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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선팅 허용으로 필름 수입 활성화
- 트렌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안승훈
- 2019-10-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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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전량 수입 의존, 수입시장 경쟁 초기단계로 시장 진입 가능 -
□ 시장 동향
ㅇ 2018년 4월, 2019년 8월에 발표된 두 번의 내각 결의안으로 인해 자동차 선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자동차 선팅용 필름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ㅇ 최초 선팅 규제 시에는 자동차 선팅이 불가했으나 현재는 선팅 최소 기준을 만족하고, 허가 취득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에 자유롭게 자동차 선팅이 가능함.
ㅇ 해당 내각 결의안은 국민청원 포털(Mening Fikrim)을 통해 제기된 선팅 허가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들은 이와 같은 결정에 환영하고 있으나 신청 수수료는 여전히 높은 편임.
ㅇ 자동차 선팅 필름은 현지 생산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독일, 한국, 터키 등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관련 규제
ㅇ 자동차 선팅 관련 내각 결의안 646호(2019.8.2 발표, 2019.8.3 시행) 주요 내용
- 앞쪽 측면 창유리는 투과율 50%까지, 뒤쪽 측면 창유리는 투과율 0%까지 선팅이 가능함.
- 후면 유리창의 경우 선팅 허가 필요 및 허가 신청 수수료가 없으며, 짙은 선팅(투과율 0%)도 가능함.
- 미니밴, 버스의 경우 측면 창유리에 한해 투과율 50%까지 선팅이 가능함.
- 선팅 허가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으며, 선팅 차량은 전면 창유리에 선팅 여부 확인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해야함.
내각 결의안에 따른 변경내역
최초 선팅 규제
2018년 4월 내각 결의안 이후
2019년 8월 내각 결의안 이후
차량 부분별
가시광선 투과율
ㅇ 전면, 측면, 후면 모두 최소 70% 이상
ㅇ 전면(상단에서 14cm 이내): 최소 30% 이상ㅇ 측면: 최소 30% 이상
ㅇ 후면: 최소 5% 이상
ㅇ 전면(상단에서 14cm 이내): 최대 0%까지
ㅇ 운전석 측면: 최대 50%까지
ㅇ 승객석 측면: 최대 0%까지
ㅇ 후면: 최대 0%까지
* 후면유리의 경우 허가 및 수수료 납부 필요 없음
허가신청장소
-
국가도로안전청(GTSBD)
국가도로안전청(GTSBD) 및 39개 은행 지점
허가기간
-
1년
1년
허가 금액
-
ㅇ 개인 : 16,587,000숨
ㅇ 법인 : 22,116,000숨
ㅇ 외국법인 : 25,802,000숨
ㅇ 승객석 측면
- 개인/법인: 2,230,000숨, 외국법인: 4,460,000숨
ㅇ 운전석, 승객석 측면 모두
- 개인/법인: 11,150,000숨, 외국법인: 17,840,000숨
선팅작업 가능 장소
-
내무부 산하 혁신 프로젝트/AS센터
제한 없음
기타
선팅 차량 주행 금지
측면 선팅의 경우 운전석 측만 선팅할 수는 없음.
자료: Uznews, podrobno, norma.uz
ㅇ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팅 허가가 거절될 수 있음
- 모든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에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
- 차량 유리가 파손된 경우
ㅇ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함
- 번호판 변경, 차량 등록증 변경
- 법인의 상호 및 주소 변경
- 선팅 변경
ㅇ 벌금
-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적법한 허가를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한 벌금이 상승함. 이는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위반사항에 대해 최저임금의 25배를 부과되고 있으며, 1년 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저임금에 40배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됨.
