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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미국 주요 도시 중 최초로 가당음료세 시행
  • 트렌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6-06-27
  • 출처 : KOTRA

 

필라델피아, 미국 주요 도시 중 최초로 가당음료세 시행

- 설탕(당) 기반의 감미료 함유 음료에 1온스(약 30㎖)당 1.5센트 세금 부과 -

- 다른 도시들의 가당음료세 도입 이어지나 -

 

 

 

□ 필라델피아, 내년 1월부터 가당음료세(일명 Soda Tax) 부과

 

 ○ 6월 16일, 미국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 시 위원회가 가당음료(Sugary drinks)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함. 미국의 주요 도시 중 최초로 가당음료세를 시행

  - 법안 원문 다운로드 링크: https://phila.legistar.com/LegislationDetail.aspx?ID=2595907&GUID=36060B21-D7EE-4D50-93E7-8D2109D47ED1&Options=ID%7CText%7C&Search=beverage

 

 ○ 세금부과 품목

  - 설탕, 포도당, 액상과당 등 당 기반의 감미료와 스테비아, 사카린 등 인공과당이 함유된 음료

  - 예: 탄산음료, 과일맛 음료, 스포츠 및 에너지 음료, ‘가향’(flavored) 물, 가당 커피 및 차 등

  - 예외품목: ① 분유, ② 의료식품, ③ 용량의 50% 이상이 우유인 제품, ④ 용량의 50% 이상이 과일이나 야채인 제품, ⑤ 판매시점(매장)에서 당을 첨가할 수 있는 무가당 제품, ⑥ 음료제조용의 농축액 및 시럽

 

 ○ 세율

  - 음료 용량 1온스(약 30㎖)당 1.5센트

  - 예: 12온스(355㎖) 콜라 1캔당 18센트의 세금 부과

  - 세금은 음료수를 식당, 식료품점 등에 납품하는 디스트리뷰터 및 공급자가 부담

 

□ 가당음료세, 음료시장에 타격 주나?

 

 ○ 캘리포니아 버클리 시 사례

  - 필라델피아보다 앞서 2014년 11월 가당음료세를 도입한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시의 경우 제도 도입 후 가당음료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단, 버클리가 기존에 가당음료 소비가 적고 시의 면적도 작아 가당음료 소비량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

 

 ○ 멕시코 사례

  - 2013년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에 약 10%의 세금을 부과한 멕시코의 경우 시행 후 첫 해에 탄산음료 섭취량이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2015년에 탄산음료 섭취량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가당음료 소비에 큰 영향 없을 수 있지만 시정부의 재원 확보에 도움

  - 필라델피아의 Jim Kenney 시장은 가당음료세 시행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억8600만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필라델피아는 새로운 세원을 통해 공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릴 예정

  - 현재까지 미국의 약 30개 도시 및 주정부들이 가당음료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서민 증세라는 비난 속에 모두 실패한 가운데, 필라델피아가 공공교육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세금 도입에 성공

  - 향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시정부들이 필라델피아에 이어 가당음료세 도입 여부에 주목할 필요

 

 ○ 미국의 ‘설탕과의 전쟁’ ··· 건강 음료 및 무가당 식품으로 시장 공략 필요

  -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첨가당(Added sugar) 표기를 의무화하는 식품표기 규정을 수정하는 등 미국인의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

  - 이러한 정부 규제와 더불어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 제도가 미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바, 향후 건강 음료 및 무가당 식품 수요 상승 기대

 

 

자료원: 필라델피아 시정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기타 미국 주요 언론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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