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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7 재생에너지법 시행, 새로운 분기점 마련
  • 트렌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6-12-21
  • 출처 : KOTRA

재생에너지 시장 내 공개 입찰을 통한 경쟁 체계 구축

- 비용의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 전기요금 하락 효과 예상

- 에너지 신사업 확충과 재생에너지 틈새 수출시장 발굴 노력 필요 -


 

 독일, 재생에너지법 2017 시행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도

 

  ㅇ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량 확충

    - 독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으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2050년까지 80~95%를 감축해 나가고자 함.

    - 이에 따라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토대로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 생산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음.

    * 에너지 전환정책(Energiewende): 화석 및 원자력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으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독일의 에너지정책(2011년 6월 30일 법안 통과)

    - 2015년 독일 내 총 전력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약 32%에 이르는데, 이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수치임. 2025년에는 40~45%, 2035년에는 55~60%까지 증가를 목표로 함.

 

독일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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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 2015년 독일 내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중 역시 29%로 총 전력 생산의 약 1/3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5년 독일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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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2017년 재생에너지법 개정

    -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법(EEG) 2014를 통해 재생에너지원과 관련해 안정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를 시장 내 단계적으로 통합시키고자 한 바 있음.

    - 독일 정부는 이에 이어 2017 1월 1일부로 기존의 재생에너지법(EEG) 2014의 개정안인 재생에너지법(EEG) 2017을 발효함.

    - 2017년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시장 내 통제 가능한 시장경쟁체계 도입과 더불어 전력 공급망 구성의 합리화 등 이중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함.

    - 독일 정부는 공공 입찰 모델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3대 목표를 설정함.

 

새로운 공공 입찰 모델의 3대 목표

    계획성 개선: 2014년 확정된 재생에너지 확충 기조를 유지하되 입찰을 통해 향후 확충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경쟁력 강화: 입찰은 에너지발전시설 운영자간 경쟁을 장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가능, 재생에너지 전력은 발전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만큼 보상돼야 함.

    다양성 제고: 소규모 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발전 설비 운영기업의 다양성 유지 및 공정한 기회 부여, 원칙적으로 발전용량 750kW(바이오매스 시설의 경우 150 kW) 이상의 설비에 대해 간편하고 투명한 입찰 모델 적용 

 

    -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 가브리엘(Sigmar Gabriel)은 이 개정법이 독일이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계획 또는 통제 가능하게 하고, 비용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2017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른 변동 사항: 이중의 패러다임 전환

 

  ㅇ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 발전차액지원규모 결정

    - 이제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은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통해 정부에서 확정된 기준 보상가격이 적용돼 왔음.

    - 신 개정법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재생에너지 생산가가 받는 보상금을 국가 차원에서 확정하지 않고, 시장 내 경쟁을 통해 결정하게 함. , 재생에너지원 전력의 발전차액지원(기준의무 보상가격) 규모가 정부차원에서 법적으로 확정된 기준의무 보상가격이 아닌 시장 내 입찰을 통해 확정됨(소규모 발전시설은 제외).

    - 이는 재생에너지법이 원래 틈새기술을 지원하는 법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총 전기생산량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 방침이 필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일례로 새로운 태양광 발전단지 운영자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을 경우에 한해 EEG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됨. 따라서 2017년부터는 공공입찰을 통해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에 대한 필요한 보상규모가 확정되게 되는데, 가장 저가의 전력공급자가 지원을 받게 됨.

    - 이미 이 법안은 2015년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테스트됐으며, 시행 결과 태양에너지원에 의한 전력에 대한 보상금이 뚜렷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2014년 초 야외용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기준 발전차액 지원금이 kW/h 9,17ct였으나 2016년 평균 지원금은 kW/h 7.25ct로 감소함.

    - 더불어 이러한 공공 입찰에는 매우 다양한 발전시설 운영자가 참여했으며, 소규모 발전시설 운영자 역시 낙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전력망 구성의 합리화

    - 두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력 공급망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별 연간 설치 목표 설정으로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운송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의거함.

    - 현재 독일 정부는 전력 공급망이 부족한 관계로 연 약 10억 유로를 지불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북부에서 생산되는 풍력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가 남부지방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전력공급 배선망이 구축돼야 할 지역에서는 신규 풍력에너지 설비 증축을 지난 3년간 평균 수치의 60%에 한정함.

    - 이에 따라 개별 재생에너지 기술별 구체적인 확충 목표가 확정됐으며, 아래 발전 규모에 대해 공개 입찰이 수행됨.

 

2017년 이후 각 재생에너지원별 입찰 규모 

재생에너지원

기간(연도)

연간 확충(공개 입찰) 규모

육상풍력

2017~2019

2.8GW(2,800MW)

2020~2025

2.9GW(2,900MW)

해상풍력

2020년까지

6.5GW

2021~2022

500MW

2023~2025

700MW

2026~2030

840MW

태양광(750kW 이상 설비)

2017년부터

600MW

바이오매스

2017~2019

150MW

2020~2022

200MW

 

    - 태양광 발전의 경우 총 연간 2,500MW 확충이 목표이며, 750kW 이하 설비의 경우 EEG 기준 보상가격 시스템 하에 고정된 보상금이 지급됨.

    - 이외에도 2016년 말까지 허가 받거나 2018년 말까지 운영되는 육상풍력발전과 바이오매스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의무 보상 가격이 적용됨. 해상풍력의 경우 공개 입찰은 2021년 이후 설립되는 설비에 적용됨.

 

  ㅇ 재생에너지법 2017을 통한 예상 효과

    - 독일 정부는 향후 비용 효율적이고 관리 가능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동시에 시장 내 민간 에너지기업이 비교적 수월한 조건 하에서 높은 사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이러한 조처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 가격 하락 효과를 가져와 2013 kWh 10.55 ct로 최고가를 기록했던 전기 거래 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하게 돼 향후 최종 소비자 가격 하락세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독일 전력시장 내 전력 거래 가격

                                       (단위: ct/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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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 전력소비자에 부과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은 매년 10월 차기 연도에 대해 송전 전력망 운영업체들이 확정하는데 2015 6.35ct/kWh에서 2017 6.88ct/kWh로 소폭 상승할 전망임.

    - 풍력발전의 경우 소규모 발전 기업은 지원금을 받은 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허가 신청 의무가 있는 관계로 소기업의 입찰을 한층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각에서는 가격 절감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이 낙찰 가능성이 높아 시장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하에 재생에너지 지원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이 외에도 노후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또는 전기차 보급이나 산업용 에너지 절감 기술 활용 역시 높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병행 추진 중임.

 

  ㅇ 한국은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5%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으로 기후보호 관련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함께 에너지 신사업 발굴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다만,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변화에 따라 대독 재생에너지 수출시장이 중단기적으로 다소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시장 모니터링과 틈새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개척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www.erneuerbare-energien.de,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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