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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농림수산업, 이대로 일본에게 내줄 것인가
  • 트렌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16-09-02
  • 출처 : KOTRA

     

베트남 농림수산업, 이대로 일본에게 내줄 것인가

- 전체 FDI 중 농림수산업 분야 투자, 일본은 7%, 한국은 0.5% -

- 농수산·축산물 가공 및 유통 인프라 분야에서 투자 기회 찾아야 -

     

     

 

□ 베트남, 쌀 수입국가에서 쌀 수출대국으로 변신

     

베트남의 산업구조(2015년)

    

자료원: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 베트남의 1차 산업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 수행

  - 베트남 농림수산업은 국가 GDP의 17%, 국가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핵심 산업임. 더욱이 낮은 도시화로 인해 아직도 인구의 전체 인구의 67%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베트남의 경제·사회적으로 농림수산업은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임.

  - 지난 25년간 베트남의 농림수산업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음. 1980년대까지 쌀 부족으로 쌀 수입 국가였던 베트남은 1990년대 집단농장체제에서 ‘농지 사유화를 통한 시장경제체제의 성공적 도입’으로, 단시간 내에 식량난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적인 쌀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음.

  - 현재 쌀뿐 아니라 수산물, 커피, 캐슈넛, 과일야채류, 천연고무, 카사바와 타피오카, 후추 등은 일명 ‘Billion Dollar Export Club(수십억 달러 수출군)’이라고 불리며, 세계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캐슈넛, 후추, 천연고무, 쌀, 수산물은 베트남이 세계 상위 5위 이내 생산 및 수출대국임.

     

베트남의 효자 수출 농수산 품목(Billion Dollar Export Club)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타국과 비교한 베트남의 평균 쌀 소출량(2014년)

(단위: 톤/㏊)

국가

평균 소출량

세계 순위

한국

6.91

12위

중국

6.75

13위

일본

6.70

15위

베트남

5.75

22위

인도네시아

5.13

30위

방글라데시

4.42

40위

태국

3.01

72위

캄보디아

3.01

73위

자료원: FAOSTAT

     

□ 베트남 농림수산업, 양적 성장 한계 봉착

     

 ○ 베트남은 산업화로 인해 농업이 국가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 농촌인구 비율(69%)이 높은 것에 반해, 농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17%)이 낮다는 것은 농촌지역의 노동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도농 간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함.

     

 ○ 더불어, 산물의 품질이나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은 아직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함.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주변국에 비해 관개와 같은 농업 기반시설과 수확 후 저장 및 보존 가공시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베트남이 과거 집단농장체제를 전환해 개인에게 토지를 배분하고 개인농을 육성한 것은 농업의 양적 성장을 유도한 매우 획기적인 조치였으나, 현재는 이처럼 분절된 영세농 구조가 농업의 기계화 및 현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1차 산업의 생산성과 상품의 품질 개선이 느리게 진행 중임.

  - 베트남이 수출하는 농수산물은 거의 가공하지 않은 원물이므로 부가가치가 낮음. 그러므로 품질이 고르지 않고, 다른 농산물 수출국과 비교 시 품질에 격차를 보임.

  - 또한, 베트남은 매년 상승하는 노동비로 인해 농업계도 ‘저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우기에는 점차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음.

     

 ○ 이 외 베트남 농림수산 및 축산업의 현대화를 저해하는 부문별 취약점은 아래와 같음.

     

베트남 1차 산업의 주요 취약점

주: 어류 떼죽음에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된 관련기사 참고

자료원: 법문 No.9664/BNN-KH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 베트남 정부의 투자 계획

     

 ○ 베트남 정부는 현재 농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2월 1일 부로 법령 No. 9664/BNN-KH를 공표해 2016~2020년 동안의 5개년 개발 계획을 세움.

  - 본 법령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 가공업 등으로 나누어 각 산업의 개발 계획을 명시함. 농업의 경우, 쌀, 옥수수, 카사바, 열대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경작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축산업과 수산업의 경우,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가공처리와 베트남의 안전식품 인증 등급인 VietGAP 도입 확대를 목표하고 있음.

  - 가공 부문은 쌀, 차, 커피, 고무, 캐슈넛, 후추 등에 집중해, 수확 후 로스율을 낮추고 품질을 제고할 것을 계획함.

     

2016~2020년 농업·어업·축산업 투자 개발 방향

자료원: 법령 No. 9664/BNN-KH

     

2016~2020년 가공산업 투자 개발 방향

자료원: 법령 No. 9664/BNN-KH

     

 ○ 아울러 정부는 ‘① 부가가치 창출 증대, ② 안정적인 발전, ③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농경지 조성’을 목표로, 첨단농업 기술단지(AHTP, Agricultural High-Technology Park)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함.

  - 첨단농업 기술단지는 인근 지역에 농업기술을 전파시키는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음. 더욱이 정부는 이로 인한 농업의 현대화, 대규모 생산, 생산성 향상, 고품질, 경쟁력 증대, 국가 식량안보, 수출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견인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개발 펀드 부족으로 개발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음. 이에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와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

     

베트남 정부의 2020년 첨단농업 기술단지 개발 계획

자료원: Decision 575/QD-TTg, KOTRA 호치민 무역관

     

 ○ 정부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첨단농업기술 투자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토지,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관련 인센티브를 가능 범위 내 최대치로 설정함.

