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환경단속 포인트는 VOCs: ② 중국 VOCs 배출억제 조치 현황
  • 트렌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10-30
  • 출처 : KOTRA

- 기존 주요 VOCs 배출억제 조치는 배출비용 징수 -

- 과거에는 비용 징수, 최근에는 생산정지·퇴출까지 -



  

□ VOCs 관련 법규정

 

  ㅇ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VOCs 배출억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 부처규정, 국가표준 등을 속속 발표해왔음.

    - 주요 규제대상은 석유화학, 포장인쇄, 자동차 등

    - 대기오염예방관리법(2015년판)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 마련

    - 석유화학 등 업종에 대한 감독관리강화,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 강제성 국가표준 실시 등 조치를 통해 규제를 강화

 

중앙정부 차원 VOC 관련 법률·법규 및 부서규정(2014년 이후)

명칭

발표기관

발표시기

규제대상

시행시기

분류

석유화학산업 VOC 종합대책방안

환보부

2014. 12. 5.

석유화학업계

VOCs 배출 감축

2014. 12. 5.

부처 규정

대기오염예방관리법(개정판)

전인대 상무위

2015. 8. 29.

전반 대기오염 문제

2016. 1. 1.

법률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시행방법

재정부

국가발개위

환보부

2015.6.18.

휘발성유기물질

2015. 10. 1.

부처 규정

석유화학 및 포장인쇄업 등

산업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 책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국가발개위

재정부

환보부

2015. 9. 25.

석유화학 및

포장인쇄 산업

2015. 10. 1.

부처 규정

석유화학산업 VOCs 오염원

점검 가이드라인, 석유화학공업

가스유출 측정과 개선 가이드라인

환보부

2015. 11. 17.

석유가공기업

2015. 11. 17.

부처 규정

승용차 내 공기품질평가지침

(의견수렴안)

환보부

2016. 1. 22.

승용차

구형차량

2018. 7. 1.

신형차량

2017. 1. 1.

강제성

국가표준

국가첨단오염예방기술목록

(VOCs 예방분야)

환보부

2016. 12. 12.

VOCs 오염예방기술

2016. 12. 12.

부처 규정

접착제 VOCs 배출량 제한

국가

표준화위원회

2016. 12. 30.

접착제

2017. 7. 1.

국가기준

자료원: JETRO

 

  ㅇ 그 중 201611일부로 시행된 개정판 대기오염예방관리법은 최초로 법률 차원에서 VOCs를 관리감독대상으로 분류

   - 개정판 대기오염예방관리법은 201511일부로 시행된 신환경보호법과 접목하고 최근 중국 대기오염문제를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일환

    · 대기오염예방관리법은 1987년 제정 및 발표돼 198861일부터 시행된 이래 1995, 2000, 2015년 총 세 차례 수정을 거쳤음.

 

대기오염예방관리법 중 VOCs 배출억제 관련 조항

 

- (44)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원자재와 제품은 생산·판매 시, 품질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는 독성과 휘발성이 낮은 제품의 사용을 장려한다.

- (45) 휘발성유기물을 함유한 폐가스 생산과 서비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해야 하며 배출억제설비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밀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출량 감축조치를 취해야 한다.

- (46) 공업도장(塗裝) 기업은 휘발성이 낮은 도료를 사용해야 하며 생산원료, 보조재 사용량, 폐기량, 경로 및 휘발성유기물 함량을 최소 3년 기록해야 한다.

 

□ VOCs 배출비용 징수제도

 

  ㅇ 2015101일부터 중국 정부는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징수하기 시작

    - 석유화학, 포장인쇄 등 업종에서 우선 시행

 

  ㅇ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방정부도 잇따라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 기준을 발표

    - 2016년 말 기준 베이징, 상하이, 후난, 안후이, 스촨, 저장 등 15개 성시에서 VOC 오염물질배출비용을 징수

    - 그중 베이징과 상하이의 징수기준이 가장 높고 VOCs 배출량 1kg20위안에 달함.

