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CEPA의 광둥-홍콩 간 서비스무역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관한 합의
  • 트렌드
  • 홍콩
  • 홍콩무역관 이수현
  • 2015-01-05
  • 출처 : KOTRA

 

CEPA의 광둥-홍콩 간 서비스무역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관한 합의

- 내국민대우원칙 적용되는 서비스무역 확대 -

- 중국 최초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채택, 향후 중국 내 확대 적용할 예정

 

 

 

중국-홍콩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는 중국-홍콩 간 FTA격인 협정으로 중국-홍콩 간 교역 시 무관세 혜택, 서비스시장 우선개방 등이 골자

 ㅇ CEPA는 크게 상품무역(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 무역 및 투자진흥(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을 포함하며 2003년 처음 체결한 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했음.

 ㅇ 홍콩-중국 전체 간 협정사항이나 일부 시범적 개방 조치는 광둥성에 제한되기도 함.

 ㅇ 외국기업도 홍콩 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CEPA 수혜 가능

 

□ 개요

 

 ○ 지난 12월 18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중국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는 중국-홍콩 간 CEPA 아래 광둥-홍콩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관한 합의가 체결됐음. 2015년 3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 CEPA 관행에 따라 홍콩에서 중국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에 새로운 차별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음.

 

 ○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서비스자유화 표기방식으로서는 최초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채택해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을 지정하게 됐음. 이는 지정된 금지품목 외 모든 품목은 자유화조치가 설정됨을 의미하며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서비스 유형에 적용했음.

  - 시행 금지품목이 단축될 경우 개혁개방의 실험이 될 여지가 있을 것임.

 

 ○ 동시에 중국은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자연인의 주재(movement of natural persons)에 수입 자유화 품목을 열거한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적용함. 이는 열거된 품목만 자유화 조치가 적용됨을 의미함.

 

 ○ 중국은 광둥성 전체 서비스무역 부분의 약 95.6%에 해당하는 153개 서비스무역 분야를 홍콩에 개방했으며 이번 합의는 홍콩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포함하고 있음.

 

 ○ 중국-홍콩 CEPA의 경우 ‘일국양제’라는 중국-홍콩 사이를 하나 혹은 둘로 볼 수 있는 양측 관계의 특수성이 있음. 국경 간 공급 및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는 두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서비스 공급유형으로 두 국가를 지칭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위의 두 서비스 공급유형을 중국-홍콩 CEPA 아래 기재하지 않았으나 개방이 점차 진행되고 있음.

 

서비스 공급 유형

구분

의미

주요내용

표기방식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생산자가 타국에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즈니스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통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7개 서비스분야에 내국민대우원칙 적용

네거티브 방식

국경 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생산자가 국경 넘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비즈니스 서비스, 교육 서비스,

금융 서비스, 보건사회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에서 자유화조치 적용

포지티브 방식

 자연인의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생산자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서비스 생산 및 제공을 하는 경우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분야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하위분야가 자유화 조치 적용

포지티브 방식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 생산자가 거주하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언급 내용 없음

언급 내용 없음

자료원: 자체자료

 

□ 주요내용

 

 ○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 비즈니스 서비스, 교육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건사회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에서 자유화 조치가 적용됨.

 

국경 간 공급 - 추가 자유화 조치

분야

하위분야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 서비스

법률 서비스(CPC861)

회계 서비스(CPC862)

건축 서비스(CPC8671)

엔지니어링 서비스(CPC8672)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CPC8673)

일반 도시계획을 제외한 도시계획 서비스(CPC8674)

의료 및 치과 서비스(CPC9312)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CPC93191)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8676)

교육 서비스

고등교육 서비스(CPC923)

금융 서비스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CPC812)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서비스(CPC8121)

손해보험 서비스(CPC8129)

재보험 및 재재보험(CPC81299)

보험중개 및 대리서비스(CPC8140)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보험제외)

예금(CPC81115-81119)

대출(CPC8113)

금융 리스(CPC8112)

지급 및 송금(CPC81339)

보증 및 약정(CPC81199)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다음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

단기금융시장 상품(CPC81339)

외환(CPC81333)

금융파생상품(선물 및 옵션 포함)(CPC81339)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및 선도금리계약 포함)(CPC81339)

양도성 증권(CPC81321)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금괴 포함)(CPC81339)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CPC8132)

통화중개(CPC81339)

자산 관리(CPC8119+81323)

증권, 파생상품,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과 관련결제 및

클리어링 서비스(CPC81339 or 81319)

자문, 중개, 및 기타 부수 금융서비스(CPC8131 or 8133)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금융정보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CPC8131)

보건사회 서비스

병원서비스(CPC9311)

기타 보건서비스(CPC93192+93193+93199)

운송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CPC746)

기타

전문, 기술자 자격시험

개인 소유 상점

자료원: 홍콩무역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자체자료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58개 하위 서비스무역분야에서 내국민 대우원칙이 적용될 것이며, 비즈니스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통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운송서비스 7개 서비스 분야가 있음.