  - 덧붙여 현지 농업기술 법인은 베트남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 첨단기술 개발 프로그램(연구개발·실험·인재양성·기술전수)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

  - 투자자가 인센티브 자격을 갖추려면, 베트남 첨단기술법 상에 우선 강조되는 일부 조항을 충족해야 함. 요구 조항은 첨단기술 연구, 생산성 증대 실험, 부가가치가 높고 상품(上品)인 농산품 가공제조,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농산물 생산, 베트남 기준이나 기술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 품질 등의 내용을 반영함.

  - 그러나,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조건을 충족해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임. 2016년 6월까지, 베트남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은 첨단농업기술 기업은 소수에 불과함.

     

첨단농업기술 투자 기업 인센티브

 

첨단농업기술 관련 기업을 위한 혜택

일반 기업

법인세(CIT)

CIT

15년 동안 10%

20%

CIT 면세 기간

최대 4년 동안 0%

없음.

CIT 50% 면제

최대 9년 동안 5%

없음.

CIT 영구 면제

일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됨.

없음.

부가 가치세(VAT)

부가가치세

면제품

 - 가공 이전의 농산물, 축산, 수산물(또는 다른 가공 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단순 가공만을 한 경우)

 - 가축의 번식이나 식물 배양을 위한 것(예: 알, 동물, 묘목, 가지, 정자, 유전형질 등)

 - 관개 및 배수, 토양 개간(농수 운하 및 도랑 건설, 농작을 위한 관련 활동)

 - 비료, 농업 기계, 동물 사료

 - 수입 기계, 부품, 현지에서 생산될 수 없는 원자재, 과학 조사 와 기술 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

 - 기술 이전

 - 지적 재산권 이전

수입 세금

면세

 - 농수산업 투자의 일환으로 수입한 동식물 품종

 -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을 위해 즉시 쓸 수 있는 수입품들의 경우(기계, 예비품, 현지에서 생산 불가한 공급부품이나 교통수단, 현지에서 생산될 수 없는 기술, 과학 문서, 서적, 신문, 저널, 기계, 과학기술적 정보 자료 등)

 - 고정자산(기계, 부품, 보조 물품, 현지에서 만들 수 없는 건축자재)을 만들기 위해 수입되는 제품  

 - 농수산/축산업에 관련한 과학기술 활동의 경우 면제됨. (동식물 보호, 건물 보수 및 도축 시설 개선, 산업 단위의 보존·가공, R &D 투자 활동 등이 이에 해당)

없음.

5년 동안 면세

 - 현지에서 생산불가한 수입 원자재와 부품

 - 다음과 같은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면제

  · 농업활동: 가축사육, 농산물 재배, 농수산 축산물 보존 및 가공, 식물 배양 및 품종 개량, 가축 번식, 수산물 양식과 삼림 품종 개량

  · 첨단기술: 유전자정보처리 기술, 식물세포조직 배양을 위한 기술, 생물조직 혹은 배아세포 기술, 영농의 보존과 추진을 위한 차세대 생물학, 산림 및 수산 제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료와 해양생물을 위한 성적 촉매제 비료와 신 농약에 관련한 제조기술

  · 첨단기술 제품 제조: 주요 신 개량 식물품종과 수출 목적의 가축 번식. 이는 세포기술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질병면역, 상등품 생산을 위한 ‘산업’ 단위의 것이어야 함.

 - 현지에서 생산 불가한 수입 원자재

 - 농업 투자

자료원: 기업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Decree 118/2015/ND-CP, Decision 66/2014/QD-TTg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 참고로, 현재까지 베트남 농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이하 FDI)는 아주 미미한 수준임.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농업 부문에 등록된 FDI 금액은 총 35억7000만 달러(524개)인데, 이는 베트남 내 전체 FDI 중 1.2%에 이르는 규모임.

  - 베트남 농업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 역시 상황이 비슷함. 2016년 상반기까지 우리 기업/개인투자자들이 허가받은 농업 부문 직접투자는 총 41건으로, 등록된 투자액은 1억1370만 달러임.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투자한 프로젝트 건수 기준 0.8%, 투자금 기준 0.2%를 차지함. 한국이 투자한 농업부문 프로젝트는 용과, 망고, 바나나와 같은 열대 과일류, 감자, 화훼류, 고무나무나 유칼립투스와 같이 가공원료가 되는 산업용 나무에 집중됨.

     

□ 농림수산업 투자, 접근 방법은?

     

 ○ 베트남 농림수산업 투자를 고려하는 우리나라 기업 또는 개인투자자들은 ‘수확 후 저장 및 건조 등의 가공 처리 산업’을 우선 검토해봐야 함. 더불어 ‘식품 가공’으로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음.

