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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장품시장의 첫 단추, CDSCO 인증
  • 트렌드
  • 인도
  • 벵갈루루무역관 최효식
  • 2018-04-26
  • 출처 : KOTRA

- 에이전트 발굴 → 증빙서류 제출 → 신청비용 지출 → 등록완료 4단계 거쳐야 –

- 6개월~최대 1년까지 소요, 수출바우처 프로그램 통한 활용 고려 필요 -

 

 


□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 화장품시장


  ㅇ 연평균 13.5% 성장, 126억 달러의 유망시장

    - 2016년 기준 인도 화장품 시장 매출액 규모는 약 8110억 루피(약 126억 달러)로 2011년 이래로 연 평균 13.5% 성장을 기록

    - 1인당 가처분소득 성장과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온라인 유통플랫폼 활성화 등이 화장품 시장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

    -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 매출의 경우 약 397억 루피(약 6억1800만 달러)로 규모는 작으나 연평균 23.8%의 고성장을 기록하는 등 향후 유망시장으로 각광받을 가능성 다대

 

인도 화장품 품목별 매출동향

(단위: 십억 루피)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영유아 제품

9.5

11.2

13.1

15.3

17.7

20.3

목욕, 샤워용

122.0

140.8

159.8

181.2

196.4

209.1

색조화장

22.4

28.4

35.8

43.1

50.6

58.8

데오드란트

11.3

15.2

19.3

23.7

27.7

31.3

제모제

5.3

6.7

8.6

10.6

12.7

15.1

향수

8.1

10.0

12.3

14.6

17.3

20.1

헤어케어

116.6

133.2

150.4

165.5

179.1

192.8

그루밍제품

41.3

49.8

58.4

67.7

75.5

83.3

구강케어

58.4

68.4

80.5

93.9

103.3

112.9

스킨케어

53.4

64.2

75.4

86.1

96.5

106.2

자외선케어

1.6

1.9

2.2

2.5

2.9

3.3

프리미엄 뷰티

13.7

17.3

23.3

28.3

33.7

39.7

대용량 뷰티

333.1

387.6

445.0

503.8

554.5

602.1

총 계

431.3

507.0

588.2

672.0

742.5

811.0

자료원: Euromonitor

 

  ㅇ 대인도 수출성장률 51%의 한국 화장품

    - 2017년 기준 한국의 화장품 총 수출액은 49억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38% 증가

    - 수출금액 기준으로 인도는 716만6000달러로 점유율은 0.1%이나 전년 대비 51.79% 수출액 증가

    - 13억 내수시장과 소비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점유율 및 증가추세는 확대될 전망


인도 화장품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국가명

2017년 수출액

점유율

증감률

중국

1,936,948

39.1

23.35

미국

448,753

9.1

29.34

일본

225,433

4.6

23.43

베트남

140,607

2.8

96.96

인도

7,166

0.1

51.79

자료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인도 화장품 시장진출은 인증획득에서 시작


  ㅇ CDSCO 인증 개요

*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

 - 의약품, 화장품, 진단시약, 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증업무, 규격관리 업무 수행

 - 규제부서: Cosmetics Division

 - 홈페이지: http://www.cdsco.nic.in

 - 전화·팩스: +91-11-2321-6367 / +91-11-2323-6973

 - 대표 메일: dci@nic.in

 

  ㅇ 지원자격

  ① 인도 현지에 업체등록을 마친 제조사 당사자

  제조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개인·에이전트)

  ③ 외국 제조사의 인도 내 자회사

  ④ 기타 수입업자


  ㅇ 인증사항

    - Column3에 기재된 화장품 유형(brand) 기준에 따라 인증 등록을 실시할 수 있음.

    - 해당 법 중 brand는 제조업자의 상품명을 의미하지 않고 '제품의 유형(색조, 포장, 종류 등)을 의미'하기에 주의를 필요로 함.


Annexure 주요 내용

Column 1

Column 2

Column 3

1. Skin Product


1. Skin care products

1. Face care products other than face mask

2. Face mask

3. Eye contour products…

2. Skin cleansing products

1. Soap Products

2. Bath/Shower products

3. Make-up remover products

중략

2. Hair and Scalp


11. Hair, scalp care and cleansing

products

1. Hair Conditioner

2. Scalp and hair roots care products

12. Hair Colouring products

1. Oxidative hair colour products

2. Non-oxidative hair colour products

중략

3. Nail and cuticle


15. Nail Varnish and remover

products

1. Nail Varnish / nail make-up

2. Nail carnish remover

16. Nail care / nail hardener

products

1. Nail care products

2. Nail hardener

중략

4. Oral hygiene


19. Tooth care products

1. Toothpaste

2. Tooth cleansing powder/salt

하략

주: 전문내용은 링크(http://www.cdsco.nic.in/forms/list.aspx?lid=1582&ld=1) 참조

자료원: CDSCO, KOTRA 방갈로르 무역관 종합

 

