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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캐나다 화장품 시장, 한국산 브랜드 우뚝
  • 트렌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6-11-25
  • 출처 : KOTRA

FTA 관세 철폐, 한류 마케팅 효과에 힘입어 수출 급증 -

- 캐나다 보건당국 화장품 규정 개정에 사전 대비 필요 -

 

 

 

□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5.1.1.)에 힘입어 한국산 화장품 대 캐나다 수출 급증

 

  ㅇ 금년('16)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화장품(HS Code 3304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2,563만 달러 기록

    - 작년('15) 수출은 2,541만 달러로 2011년 이후 연평균 57.9% 가파른 성장세 지속

 

한국산 화장품 캐나다 수출 추이

(단위: US$ )

EMB000026848859

자료: 캐나다 통계청(HS Code 3304 기준)

 

  ㅇ 지난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캐나다 측 수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으며 내년('17)부터 무관세 적용 예정

     - FTA 발표 이전 부과되던 6.5% 관세가 작년('15) 4.3%, 금년('16) 2.1% 등 단계적 철폐

 

캐나다 화장품 수입관세 부과현황

                                                                                                         (단위: %)

관세율

적용국가

2015

2016

2017

최혜국대우관세(MFN)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등

6.5

6.5

6.5

멕시코-미국관세(MUST)

미국, 멕시코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

일반특혜관세(GPT)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

한국특혜관세(KRT)

한국

4.3

2.1

무관세

자료원: 캐나다국경관리청(HS Code 3304.99.90)

 

□ K-Beauty 돌풍 확산에 따라 현지진출 증가


  ㅇ 아시아계 소비자를 진원지로 발생한 한국산 화장품 인기몰이(K-Beauty Syndrome)도 주류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음.

     - 성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능과 디자인의 차별화가 포인트

 

  ㅇ 한국산 브랜드는 Sephora, Hudson's Bay, Walmart, Shoppers Drug Mart 등 현지 주요 화장품 유통체인에 진입하고 있음.

     - 대표 유통체인인 Sephora는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 매장에도 한국산 화장품 코너를 별도로 운영

 

   ㅇ LG생활건강이 직영 브랜드 The Face Shop 매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한국콜마는 캐나다 OEM제조사인 CSR 지분을 인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과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

     - 수분크림, 마스크팩 등 스킨케어 제품이 한국산 수출 품목의 90% 이상인 가운데 최근 아이라이너 등 색조 화장품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ㅇ 2015년 기준 캐나다 화장품 시장 수입규모는 13억 달러이며, 지난 4년간 연평균 7.7% 성장

     - 한국산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하고 있음.

 

□ 천연소재 기능성 화장품 수요증가 등 시장 다변화


  ㅇ 식품 등 다른 생활소비재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시장에서도, 자연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선호현상 심화

     - 여성 및 남성 구매자들 사이에서도 합성(Synthetic) 제품을 기피하는 경향

 

  ㅇ 새로운 소비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30대 이하 '밀레니얼(Milenial)' 세대에서 미용에 관한 비싼 값을 치루더라도 천연 원료를 사용한 고가 화장품을 기꺼이 구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세포재생, 주름제거 등 특수한 효과를 강조한 제품들이 사용 방법(시간)과 대상 연령층 별로 세분화 되고 있으며, 재질 역시 크림, 젤, 에센스 등으로 다양화

 

   ㅇ 수요 세분화 현상 역시 한국산 제품의 캐나다 시장 신규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새로운 기능에 대한 마케팅이 현지 소비자의 관심을 촉발하고 있고 품질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캐나다 보건부 화장품 등 셀프케어 제품규정 개정계획 발표

 

  ㅇ 지난 2016103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약품 셀프케어(Self-Care) 제품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화장품 등 셀프케어 제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는 만큼, 캐나다 보건부는 소비자 안전과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현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개정 계획안을 발표

    - 연말까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개정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실제 법안이 개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임.

 

  ㅇ 동 계획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건강을 새롭게 정의하고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대한 검사와 표기의 적정성을 보다 업격하게 규제할 예정

     - 보건부가 발표하는 화장품 유해 성분 목록(Hot-list)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캐나다 화장품 유해 성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www.hc-sc.gc.ca/cps-spc/cosmet-person/hot-list-critique/hotlist-liste-eng.php

 

  ㅇ 셀프케어 제품은 위험도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될 예정이며, 화장품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카테고리에 포함 되어 있음.

     - 별도 인증 또는 허가 취득이 새롭게 요구되지는 않을 전망이나 성분표기와 과대 광구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전망

 

셀프케어 제품 위험등급 구분내역

위험등급

내용

제품 예시

높음(Higher Risk)

- 캐나다 보건부 라이선스 취득 필요

- 제조업체는 안정성, 품질, 효능 등 과학적 증빙자료 제출

일반 의약품

중간(Moderate Risk)

- 안전성 관련 라이선스 취득 필요

감기약, 통증완화제, 알러지약

낮음(Lower Risk)

- 캐나다 보건부 라이선스 취득 필요

- 제조업체는 성분, 표기 등 자료 제출

화장품, 비타민, 구강용품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ㅇ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관리 규정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처음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부에 성분, 표기 등에 관한 내용 신고가 의무 사항

     - 별도 인증 또는 허가 취득은 필요 없으나 제품 용기 표면에 성분과 함량, 유통기한, 사용방법, 유의사항을 비롯해서 제조업체 연락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함


시사점

 

  ㅇ 2017년 1월 1일부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한층 높아져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우리 업계와 관계 기관의 K-Beauty 마케팅 활동 역시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한국산 브랜드 프리미엄도 높아질 전망 

 

  ㅇ 지난 12월 3일 한국관광공사가 토론토에서 개최한 K-Beauty 홍보행사에는 200여명의 참관객이 몰려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현지의 인기와 관심을 방증

 

K-Beauty 메이크업 및 제품홍보 행사장면('16.12.3.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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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한국관광공사 토론토 지사

 

  ㅇ 내년('17)에는 KOTRA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한류 문화행사와 연계한 행사를 대규모로 기획해 현지에 K-Beauty 돌풍을 확산할 계획

 

  ㅇ 상기한 바와 같이 캐나다 보건부가 화장품에 대한 유해 성분 규제와 표기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에 불이익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ㅇ 캐나다 화장품 시장은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Rule)이 적용 되고 있는 개방 및 경쟁 시장이어서 우수한 품질과 기능을 보유한 한국산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며 캐나다를 기반으로 미국 등 북미 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으로 평가 됨.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캐나다 통계청, 한국관광공사 토론토 지사, KOTRA 토론토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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