  - 열대 과일, 캐슈넛를 포함한 농산품을 비롯해 축산품과 수산물 등이 대부분 극히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채 수출되고 있는 상황임. 보존 가공으로 농수산물의 로스율을 낮추고, 식품 가공으로 외부환경으로 인한 공급량 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장 창고를 비롯한 기타 시설의 확충이 시급함.

  - (특히 농산물의 경우) 수출용이 되지 못한 상급 아래 상품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가공 후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중국계 중간 유통상들의 난립으로 헐값에 물량이 대량 매수되고 있음.

  - 이는 각 지역 정부도 인지하고 바, 대부분 성에서는 중간 유통상들의 ‘시장 흔들기’를 막을 수 있는 가공업 투자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 따라서 해당 산업에 투자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 또는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베트남 농림수산업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공업 개발을 내세워 지역정부나 관계 당국에 접촉해야 함.

     

 ○ 수상과 지역정부 승인 하에 첨단농업 기술단지를 통한 투자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베트남에서 외지인이 대규모의 농경지를 단시간 내 확보하기란 매우 큰 수고를 요하는 일임. 대부분의 농지는 현지의 영세 소농들이 작게 분할 소유하고 있어 토지 정리 과정이 쉽지 않고, 또 토지 개량과 기반시설 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현재 첨단농업 기술단지 중 지역정부의 자금난으로 기반시설과 토지 정리가 필요한 곳에 투자해, 임대한 토지 중 일부 면적을 다른 투자 기업에 재임대하는 방법도 있음.

     

 ○ 아울러 일본의 대베트남 농업 투자를 참고해, 개발 계획을 고안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은 최근 들어 첨단농업기술 분야 투자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2015년도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18억4000만 달러로, 그 중 7%는 농업 부문에 신규 등록됨(한국의 경우 0.5%).

  - 주베트남 일본 대사관은 일본의 베트남 농업 투자 증대 이유로, ① 농수산물 개발 기회가 크고 ② ASEAN, 중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 FTA 협정국 등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점 역할과 ③내수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지목했음. 참고로, 베트남은 2016년 초 TPP를 체결해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TPP 회원국에는 일본과 미국, 캐나다 등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협의된 내용에는 농수산물과 같은 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 및 철폐 내용이 있음.

  - 일본은 주로 성 정부와 연계해 농수 공급과 같은 기반시설 개발, 농약과 비료, 가공공장 건설, 유통채널 개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기술 및 시설에 투자함. 이로써 일본은 자국 투자기업의 관리 하에 저렴한 노동력과 잠재성 있는 농업 환경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을 자국에 확보할 수 있으며, 베트남과 상생해 해외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음. 베트남 입장에서는 대규모 생산과 가치사슬의 효율성, 포장 및 보관시설과 같은 부수산업 발전이 가능해짐.

     

 ○ 이 외 현지와 기타 외국계 대기업들의 가공시설 투자 사례는 아래와 같음.

  - 현지의 최대 부동산 기업인 Vin Group(빈그룹)이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유기농 농산품을 내세운 ‘VinEco(빈에코)’ 사업라인을 새로 확대함. 특히 빈에코의 사례는 베트남 북부의 Quang Ninh성 내 첨단농업 기술단지 106㏊를 개발해 사업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함.

  - 베트남 축산업에 외국계 대기업들의 가공시설 투자 바람이 일고 있음. 대표적으로, CJ 베트남 법인과 태국투자기업 C.P. Vietnam은 3F(Feed-Farm-Food)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통합 가치사슬 모델을 채택해 사업을 운용하고 있음.

     

C.P. Vietnam의 3F 프로세스

자료원: C.P. Vietnam, KOTRA 호치민 무역관

     

□ 시사점

     

 ○ 베트남은 문호 개방 후, 농림수산업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세계가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거두었지만, 질적 수준 향상에는 한계에 봉착함.

  - 농림수산업은 기술, 자금, 경험 부족으로 인해 원물만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문제는 보존 가공으로 원물의 품질을 고르게 관리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편, 품질 문제를 상쇄시킬 식품 가공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임.

     

 ○ 그러나, 이처럼 미개발된 산업환경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농림수산물 및 축산물 가공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름. 외부로는 베트남이 ASEAN 회원국으로서 갖는 잠재성과 최근 여러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TPP 체결로 인한 무역 이점이 다양해지면서 해외 진출의 거점지로서 경쟁력이 커졌고, 내부로는 9400만 명이 넘는 현지 인구가 내수시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임. 이를 바탕으로 최근 일본, 한국, 미국, 유럽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베트남 대기업들이 현지 농림수산 및 축산 원물 가공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베트남 1차 산업과 관련한 투자를 고려하는 우리나라 기업 또는 개인투자자들은 단순 수출입 외에 유통 및 가공 단계에서 다각도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첨단농업 기술단지의 인센티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종류의 투자는 각 지역정부도 호의적이므로, 베트남의 농림수산·축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관계 당국의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MARD, FIA/MPI, decree 118/2015/ND-CP, Decision 66/2014/QD-TTg, Decision 575/QD-TTg, 세계은행, OECD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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