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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개정을 통해 본 독일 시장 진출전략
  • 트렌드
  • 독일
  • 뮌헨무역관 이미영
  • 2017-10-13
  • 출처 : KOTRA

- 한류열풍을 타고 한국산 식품 독일시장 진출 활발 -

- 식품 포장 및 표기규정에 담긴 소비자의 요구 파악할 수 있어야 -




□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증가 

 

   독일 농식품부(BMEL,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2015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식품안전성을 꼽았음(97%). 이에 대한 정보는 포장재에 표기된 정보를 통해 판단한다고 답함.

 

  ㅇ 독일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안전성은 물론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윤리적인 생산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소비(ethical consumption)'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독일 소비자의 식품 구매 고려요인

자료원: 독일 농식품부(BMEL, 2014)

  

독일 소비자가 농업에 기대하는 점

자료원: 독일 농식품부(BMEL, 2014) 


□ 독일 식품시장 현황

 

   독일의 식량자급도는 2016년 말 기준 평균 105%(채소 32%, 육류 110%, 곡류 120%)이며, 식량의 주요 교역국은 EU 회원국임.

 

독일 5대 식품 수입품목

품목명

2015(백만 달러)

2016(백만 달러)

우유 및 유가공품

6,681.53

6,681.53

육류(가금류제외)

5,547.81

5,547.81

채소 및 과일 가공식품

5,411.47

5,233.94

기름 및 지방

4,974.91

5,044.55

육류 및 어패류 가공식품

4,735.17

5,016.85

자료원: Statista 2016

  

□ 한국 식품의 독일 식품시장 수출 증가세


  ㅇ 1인 가족의 증가 추세, 유럽 전반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 한국 음식이 건강식이라는 한식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한국산 즉석식품 및 가공식품의 대독일 수출이 늘고 있는 추세임.

 

주요 한국 식품 독일 수출동향

  품목명(HS Code)

2015(달러)

2016(달러)

증감률(%)

독일 시장점유율(%)

라면(190230)

3,179

3,977

25.09

2.34

음료(2202)

2,613

3,570

18.7

0.33

조미김(210690)

1,422

1,449

1.87

0.09

김치(2005990

736

636

-16.60

0.23

자료원: GTA 2016

 

  ㅇ 독일 최대 온라인 유통채널 아마존(www.amazon.de)에서는 한국산 라면, 소주, 막걸리, 김치, 마른 김, 홍삼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 2016 11월에는 독일 최대 백화점 KaDeWe Berlin에서 한국 식품 판촉전이 열리는 등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

 

독일 백화점(KaDeWe Beriln)에서 열린 한국 식품 판촉전(2016년 10월 31일~11월 12일)

자료원: 한국 정책방송원


□ 개정된 식품안전규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유럽에서 일어난 대형 식품안전 사건들로 인해 독일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고조되고 있음. 독일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 1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소비자를 위한 식품정보 규정법(FIC: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EU11620/2011)을 강화한 새로운 식품안전규정을 시행했음.

 

  ㅇ 식품표기항목은  의무표기항목(11개 공통의무표기항목, 특정제품에만 해당하는 6개 특별의무표기항목), 고유 라벨링 등을 통해 특산품, 유기농 제품등 주로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목적의 8개의 자율표기항목으로 나뉨.

 

의무표기항목 신구대조표(공통)  

구분

항목명

기존

신설

1

독일 농식품부에서 정한 식품명*

) 초콜렛, 슈패츨

- 의무표기항목 최소 1~2㎜ 이상 크기

냉동식품의 경우 냉동일 표기

2

성분

무게 및 함량

변동없음

3

알레르기 유발인자

농식품부에서 정한 14개 성분

성분표시의 맨 앞면에 강조체로 표시,

포장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셀프서비스,식당)

전자, 서면, 구두로 고지의무

4

소비기한

일로 표기

변동 없음

5

원산지표기

) 소고기: 출생지, 사육지,

도축지, 가공지

) 돼지, , 염소, 가금류: 사육 및 도축지

) 계란, 채소, 과일: 원산지

) , 올리브 오일: 채집지

) 유기농 제품: EU/non EU

6

식물성유와 지방의 원산지표기

원자재 표기 없음

원료식물의 원산지 표기

7

생산고유번호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 우유, 달걀, 육류)

