운드

 

 Ο 판매업체들은 생산업체로부터 WEEE법안 내에 등록된 생산자 등록번호(PCN : Producer registration Number)를 제공받아야 영국 내 판매를 할 수 있음.

 

 Ο 브랜드를 변경해 판매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해외업체의 EEE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와 판매자로서의 이 중 책임이 부과됨(PCS, DTS)

 

 Ο 중고물품 판매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Ex-Demo, open-box, 반품된 제품 등을 취급할 경우 새 상품으로 인정돼 법의 적용을 받음

 

 Ο 판매업체들은 소비자들로부터 WEEE들을 수거해 생산업체나 허가된 인증처리 시설(AATF), 허가된 수출업체(AE)에 반송하며 AATF와 AE만이 영국 내 WEEE의 처리 증거와 수출 증거를 발행할 수 있음.

 

 

□ 시사점

 

 Ο 현재 영국 내 전기 전자 제품 소유는 약 150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한 해 약 1억 톤의 관련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Ο 부담 비용 충당을 위해 전기 전자 제품의 생산/판매 가격이 약 15% 인상될 것으로 예상

 

 Ο 영국의 WEEE법안은 해외 생산업체들의 생산자 직접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도 영국 내 수입업체들로 하여금 해당 해외 생산업체가 직접 PCS 신청토록 유도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한국 수출업체들도 구체적인 당 사 제품들의 적용 기준 확인 및 필요 절차 수행과 함께 영국 내 판매업체들과의 법적 합의를 통해 향후 문제 발생을 예방해야 함.

 

 Ο 전기 전자 제품 류의 성공적인 영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재활용을 극대화한 제품 디자인, 유해물질 함유를 최소화한 부품 사용 등 친환경적 요소를 적극 고려한 ‘그린제품’ 생산/판매 노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부각됨.

 

 

□ 관련 기관 연락처

 

 Ο Sustainable Development & Regulation Directorat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151 Buckingham palace Road,

     LondonSW1W 9SS

     Tel : +44 20 7215 5822

     Email : weee@dti.gov.uk

     Website : www.dti.gov.uk/innovation/sustainability

 

 

 Ο The Environment Agency for England and Wales

     Riohouse,

     Waterside Drive

     Aztec West

     Almondsbury

     Bristol

     BS32 4UD

     Tel : +44 1709 389 201

     Email : enquiries@environment-agency.gov.uk

     Website : www.environment-agency.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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