 

지역별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 정책

성시

시행시기

분야

비용징수기준

베이징

2015년

10월 1일 

석유화학, 자동차제조,

전자, 포장인쇄, 가구제조 등

- 배출상한치 50% 미만, 환경보호분야의 처벌기록이 없는 경우 10위안/

- 배출가스 감축시설 부재 또는 시설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VOCs 배출농도가 베이징시 기준을 상회할 경우 40위안/

- 이외 경우 20위안/

상하이

석유화학, 선박제조,

자동차제조, 포장인쇄,

가구제조, 전자 등

- 2015년 10월 1일부터 10위안/

- 2016년 7월 1일부터 15위안/

- 2017년 1월 1일부터 20위안/

후난

2016년

3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단,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을 상회하거나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할 경우 벌금 배증

- 기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을 상회하거나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벌금 2)

-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의 50% 이하일 경우 처벌금액의 50% 징수

안후이

2015년

10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기준 상회 시, 2.4위안/오염당량(當量)

-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의 50% 미만 시, 0.6 위안/오염당량(當量)

쓰촨

2016년

3월 1일

~

2018년

3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의 50% 미만, 환경관련 처벌이 없을 경우 0.6위안/오염당량(當量)

-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 성 기준을 상회하고 또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했으며 '산업구조조정목록' 중 퇴출류일 경우 2.4위안/오염당량(當量)의 기준을 적용해 징수

- 상기 조건 중 2개 만족시킬 경우 3.6위안/오염당량(當量)

- 상기 조건 중 3개 만족시킬 경우 4.8위안/오염당량(當量)

저장

2016년

7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2016년 7월 1일~2018년 1월 1일 3.6 위안/오염당량(當量)

- 2018년 1월 1일부터 4.8위안/오염당량(當量)

허베이

2016년

5월 10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2016년 1월 1일부터 2.4위안/오염당량(當量)

- 2017년 1월 1일부터 4.8위안/오염당량(當量)

- 2020년 1월 1일부터 6위안/오염당량(當量)

- 배출농도가 기준치 50% 미만일 경우 50% 기준으로 징수

- 제3측 오염대책시설 운영을 의존할 경우 징수액 5% 삭감

- 배출농도가 기준치 상회, 배출총량 초과, 퇴출산업에 해당될 경우 징수액 배증

랴오닝

2016년

4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을 상회하거나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할 경우 2.4위안/오염당량(當量) 적용

- 상기 조건 모두 만족시킬 경우   3.6위안/오염당량(當量)

- 배출농도가 기준치 50% 미만일 경우 0.6위안/오염당량(當量)

- 퇴출산업일 경우 징수액 배증

산둥

2016년

6월 1일

~

2020년

9월 30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동차제조, 가구제조,

알루미늄공업

2018년부터 확대

- 2016년 6월 1일~2017년 1월 1일 3위안/오염당량(當量)

- 2017년 1월 1일부터는 6위안/오염당량(當量)

산시

2016년

9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타이위안 1.8위안/오염당량(當量)

- 기타 지역 1.2위안/오염당량(當量)

-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을 상회하거나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할 경우, 처벌액 배증

- 상기 조건 모두 만족시킬 경우 3배로 징수

- 퇴출산업일 경우 처벌액 배증

하이난

2016년

8월 1일

~

 2018년

8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의 50% 미만, 환경관련 처벌이 없을 경우 0.6위안/오염당량(當量)

-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 성 기준을 상회하고 또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했으며 '산업구조조정목록' 중 퇴출류일 경우 2.4위안/오염당량(當量)의 기준을 적용해 징수

- 상기 조건 중 2개 만족시킬 경우 3.6위안/오염당량(當量)

- 상기 조건 중 3개 만족시킬 경우 4.8위안/오염당량(當量)

장쑤

2016년

10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201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3.6위안/오염당량(當量)

- 2018년 1월 1일부터는 4.8위안/오염당량(當量)

후베이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 성 기준을 상회하고 또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할 경우 3.6위안/오염당량(當量)

- 퇴출류 산업일 경우 4.8위안/오염당량(當量)

- 배출농도가 기준치 50% 미만일 경우 0.6위안/오염당량(當量)

- 배출농도가 기준치 50~70%일 경우 0.72위안/오염당량(當量),

- 배출농도가 기준치 70~90%일 경우 0.96위안/오염당량(當量)

톈진

2016년

9월 22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0위안/

-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을 상회하거나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 20위안/

- 상기 2개 조건 모두 만족시킬 경우 30위안/

윈난

2017년

1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의 50% 미만 시, 0.6 위안/오염당량(當量)

- 배출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하거나 퇴출류 산업 시, 1.2위안/오염당량(當量)

: VOCs 오염당량(當量) = VOCs 배출량()/VOCs 오염당량치(0.95)

자료원: JETRO

 

  ㅇ VOCs 배출비용 징수 이외에도 일부 지방정부는 기타 다양한 배출억제 조치를 시행해 왔음.

