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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 트렌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서희현
- 2018-10-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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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위탁 수입업자에 대한 허가증이 더 이상 새로 발급되거나 연장되지 않을 예정 -
- 2018년 10월 1일부터는 도로 또는 철로를 통해 베트남 국경을 넘어 폐기물 수입 금지 -
- 수입 폐기물 6종에 대한 국가 환경 기술 규정이 발표 -
□ 베트남 수입 폐기물에 대한 이슈
ㅇ 베트남 폐기물 수입량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상승세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베트남은 약 400만 톤의 폐기물을 국내 시장에 수입하기 위해 약 12억 달러를 지출함. 플라스틱, 종이, 철 및 강철 폐기물이 주를 이룸.
- 2016년 베트남은 약 10억 달러 상당의 폐기물 490만 톤 수입함. 2017년에는 18억 달러 상당의 550만 톤으로 수입량 증가함. 2018년 상반기 폐기물 수입량은 2016년 수치보다 현저히 높음.
2016년 이후 플라스틱, 종이, 철 및 강철 폐기물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일본, 미국, 한국이 베트남 폐기물 수입의 가장 큰 유입원임.
- 플라스틱 폐기물은 일본이 24.8%를, 미국이 14%, 한국이 12.6% 그리고 태국이 9.3%를 차지함.
- 종이 폐기물은 미국이 39.6%, 일본이 17.3%를 차지함.
- 철 및 철강 폐기물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29.7%가 일본, 18.7%가 미국 그리고 12.2%가 홍콩에서 수입됨.
철 및 철강 폐기물 수입 현황
(단위: 달러)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중국의 24종 폐기물 수입금지정책 시행 후, 폐기물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로 몰리게 됨. 일부 중국인은 유럽 국가에서 폐기물을 모은 다음 항구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입하려고 함.
ㅇ 불명확한 폐기물 수입에 따른 항구 혼잡 심화
- 베트남 관세청장은 주요 항만을 통한 폐기물 수입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밝힘. 그중 많은 폐기물들이 세관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수하인이 없음.
- 1만5000개의 폐기물 컨테이너를 조사하던 중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필요로 하는 인증서나 자격 없이 판매계약 체결 후 폐기물을 수입한 수많은 사례를 발견함. 세관절차를 밟을 수 없어 많은 폐기물은 현재 항구에 묶여있음.
- 정박 기한이 초과된 폐기물 컨테이너 수는 Cat Lai 항구와 Hai Phong 항구에서만 약 5000개임. 2018년 7월 25일 기준 Cat Lai 항구의 기한이 지난 컨테이너는 총 3500개이며 그중 600개의 컨테이너가 30~90일 기한이 초과된 상태임. 90일 이상 초과 컨테이너가 2400개 나머지는 30일 미만임. Hai Phong 항구의 기한 초과 폐기물 컨테이너는 총 1500개이며, 그중 플라스틱 폐기물 컨테이너가 1300개임.
Cat Lai 항구의 기간을 초과한 컨테이너들
자료원: Tien Phong Newspaper
ㅇ 기타 쟁점사항
-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환경오염을 야기함. 해외 기업은 타국에 재활용 시설을 짓기 위한 투자처를 모색하고 재활용된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으나 재활용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처리국가에 남게 됨.
- 항만 혼잡 및 환경문제 외에도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고 검사를 늘리는 데는 허위 허가의 증가, 수입품의 잘못된 표시, 불법 수입 등의 이유가 있음.
□ 베트남 정부, 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ㅇ 베트남 수입폐기물 세관통과 전 검사 필수- 2018년 6월 26일 공표된 공문 no. 3738/TCHQ-GSQL에 따르면 베트남 관세청은 하위 기관에 세관통과 전 폐기물 샘플을 세관 검사국에 보낼 것을 요구함. 따라서 수입폐기물로 신고된 제품의 경우 세관 하위 기관은 환경기술규제 적합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세관 검사국에 샘플을 보내야 함. 또한 샘플링 과정에서 검사 기록을 위해 수입된 물품 샘플의 실제 사진을 찍어야 함.
- 중고상품으로 신고된 제품의 경우 용도 불문하고 제품 이름과 코드는 2014년 12월 19일 국무총리가 공표한 Decision no. 73/2014/QD-TTg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음. 중고 포장, 플라스틱 필름, 벨트, 폴리 프로필렌 점보가방, 플라스틱 제품, 낚시용 그물 등과 같은 폐기물로 추정될 경우 세관 하위 기관은 세관 검사국에 샘플을 보내 수입품이 폐기물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ㅇ 폐기물 위탁수입활동 전면금지- 정부 당국은 2018년 8월 7일 회의에서 논의된 폐기물 자체를 생산원료로 수입 및 사용하는 데 있어 환경문제에 관한 총리의 결정을 통보함. 국무총리는 현존하는 모든 폐기물 수입면허를 검토하도록 요청함. 폐기물 위탁수입활동에 대한 새로운 면허의 발급을 불허하며, 폐기물을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수요와 능력을 입증한 기업 대상으로 새로운 폐기물 수입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기로 함.
ㅇ 폐기물 수입과 사용 관리 강화를 위한 국무 총리의 지침 발표
- 2018년 9월 17일 국무총리는 폐기물을 생산원료로 사용 및 수입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해Directive no. 27/CT-TTg에 서명함.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음.
