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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조류, 독일 입맛 공략 가속화
  • 트렌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김승현
  • 2019-04-16
  • 출처 : KOTRA

- 2015~2017, 한국 해조류의 대독일 수출액 성장세 뚜렷 -

- 한국 기업의 수출전망은 밝으나 요오드 함유량 제한 등 독일 해조류 수입 규정 철저히 파악해야 -  

 


 

□ 독일의 해조류 수입동향


  ㅇ 독일 해조류 수입시장 확대 속 한국 제품 선전 중

    - 독일의 해조류 수입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2017년에는 전년대비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주*: 해조류(독일어: Meeresalgen, 영어: seaweed)는 김, 미역, 다시마 등 그 자체로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뜻함. 

    - 독일이 해조류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한국 및 미국이며, 이들 5개국의 점유율이 독일 전체 해조류 수입시장 점유율의 50%를 상회함  

    한국의 대독일 해조류 수출액도 증가 추세로 2015~2017년 연평균 8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기록함.    

    특히 2017년에는 전년대비 약 2.8배 이상의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 한국 해조류의 독일 수입 시장점유율도 2016 6%에서 2017년  11%로 상승함

 

독일의 주요 국가별 해조류 수입액 추이(HS CODE 121221)

(단위: EUR, %)

국가

2015

2016

2017

연평균성장률

(2015~2017)

총액

4,266,601

4,925,631

7,530,897

+32.9

중국

943,539(22)

1,156,596(23)

1,721,823(23)

+35.1

네덜란드

487,507(11)

594,040(12)

1,204,145(16)

+57.2

아일랜드

598,766(14)

728,976(15)

1,108,051(15)

+36

한국

259,558(6)

298,465(6)

838,865(11)

+79.8

미국

231,326(5)

515,235(10)

613,515(8)

+62.9

일본

260,817(6)

295,728(6)

243,352(3)

△3.4

주: 괄호 안은 점유율이며, 2017년 수입액 기준 내림차순으로 국가 정렬

자료: Global Trade Altas


□ 유럽연합 및 독일의 해조류 수입 규정


  ㅇ 유럽연합(EU) 의 해조류 수입 규정 

    - 한국 등 비 EU국가가 독일 등 EU 회원국으로 자연산 해조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및 독일의 해조류 수입 규정 숙지 필요

    - 비 EU국가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2/46/EC)'  '유럽 식품첨가물 규정과 유럽 식품안전 규정을 위한 일반원칙(Commission Regulation (EC) No 178/2002)'에 따른 식품법을 준수해야 함.

    - 이에 따르면 해조류에 함유된 요오드는 과다 섭취 가능성이 큰 성분으로 분류되며 요오드의 최대첨가량도 최대 150~200마이크로그램(µg)으로 제한됨.  

      · 요오드는 갑상선호르몬을 구성하며 음식을 통해 정기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성분이나 요오드의 장기 과다 섭취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요오드의 비정기적인 단기 과다 섭취 역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으로 이어져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독일의 해조류 라벨링 규정

    - 유럽연합 가입 국가인 독일은 해조류와 관련해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위원회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C) No. 834/2007)'을 기본적으로 준수함.(독일어로는 'EG-Öko-Basis-VO'로 통용) 그중에서도 제13조에서는 해조류 생산 규정을 따로 다루고 있음.

    - 제13조 해조류 생산 규정에 따르면 자연산 해조류는 유기농 제품으로 분류되며, 자연 서식지와 종 보존을 위해 장기적 안정성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 자연산 미성숙 해조류를 가져다 인공적인 환경에서 생산하고 수확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과정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며, 비유기농 비료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 보존을 위한 실내 생육 환경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위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 차례에 걸쳐 유기농 해산물 및 해조류의 생산, 라벨링 및 검사에 관한 위원회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C) No. 889/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10/2009)으로 제시함.

