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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숨은 금광, 지적재산권의 허브화를 꿈꾸는 싱가포르
  • 트렌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현
  • 2014-11-19
  • 출처 : KOTRA

 

아시아의 숨은 금광, 지적재산권의 허브화를 꿈꾸는 싱가포르

- 2014년 세계 2위 규모의 지적재산권 시장으로 성장 -

- 2023년까지의 마스터플랜을 통한 체계적인 절차 밟아 -

 

 

 

□ 싱가포르, 지적재산권 보호 적합국가 순위 2위

 

 ○ 싱가포르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 경제포럼의 지적재산권 보호 적합도 순위에서 아시아 1위, 세계 2위를 기록함. 싱가포르는 2003년 이후 자국을 아시아의 IP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싱가포르 지적 재산권 보호 적합도 세계 순위 추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7

5

2

1

2

2

2

2

자료원: World Economic Forum(WEF)

 

 ○ 2007년 이후 싱가포르의 지적재산권 등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Procter and Gamble, Continental, and Mead Johnson 등을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 또한 싱가포르에서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음.

 

 ○ 2007년 싱가포르가 아시아 1위 IP허브로 자리매김하고 6년간 약 42%의 지적재산 등록건수 성장을 보임.

 

싱가포르 지적재산권 등록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특허

National

455

535

510

595

744

777

840

4,456

PCT

241

258

240

297

312

304

303

1,955

상표

National

5,383

6,011

5,952

6,400

6,504

6,965

7,541

44,756

Madrid

28

38

96

7

9

38

32

248

의장

 

521

354

521

479

661

597

718

3,851

 

6,628

7,196

7,319

7,778

8,230

8,681

9,434

 

 

자료원: 싱가포르 특허청(IPOS)

 

□ 세계적 트렌드를 발 빠르게 파악한 싱가포르의 대처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어를 통해 등록되는 지적재산의 성장률이 매년 30%를 넘어가면서 해당 언어를 통한 지적재산의 조사 환경이 요구됨.

  - 싱가포르 특허청의 경우 임직원의 25%가 중국어로 관련 자료 조사가 가능해 해당 지적재산의 등록이 수월함.

 

 ○ 싱가포르는 현존 특허 관련 세계 조약 24개항 중 17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특허청과 긴밀하고 빠른 협조가 가능함.

  - 싱가포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러시아 등의 특허청과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허 관련 정보 조회를 쉽게 조회 가능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부 설립(2005.6.)

 

 ○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미국,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지부를 개설, PCT, Madrid 및 Hague 등의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함.

  - 싱가포르에 위치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경우 100여 개 이상의 NPO 지사가 밀집해 있어 SIAC(싱가포르 국제 중재센터), CISAC(국제 작가 및 작곡화협회 연합), COMPASS(작곡가 및 작가협회), BIEM(국제 레코드 저작권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취하고 있음.

  - 법무부, 외무부, 특허청 등의 국가기관 및 NUS, NTU 등과의 협업 또한 이뤄지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 지적재산권 관련 마스터플랜 발표(2013.4.)

 

 ○ 싱가포르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IP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2013년 정부에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0년 간의 마스터 플랜을 발표함.

  - 2012년, 싱가포르 정부는 현 MediaCorp 회장 Mr Teo Ming Kian을 의장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아시아의 지재권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구상

  - 마스터 플랜의 구상을 위해 100여 개의 현지 및 외국계 기업, 단체에서 200여 명 이상의 지재권 전문가를 선발, 2013년 3월 정부 승인을 받고 4월 정식 발표

  - 마스터 플랜에서는 싱가포르가 달성해야 하는 전략적인 세 가지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두 가지의 Enabler를 제시함.

 

목표/요인

핵심 전략

목표

 1. 지적재산권 거래 및 관리 허브

- 세계 유수의 지적재산권 중계 회사 영입을 통해 시장 발전 도모

- 지적재산권의 금융 관련 유연성을 높여 거래의 투명성과 확실성 증대

 2. 양질의 지적재산권 보관 허브

-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적 재산권 보관 유인

 3.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허브

- 강력한 지적 재산권 관련 법정 및 효과적인 분쟁 해결 능력 배양

요인

 1. 범지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전문인력자원

-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및 실체적인 관리 업무 활동 유치를 위한 세금 환경 개선

 2. 지적 재산권 활동에 유리한 발전된 환경

- 지적재산권 리더십 육성 및 국제적인 시야를 견지할 수 있는 진보적인 환경 구축

자료원: 싱가포르 특허청(IPOS)

 

 ○ 해당 마스터플랜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지적 재산권 거래, 관리, 양질의 지적 재산 보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 재산 허브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아세안 지역 최초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구 선정(2014. 10.)

 

 ○ 국제지적재산권기구는 오는 2015년부터 세계에서 18번째로 싱가포르 지적재산권기구를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구로 선정, 148개국의 특허가 하나의 특허앱을 통해 검색 가능

  - 아세안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다음으로 선정됨.

  -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과거에 비해 특허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됨.

 

□ 시사점 및 전망

 

 ○ 싱가포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존자원이 없는 인적자원 기반의 국가로 1990년대부터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음.

  - IPOS는 2001년 설립 이후 주도적으로 IP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법무부 또한 IP 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를 위해 노력

  - 미국 등과의 FTA 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의 제도를 갖추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산업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 싱가포르는 금융, NPO, R &D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야의 아시아 허브역할을 하고 있어 법률, 분쟁 해결 등 지적재산권 관련 인프라가 잘 정비돼 있음.

  - 기업을 운영하기 용이한 환경(2014년 기준 세계 1위)이므로 지적 재산이 중요한 기업이라면 싱가포르에서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음.

 

 

자료원: 싱가포르 특허청(IPOS),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The Business Times, 대한민국 특허청,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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