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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로밍요금 폐지 관련 도매거래 기준 개정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윤진
  • 2017-06-30
  • 출처 : KOTRA
Keyword #통신 #로밍 #EU

- EU, 통신사업자 간 적용되는 도매요금(wholesale) 규정 수정 -

- 2017년 6월 15일부터 대부분 국가에서 로밍 비용 폐지 -

 

 

 

자료원: EU 집행위


□ 개요


  ㅇ 2017년 6월 9일,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에 규정 531/2012로 공표한 역내 로밍 요금 폐지 관련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함.

    - 이번 개정안은 2016년 6월 15일에 EU 집행위가 발표한 통신요금 도매시장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각국 사업자 간 적용되는 도매 통신요금 기준 변경임.


  ㅇ EU의 로밍요금 폐지는 2007년 통신요금 상한제(Eurotariff) 제도를 마련하며 논의됐으며, 10여 년간 각국 정부와 시장 관계자 간 협의과정을 거쳐 2017년 6월 15일부터 역내 국가에 적용됨.

    - EU의 이 같은 방침을 소비자들은 매우 반기고 있으나, 통신업계에서는 비용 증가 문제로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내용


  ㅇ 유럽이사회와 의회의 이번 개정안 공표는 로밍요금 폐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소매 통신요금 이외에도 도매 통신요금 과금 체계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2016년 EU 집행위의 '도매 통신 시장 보고서'에 근거함.

    - EU 집행위는 도매 로밍 요금에 대한 기준 없이 소매 로밍 요금만 폐지할 시 각국의 이동 통신망 사업자 간 과다 경쟁, 시설 투자 저하가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해당 이동 통신망 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임차하는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MVNO)에게 상당한 부담이 가중돼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로밍 소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매 거래를 하는 서비스 공급자는 계약 시 사용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과금제 이외에도 정액제, 선불 충전제, 용량 기반 계약 혹은 연중 변동 수요를 반영한 요금제 등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 받음.


  ㅇ EU는 또한 로밍 비용 폐지를 악용 및 남용하는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의 로밍 사용자들이 자국에서 상당한 로밍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국의 통신 사업자가 사용자의 본국 통신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남용 및 악용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도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EU 집행위는 이번 도매 통신요금 규정의 운용현황을 감독해 2018년 12월 15일까지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보고서를 참조해 2019년 12월 15일까지 도매 통신요금 규정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ㅇ 이번에 발표된 도매 로밍요금 기준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됨. 로밍전화는 분당 0.032유로, SMS 건당 0.01유로로 조정됨. 데이터 통신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인하돼 2022년 6월 30일까지 전송 기가바이트당 2.5유로로 조정될 예정임.


2007~2016년 EU 규정 로밍요금(VAT 별도)

                                                                                                                                                                                    (단위: 유로)

연도 

음성통화 발신

음성통화 수신

SMS

Data(도매 MB)

Data(소매 MB)

2007

0.49

0.24

 

 

 

2008

0.46

0.22

 

 

 

2009

0.43

0.19

0.11

1.00

 

2010

0.39

0.15

0.11

0.80

 

2011

0.35

0.11

0.11

0.50

 

2012

0.29

0.08

0.09

0.25

0.70

2013

0.24

0.07

0.08

0.15

0.45

2014

0.19

0.05

0.06

0.05

0.20

2015

0.19

0.05

0.06

0.05

0.20

2016

국내요금+최대 0.05

0.0114

국내요금+최대 0.02

0.05

국내요금+최대 0.05

2017

국내요금

국내요금

국내요금

국내요금

국내요금

자료원: EU집행위


□ 시사점


  ㅇ 유럽의 이와 같은 로밍 비용 폐지에 각국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임. 상대적으로 통신비용이 저렴한 국가는 통신료 기본비용 인상을 통한 로밍 도매비용 충당이 예상됨.

    - 핀란드의 경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보편화돼 있으며 데이터 사용량이 가입자당 평균 월 17GB로 가입자의 데이터 의존도가 높음.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핀란드보다 데이터 요금이 비싸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외국인 방문이 잦은 국가이자 주요 통신 대기업이 위치한 국가들은 수익성 문제로 핀란드의 무제한 요금제를 불허하고 있음. 따라서 핀란드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로밍요금 폐지 후 타국에서 자국에서처럼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하는 가입자들의 로밍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유럽통신사업자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Network Operators' Association; ETNO)는 EU의 로밍비용 폐지가 2020년까지 유럽 통신사업자들에게 약 70억 유로의 매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함. EU 집행위가 통신 도매거래 관련 통신 사업자들의 규제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고 밝힌 만큼 실질적인 로밍 비용 폐지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EU집행위, 파이낸셜 타임즈, 유럽통신사업자협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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