 

일부 지방정부의 VOCs 관련 법규와 대책(2015년 이후)

성시

발표시기

주요 내용

허베이

2016. 8. 2.

- 11개 중점 산업의 VOCs 배출기준 미달 기업이 기한 내 개선하지 않거나, 개선 후 기준미달의 경우, 201711일부터 생산정비

- 기준 도달의 경우, 생산 재개 허가

산시(陝西)

2016. 4. 29.

- 자동차제조, 표면도장, 인쇄, 목재가구제조, 전자제품 제조, 도료 제조, 의약제조, 고무제품 제조 등 8개 산업의 VOCs 배출 상한치를 제한

상하이

2015. 7. 17.

- 2016년 말까지 역내 현존 공업 VOCs 오염원의 VOCs 배출삭감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완성

- 보조금 지급은 중점기업과 일반 기업으로 구분하되 일반기업은 20만 위안, 중점기업은 실제상황에 따라 지급

저장

-

- 도장업 및 인쇄포장산업의 VOCs 대책 프로젝트의 완성률은 2015년 말 60%, 2016년 말까지 80%, 2017년 말 완성

- 2018년 말까지 건전한 도장업 기술 가이드라인 작성, VOCs오염예방관리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운영

자료원: JETRO

 

최근 환경단속에서 단속 포인트로 대두

 

  ㅇ 환경폭풍으로 불리는 역대급 환경단속에서 VOCs 배출 기준 미달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혔음.

    - 환보부가 99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징진지 지역 2017년 춘계 환경 점검에서 240여 개 기업이 VOC 문제로 적발

    · 512일까지 6634개 기업이 적발이 중 산란오(散亂汚) 기업이 2249, 오염물처리시설미비 636, 오염처리 시설 정상적 운행되지 않는 기업 604, VOCs 문제기업 242 곳으로 나타남.

 

  ㅇ 올 추동계 징진지 특별순찰에서도 VOCs 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

    - 중국 정부는 2017 9 15~201814102개 팀의 순찰공작조를 징진지 및 주변지역에 파견, 4개월간의 일상적인 순찰 업무 수행할 계획

    - 찰팀은 주로 산란오 기업(乱污), 보일러 개조, 청정 난방 및 연료 교체, 공업류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공업류 도태 및 이전 프로젝트, 중점업종 오염배출물 허가증 발급, 휘발성 유기물 정비 프로젝트, 공업기업 방진 관리 현황, 스모그 날씨 응급 조치 등에 대한 감독 강화할 예정

 

최근 징진지 및 인근지역 VOCs 단속 동향

 

(개시) 징진지 및 주변도시 연합대기오염처리방침에 따라 VOCs관리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작, 10월 전에 임무 완성, 이후는 생산정지조치

(대상) 자동차제조업, 기계설비제조업, 가구제조업, 포장인쇄 등으로 베이징 300, 톈진 76, 허베이 1227, 산시(山西) 222, 산둥 863, 허난 1053

(단속) 자동차제조업의 사출, 도장부문의 VOCs(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방지시설 설치 위반여부 단속사례 최근 급증

(대책) 국가, 지방, 특별기준(중점업종, 중점지역)중 가장 엄격한 것 적용. 흡착·소각 등 배출처리 전문업체선정(가급적 정부추천) 및 기준 이내 배출담보로 계약

 

전망 및 시사점

 

  ㅇ VOCs가 최근 중국 환경당국의 대기오염 주요 단속 포인트로 꼽히고 있음.

    - 특히 징진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 중점지역은 올 추동계 특별단속에서 VOCs 배출문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동향에 비춰 VOCs 배출현황을 면밀히 점검, 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대기오염 모니터링 설비, VOCs 배출 억제 설비 등 환경시장이 대대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

    - 환경산업 분석기관 E20환경플랫폼은 2016~20205년 사이 중국 VOCs산업규모가 14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며, 대기오염 모니터링 관련 설비 수요도 수백 억 위안, 공업단지 VOCs 배출대책 관련 시장수요가 400억~600억 위안에 달할 전망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JETRO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환경단속 포인트는 VOCs: ② 중국 VOCs 배출억제 조치 현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