    - 독일은 해당 제품이 위의 규정을 모두 준수할 경우 'Bio', 'Öko', 'ökologisch', 'biologisch', 'organic' 등으로 표시하며, 아래의 로고를 부착해 판매됨


독일의 유기농 로고  


 

  ㅇ 독일의 해조류 수입 규정: 요오드 함유량은 최대 20mg/Kg(20,000µg/kg) 준수해야

    - 독일의 경우 해조류와 해조류 가공품의 요오드 함유량 표기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연방식품원(BZfE)에서는 요오드 함유량과 최대섭취량이 명확하게 표기된 상품을 구매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고함.

      ·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물, 생선, 우유, 계란 등에 들어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일상 식료품에서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요오드의 일일 적정 섭취량은200µg, 일일 최대 섭취량은 500µg을 권장함

    - 특히, 건조 해조류의 과다 함유된 요오드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지적한 공식 입장(Stellungnahme Nr. 026/2007)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건조 해조류 상품에는 평균적으로 506,000µg/Kg(밀리그램으로 표기하면 506mg/kg)의 요오드가 함유돼 있고 이를 10g 정도의 아주 적은 양만 섭취하더라도 이미 독일의 일일 권장 최대섭취량인 500µg 10배가 넘는 양을 갑자기 섭취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경고함. 따라서 건조 해조류 상품의 요오드 함유량은 최대 20,000µg/Kg(20mg/kg)를 제시함

    - 스피룰리나, 클로렐라 등과 같은 해조류 가공품 영양보충제는 일일 복용량을 기준으로 최대 100µg을 제시하고 임산부를 위한 제품에는 일일복용량 기준150µg을 제시함. 그러나 이미 갑상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조류 가공품으로 만들어진 영양보충제를 아예 복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해조류를 판매할 때 "요오드의 과다 복용은 갑상선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포함할것을 권고함. 권고에 그치는 해조류와는 달리, 해조류 가공품 영양보충제의 경우에는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enthält Jod' 혹은 'reich an Jod'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이 때, 해조류 가공품 영양보충제의 요오드 함유량도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님.

□ EU 및 독일의 한국산 해조류 경고 사례 


  ㅇ 유럽연합 식품안전신속경고시스템(RASFF)의 한국산 해조류 관련 최근 경고 사례

    - 유럽연합은 '식품안전신속경고를 위한 처리 규정(Commission Regulation(EU) No. 16/2011)'에 따라 유럽연합 가입 국가에 수입되는 식품과 일용품을 상시 감독하고 있으며 경고 사항을 최대 48시간 이내에 유럽연합 회원국과 해당 제품 수출국가에 알림.

    - 예를 들어, 해조류를 일본을 경유해서 독일로 수출하거나 독일을 경유해 다른 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경유국에도 해당 식품의 검역 내용을 알림.


2018년  독일 내 한국 해조류 경고 사례 

날짜(최신순)

제품

경고 사유

요오드 함유량(mg/kg)

처분

2018. 12. 28.

건조 해조류

요오드 과다 함유

261

해당 제품 수거

2018. 12. 3.

건조 해조류

요오드 과다 함유

72.51

해당 제품 수거

2018. 8. 22.

건조 해조류

요오드 과다 함유

5,605

해당 제품 수거

2018. 8. 21.

건조 해조류

요오드 과다 함유

59.1

해당 제품 수거

2018. 8. 16.

건조 해조류

요오드 과다 함유

347

해당 제품 수거

2018. 7. 6.

건조 해조류

요오드 과다 함유

373.5

해당 제품 수거

자료: 유럽연합 식품안전신속경고시스템(RASFF) 

 

 □ 해조류 세부 품목별 요오드 함량 


  ㅇ 해조류의 요오드 함량 이슈

    - 해조류는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으로 세부품목별 요오드 함량은 하기 표와 같음.

    - 해조류는 대개 생물이 아닌 건조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데 수분이 빠진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요오드 함량 측정 시 독일의 해조류 제한 규정인 20mg/kg과 간극이 존재함.  

    - 이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식습관의 차이를 꼽을 수 있음.