ㅇ 동 결의안 주요 내용 정리
승용차
관광버스 및 미니밴
모든 측면유리 선팅
개인
법인
관광버스 및 미니밴
11,150,000숨
17,840,000숨
11,150,000숨
후측면 창유리 선팅
2,230,000숨
4,460,000숨
-
허가증
국가교통안전부 발급
발급기간 : 1년
전면 창유리에 부착되는 선팅 허가 스티커
위반 시 벌금
최초 적발 시
1,115,000숨
재 적발 시
9,920,000숨
자료: Sputnik uzbekistan
□ 수입동향
ㅇ 법령 개정 후 차량 선팅용 필름 수입이 크게 증가했음. 2018년 기준 너비 20cm 이하 필름 (HS Code 391910)의 수입은 전년대비 50.9% 상승한 561만4,000달러를 기록함.
ㅇ 주요 수입국은 독일, 중국, 한국이며, 한국산 필름의 수입은 2017년 73만8,000달러, 2018년 97만4,000달러를 기록함.
HS Code 391910 수입규모(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필름·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너비 20cm 이하)
(단위: 천 달러)
수입국
2015
2016
2017
2018
총 계
3,423
3,288
3,718
5,614
독일
656
841
920
1,512
중국
616
727
1,106
1,429
한국
803
598
738
974
터키
467
403
179
632
키르기스스탄
525
446
460
445
러시아
174
121
147
215
체코
140
12
23
116
세르비아
0
0
0
93
UAE
3
0
31
86
폴란드
7
11
14
34
자료: ITC TRADE MAP
ㅇ 너비 20cm 이상 차량 선팅용 필름(HS CODE 391990) 수입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8.8% 증가한 641만6,000달러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ㅇ 중국산 제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한국산 필름이 그 뒤를 기록하고 있음.
HS CODE 391990 수입규모(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필름·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너비 20cm 이상)
(단위: 천 달러)
수입국/연도
2015
2016
2017
2018
총 계
5,413
4,242
5,897
6,416
중국
3,528
2,152
3,084
3,835
한국
432
454
634
725
터키
275
349
425
688
이란
0
1
3
244
러시아
393
262
357
244
폴란드
118
311
377
143
독일
119
249
644
126
카자흐스탄
0
0
7
106
스페인
0
0
0
61
브라질
52
7
41
56
자료 : ITC TRADE MAP
□ 수입관세
HS CODE
관세율
VAT
소비세
391910, 391990
10%
15%
0%
자료: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 인증
ㅇ 해당 품목은 위생인증과 적합성 인증(Mandatory certification of conformity for imported goods)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적합성 인증의 경우 OECD 국가 내에서 인증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 인증이 불요함.
□ 경쟁 동향
연번
제품명/특징
가격
사진
1
Tinting Film
StarCool SRC(USA)
색깔 : Super Dark Black
너비 : 1m
길이 : 30m
US$ 160
2
Tinting Film(CHINA)
색깔 : Black
너비 : 1.5m
길이 : 30m
US$ 200
3
Solarnex & Sun gear
너비 : 1.5m
길이 : 30m
US$ 130
(사진 미제공)
4
Tinting Film(KOREA)
너비 : 1.5m
길이 : 30m
US$ 300
(사진 미제공)
자료 : glotr.uz, olx.uz
□ 시사점
ㅇ 두 차례에 걸친 선팅 요구 기준 완화와 신청비용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인해 향후 선팅용 필름 수요는 계속 상승할 전망임.
- 우즈베키스탄 수입상 L사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 완화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공업소 수와 선팅 필름 수요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ㅇ 최근 우즈베키스탄 내 자동차 보유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산업, 품목 등의 동반 성장세가 예상됨.- 우즈베키스탄 자동차공업성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83대였으며, 2025년까지 인구 1,000명당 237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ㅇ 국산 제품의 경우, 너비 20cm 이하 필름 (HS Code 391910)은 독일, 중국과 경쟁하고 있고, 너비 20cm 이상 차량 선팅용 부착 필름(HS Code 391990)의 경우 중국이 높은 점유율보이고 있으나 아직 시장 성장 초기단계이며, 마지막 규제 완화가 올 8월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볼 때, 추가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해보임.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norma, kun.uz, gazeta.uz, podrobno.uz, uznews.uz, 인터뷰 등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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