  ㅇ 인증절차


순서

내용

1

ㅇ 인증등록 신청을 위한 현지 수입업자, 에이전트 발굴. 혹은 제조사가 직접 현지업체 등록 완료

2

ㅇ 서류정리 및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 제출

  - 신청서 커버레터

  - Form 42

  - 수수료 납부 영수증(Treasury Challan)

  - 위임장

  - Schedule D-III

  - 제품별 라벨 원본 혹은 사본(등록하고자 하는 브랜드명 기입)

  - 각 제품별 패키징 사이즈, 테스터 샘플 키트 준비

  - 제품라벨 내 'treatment' 등 치료기능 강조 시 의약품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 주의요망

  - 자유판매증명서(FSC), 판매허가증, 제조허가증(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 제품별 상세 성분정보 및 시험 프로토콜

  - 인도표준국(BIS)에서 정의한 4가지 ANNEX 기준에 부합해야 함(UV필터성분, 제한성분 등).

  - 판매나 수입허가를 받은 국가 목록

  - 사용설명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브랜드, 제품 및 제조업자 관련 정보 사본

  · 영어 이외 언어로 표기된 문서는 공인 번역가를 통해 영문버전으로 작성 후 서명날인 필요

  -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이 2014년 11월 12일 이후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서

3

ㅇ 신청비용 지출

  - 각 유형별 인증 등록 신청 시 미화 250 달러(혹은 동일 금액의 인도 루피화)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함.

4

ㅇ 등록절차 실시

  - 모든 서류 완비가 된 것을 기준으로 접수일 기준 90일 소요 (서류 완비까지 6-8개월 소요)  

5

ㅇ CDSCO 인증절차 완료 – Form 43 발급

자료원: CDSCO, KOTRA 방갈로르 무역관 종합

 

□ 한국 기업이라면 이것만은 꼭 더블체크!


  ㅇ KOTRA 방갈로르 무역관은 4월 20일 화장품 인증취득 전문컨설팅사인 NK Consultant사의 Mr.Gulsha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인증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

 

  ① 패키징 내용은 꼼꼼히 정리!

    - 인도에서는 행정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제품이 상이할 경우 인증 등록신청이 반려돼 처음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

[대표 사례]

ㅇ 자사 제품에 대한 브랜드와 제품명을 혼동해 기재

ㅇ 제품과 포장크기에 대한 정보가 Form 42와 상이하게 작성해 재작성


   제품 데이터는 정확함 함량 기재 필요!

    - 인증 등록절차 진행 시 사전에 조율이 이뤄진다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인도정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이 대부분임. 규정상 성분함량에 대한 정보 숙지 필요

[대표 사례]

ㅇ 인증등록을 신청한 제품에 관한 모든 구성성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각 성분별 정확한 함량을 기재하지 않거나, 구성 성분함량 중 중금속 성분이 인도표준국(BIS)의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


  (3) 모든 것이 완벽해도 서류를 빠뜨리면 NO!

    - 사소한 서류미비 사항이 종종 발생. 인도의 행정처리가 속도가 더딘 만큼 사소한 실수는 최소 1~2주 시간 지연으로 이어짐.

[대표 사례]

ㅇ 모든 정보를 기준에 맞게 작성해 송부했으나, 하드카피만 제출, 소프트카피 미제출

ㅇ 영문번역 후 공인번역가의 서명을 받지 않아 서류 반려 등


□ 시사점


  ㅇ 거대 내수시장 기반으로 한 화장품시장 성장세 지속 전망

    - 시장조사 전문기관 Euromonitor는 2021년까지 인도 화장품 시장 매출액 규모는 약 144억9000만 달러(약 9279억 루피)까지 증가해 매년 3%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특히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은 2021년까지 8.7%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가능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


  ㅇ 인증 등록절차, 꼼꼼한 사전준비와 체크 필수

    - 하지만 인도에서의 화장품 판매는 인증 획득이 필수이며, 소요비용 및 시간을 고려했을 때 현지 에이전트, 파트너사와의 협업 필수

    - KOTRA 방갈로르 무역관은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인증 획득 및 온라인 유통망 입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컨설팅업체 연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ㅇ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방법

  - 바우처 메뉴정보: (KOTRA)온라인 유통망 입점 마케팅_인도

  - 메뉴카테고리: 홍보/광고/마케팅 > 홈쇼핑/온·오프라인 쇼핑몰 마케팅

  - 상세한 내용은 KOTRA 유통전자상거래팀, 방갈로르 무역관 문의 요망

 

 

자료원: CDSCO, 한국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Euromonitor, NK Consultant Co.,Ltd, KOTRA 방갈로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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