변동없음

8

영양성분

자율표기

100g 혹은 100mlkJj/kcal

9

제품 무게

킬로그램(kg) 혹은 리터()

변동없음

10

생산회사명

-

-

11

알코올 함량

알코올 함량 1.2% 이상 제품(%)

변동없음

주*: www.bm el.de/produktverordnungen

  

 특별 의무표기항목 신구대조표(특정제품군)

구분

항목명

기존

신설

1

모방식품

없음

) 치즈 모양의 식물유성분의 제품 등 제품명의 75% 이상 크기로 제품 정면에 제품과 병행표시 

2

고기 및 생선 혼합물

없음

) 고기·생선 혼합됐음 표기

3

카페인성분

없음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어린이, 임산부, 수유 여성에게 추천하지 않음' 표기

) 에너지드링크 등 카페인 표기(100g, 100ml당 성분)

4

나노(Nano)

없음

나노기술제품 '나노(nano)' 표기

5

인터넷 유통목적의 식품류

없음

의무표기11개 항목(예외 사용기한) 구매계약 전 인터넷 사이트에 미리 표기

6

특정제품군

1) 민물생선제품군(활어, 생물, 냉동), 생선명, 학명, 어획지역, 어획방법(그물, 낚시 등)

2) , 젤리류: 과일함량

3) 와인: 와인 종류(와인, 스파클링 와인, 리쿼 와인, 스파클링와인은 설탕 함량)

4) 알코올 음료: 제품군 특정

)위스키, 보드카

변경없음


자율 표기항목

구분

항목명

라벨

내용

1

영양가에 관한 정보

없음

) 저칼로리, 비타민C 함유, 저지방, 무설탕

2

건강에 관한 정보

없음

) 비타민C가 철분 섭취를 도움

3

EU 상품 표기

 

1) 특산지 인증(g.U.): ) 알고이지방 치즈

2) 가공지 인증(g.g.A): 뤼벡의 마피찬 아몬드

3) 전통지 인증(g.t.S): 원자재와 제조가 한 지방에서 이루어짐 예)모짜렐라

4

유전자조작 없음 표기

독일 농업식품부의 복잡한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착

) 육류제품의 경우 사료 역시 유전자 조작이 없는 제품만 섭취해야 함

5

유기농 – EU

EU 유기농제품 의무표시

(98% 이상 EU에에 생산했을 것)

6

유기농 독일

독일 유기농제품 자율표시

포장에 코드넘버표시(: DE-ÖKO-123)

7

유통지역 표시

) 가공육의 경우 작업 단계별 지역표시

8

동물보호상품

독일 농식품부에서 정한 동물보호지역에서 생산됨을 표시, 일반지역과 프리미엄 지역으로 세분화됨

   

□ 시사점


  ㅇ 1인 가족의 증가, 간편식 선호추세와 더불어 유럽 전반에 불고 있는 한류 및 한식에 대한 인지 제고로 인해 한국산 가공식품 및 즉석식품의 독일 시장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ㅇ 2016년 12월 개정된 독일 식품포장규정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강한 요구가 반영됐음. 따라서 수출업체는 개별 법규를 이해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ㅇ 특히 유전자조작식품(GMO)의 경우 소비자단체의 높은 요구에도 현행 자율표기 유지함. 반면 저지방유제품, 소금 및 양념류 가공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나노기술에 대해서는 특별표기항목이 신설됨. 이는 나노물질 규제의 시작이라는 의견이 많으므로, 역시 추후 관련 법령의 추이 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그러나 단순히 법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법률 개정에 반영된 독일인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상품에 대한 알 권리,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생산방식에 대한 높은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해외 진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자료원: 독일 농식품부(BMEL), 독일 연방통계청,European Commission,Lebensmittel Lexicon,Spiegel Online, 한국 정책방송원,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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