- 폐기물 위탁수입업자에 대한 면허는 새로 발급되거나 연장되지 않음. 오직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 폐기물을 직접 사용하는 수요와 능력을 증명할 경우에만 새로운 면허 발급이나 환경보호 적합성 인증서의 연장이 고려됨.
- 선박 소유자와 운송회사 소유자는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는 자격 증명서가 없는 조직이나 개인이 운송한 폐기물 위탁화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 폐기물 소유자와 선박 소유자는 폐기물 수입 시 환경보호 적합성 인증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소유자가 수입폐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선박에서 항구로 폐기물을 하역할 수 없음.
- 베트남의 폐기물 수입규정을 남용하는 폐기물 위탁화물은 재수출됨.
- 예비처리, 원료의 가공 및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폐기물을 수입하는 제조업자는 면허를 발급받지 못함.
- 2018년 10월 1일부터 도로 및 철도 국경을 통해서는 베트남으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음.
- 수입 가능 폐기물 목록은 환경오염 위험이 높지 않고, 현지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유형으로 수정돼야 함.
ㅇ 6가지 유형의 수입폐기물의 환경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발표- 자원환경부는 6가지 유형의 수입된 폐기물이 생산원료로 사용될 경우에 대해 환경에 관한 국가기술규정인 Circular no. 08/2018/TT-BTNMT와 Circular no. 09/2018/TT-BTNMT를 시행함. 생산원료에는 철, 강철, 플라스틱, 종이, 유리, 비철금속, 고로 슬래그 먼지(입상 슬래그, 철 또는 강철 제조 슬래그) 등을 포함
- Circular no. 08/2018/TT-BTNMT에 따라 자연환경부는 3가지 법규를 발표함. △ 생산원료로 수입되는 철 및 폐기물의 환경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31: 2018/BTNMT, △ 생산원료로 수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32: 2018/BTNM, △ 생산원료로 수입된 종이 폐기물의 환경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33: 2018/BTNMT임.
- Circular no. 09/2018/TT-BTNMT에 따라 자연환경부는 또한 3가지 폐기물의 환경기준에 대한 국가기술규정을 발표함. △ 유리가 생산원료로 수입되는지 여부; QCVN 65: 2018/BTNMT △ 비철금속이 생산원료로 수입되는지 여부; QCVN 66: 2018/BTNMT, △고로 슬래그 먼지(입상 슬래그, 철 또는 강철 제조 슬래그)가 생산원료로 사용되는지 여부; QCVN 67: 2018/BTNMT에 대한 규정임.
- 2018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을 지니는 Circular no. 08/2018/ TT-BTNMT가 2010년 12월 29일 공표된 Circular No. 43/2010/ TT-BTNMT를 대체할 것임. Circular no. 09/2018 TT-BTNMT는 2018년 10월 29일 전에 효력을 지닐 예정임.
ㅇ 항구에 버려진 폐기물 컨테이너를 줄이기 위한 방안
- 자원환경부 지도자들이 항만에 정체된 폐기물 컨테이너 재고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우선 폐기물을 생산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수입된 폐기물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이 즉각 세관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해야 함. 만일 폐기물 컨테이너가 환경보호 적합성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수입된 것이라면 이는 국경을 넘은 밀수로 간주됨.
- 두 번째로 버려졌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폐기물 컨테이너들은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공장으로 보내야 함. 이 과정으로 창출되는 이익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 소요된 비용 지불로 사용됨. 위 절차는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한 뒤 5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함.
ㅇ 자원환경부의 폐기물 수입 허용 목록 개정을 제안
- 자원환경부가 생산원료로 수입 및 사용 가능한 폐기물 유형을 36가지에서 24가지로 축소할 것을 제안함. 종이 또는 판지, 플라스틱, 세분화된 슬래그, 회반죽, 실크,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화학원소 등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나왔음. 그 이유는 첫째 현지 시장에서도 구할 수 있는 폐기물이거나 둘째 환경오염 위험이 높거나 셋째 자격은 충족하나 수요회사가 없을 경우임. 지침에 관해서는 즉각 금지되는 품목, 추후 금지될 품목 그리고 자격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품목 등이 있음.
생산원료로 수입허가 받은 폐기물 목록(36가지)
자료원: no. 73/2014/QD/TTg(2014. 12. 19.)
□ 정부 행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ㅇ 베트남 폐기물 문제 해결책될 것- 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무역을 통해 쓰레기를 들여오는 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정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Sai Gon New Port Corporation 대표는 생산원료로 수입 및 사용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총리의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폐기물 수입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 말함. 또한 제조기업과 항만기업에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것이라 말함.
- Saigon 구역 1 세관 과장 Pham Thi Leo는 국무총리의 지침 이행은 버려지는 폐기물 컨테이너 수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말함. 현재 세관은 Sai Gon New Port Corporation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해 항만에 쌓여있는 폐기물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수출입부서 차장 Tran Thanh Hai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입을 100%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환경오염 요인 및 국내 폐기물 용량을 고려해 정부의 긴급한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함.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Tien Phong Newspaper, no. 73/2014/QD/TTg,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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