    - 한국은 해조류를 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섭취하나 독일은 유사한 조리법으로 해조류를 섭취하는 경우가 적음. 따라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오드 손실 등은 고려되지 않기에 독일에서는 요오드 함량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경향을 보임.   

 

국내 해조류 요오드 함유량

구분

대분류

소분류

평균치(최소~최대) mg/kg

원재료

생물

2.26(1.34 ~ 3.25)

건조

51.6(12.8 ~ 174)

가공

조미김

18.6(7.47 ~ 46.5)

다시마

원재료

생물

13.4(2.88 ~ 28.8)

건조

1,927(18.8 ~ 5,010)

가공

염장

41.2(12.4 ~ 92.9)

미역

원재료

생물

10.9(2.61 ~ 29.2)

건조

158(13.9 ~ 334)

가공

염장

26.1(6.18 ~ 83.4)

매생이

원재료

생물

2.94(0.33 ~ 9.11)

건조

37.4(9.06 ~ 79.8)

원재료

생물

107(21.0 ~ 190)

건조

313(66.8 ~ 584)

가공

염장

58.2(45.1 ~ 68.0)

모자반

원재료

생물

13.8(12.5 ~ 16.3)

건조

30.9(4.59 ~ 64.3)

가공

염장

24.7(19.5 ~ 36.6)

파래

원재료

생물

9.50(1.23 ~ 16.3)

건조

52.7(15.8 ~ 163)

가공

조미파래김

16.3(5.13 ~ 32.6)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독일 해조류 수출 및 관련  인터뷰


  ㅇ 유럽 주요 아시아식품 수입업체 A사 구매부장 인터뷰


Q1. (수출동향) 김, 미역 등 한국 해조류의 대독일 수출 전망은?   

A1. 독일 내 한국 해조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출 전망이 밝다. 특히 초밥김스낵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는 점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Q2. (요오드 함량 관련 이슈) 한국 해조류가 요오드 과다 함량으로 매장에서 회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업계 일선에서는 해당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A2. 해당 이슈는 납품 시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독일은 해조류 1kg당 요오드 함량을 20mg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오드가 풍부한 것은 해조류 고유의 특성이므로 요오드 함량을 낮출 방도가 달리 없다

 

Q3. (요오드 함량 기준 초과) 요오드 함량 기준 초과 시 처분은?  

A3. 독일 당국은 소매점에서 김, 다시마미역 등을 임의로 검사해 요오드 함량이 20mg/1kg을 크게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회수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Q3. (대안)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A3. 현재 독일 외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 해조류 수요가 많은 타 EU국가로도 판로를 넓히고 있다당사는 독일 해조류 수입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므로 독일 내 수입물량을 줄일 계획이 없다.  또한, 제품 자체적으로 해조류 섭취 방법을 표시하는 것도 좋은 대응책이다.   

 

Q4. (주의사항) 해조류 수출 시, 한국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A4. 요오드 함량으로 인해 제품이 수거될 경우 단순히 제품만 수거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이 부과된다이 때 벌금을 한국 제조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바이어가 종종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ㅇ 수출 시 유의사항

    - 독일 등 EU국가에 해조류를 식용으로 수출하는 경우 식품의 원산지 및 유통과정 전반을 추적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함.

    현지 바이어가 식품안전 및 품질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수거될 수 있음.

    많은 현지 바이어들이 해조류의 품질 보장을 위한 추가사항을 요구함. 예를 들면 영양 성분, 활성 성분 요소, 수분 함유량, 오염 물질, 잔여물 등을 표시하는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참고: https://www.cbi.eu/market-information/natural-ingredients-health-products/seaweed)

    독일 시장에서는 해조류를 주로 유기농 업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EG-Öko-Basis-VO)에 따라 Bio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판매에 유리함.

    - 독일에서 해조류의 요오드 함량 초과 문제로 제품이 회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자료: 독일 연방식품원(Bundeszentrum für Ernährung, BZfE),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 BfR),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유럽연합 식품안전신속경고시스템(RASFF),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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