  -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은 일단 외국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는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세제나 기타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제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차별금지원칙임.

  - 상업적주재의 경우 내국민대우의무를 적용할 수 없는 하위 서비스무역분야로 132개 네거티브리스트 조치를 설정해 134개 서비스무역 분야를 다루고 있음.(참고자료1 참조)

 

상업적 주재 -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는 서비스무역

분야

하위분야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 서비스

세무서비스(CPC863)

기타 (특허기관, 상표변리사업 등)(CPC8921)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컴퓨터 설비∙설치 관련 상담 서비스(CPC841)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CPC842)

데이터 처리 서비스 (CPC843)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네트워크운영서비스 및 부가가치 네트워크 서비스 제외) (CPC844)

기타(CPC845+849)

부동산 서비스

자기소유 또는 임대자산에 대한 부동산 서비스(CPC821)

유료 또는 계약 베이스의 부동산 서비스(CPC822)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선박 관련(CPC83103)

항공기 관련(CPC83104)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CPC83101); (CPC83102, CPC83105)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CPC83106-83109)

개인·가정용품 관련 임대서비스(CPC832)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광고 서비스(CPC871)

경영자문 서비스(CPC865)

경영자문과 관련된 서비스(CPC866)

채굴 관련 서비스(CPC883+5115)

인력배치 및 공급 서비스(CPC872)

건물청소 서비스(CPC874)

사진 서비스(CPC875)

포장 서비스(CPC876)

컨벤션 및 전시 서비스(CPC87909)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빌딩의 건설작업(CPC512)

사전 제작된 건설물의 조립 및 설치작업(CPC514+516)

빌딩건설 완공업무(CPC517)

기타(CPC511+515+518)

유통 서비스

위탁중개인서비스(CPC621)

프랜차이징(CPC8929)

환경 서비스

폐수 처리 서비스(CPC9401)

산업폐기물처리서비스(CPC9402)

위생서비스(CPC9403)

배기가스 처리 서비스(CPC9404)

소음감소 서비스(CPC9405)

자연 및 풍경보호 서비스(CPC9406)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CPC9409)

금융 서비스

기타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CPC641-643)

관광객 안내 서비스(CPC7472)

기타

운송 서비스

해운 서비스

선박 유지 및 보수(CPC8868)

해운 부수 서비스

선박 유지 및 보수(CPC8868)

항공운송 서비스

승무원 동반 항고기 대여(CPC734)

항공기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8868)

철도운송 서비스

화물철도운송(CPC7112)

추진 및 견인 서비스(CPC7113)

철도 운송 장비 유지 및 보수(CPC8868)

도로운송 서비스

화물차량운송(CPC7123)

운영자 동반 상용차(商用車) 대여(CPC7124)

차량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6112+8867)

파이프라인 운송

연료 운송(CPC7131)

기타 제품 운송(CPC7139)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화물 취급 서비스(CPC741)

창고 및 저장소(CPC742)

기타 운송서비스

자료원: 홍콩무역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자체 자료

 

 ○ 자연인의 주재(movement of natural persons)

  -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분야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하위분야가 자유화됐음.

 

자연인의 주재 - 추가 자유화 조치

분야

하위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시청각 서비스 이외)(CPC9619)

자료원: 홍콩무역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자체자료

 

□ 참고 사항 및 시사점

 

 ○ 중국 상무부차관은 2015년 말까지 중국-홍콩 간의 서비스무역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내 다른 지역 또한 CEPA 아래에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을 채택할 것이라고 함.

 

(좌) 홍콩 재무서기관 Mr. John C Tsang

(우) 중국 상무부차관 Ms. Gao Yan

자료원: 홍콩무역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 CEPA의 광둥-홍콩 간 서비스무역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관한 합의는 2014년 11월 10일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한-중 FTA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양국은 중국의 법규 및 제도 정비에 상당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협상에서 서비스를 포지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채택하여 협정문 및 양허를 작성하고 투자는 투자 보호 요소가 포함된 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키로 합의함.

  - 한-중 FTA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 투자 등에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개시해 2년 내 후속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므로 광둥-홍콩 간 서비스무역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관한 합의는 한-중 FTA 서비스무역 분야 후속협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홍콩무역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중국인민공화국상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CEPA의 광둥-홍콩 간 서비스무역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관한 합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