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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화장품 수출절차 알아보기
  • 트렌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세진
  • 2013-08-31
  • 출처 : KOTRA

 

태국으로 화장품 수출절차 알아보기

- 태국의 관련규정 숙지로 시장진출 준비 및 확대해야-

 

 

 

□ 태국의 화장품 수입 시스템

 

 ○ 지난 몇 년 동안 아세안의 화장품산업에 적용된 기술 규정을 조화롭게 해 아세안 화장품 협회는 더 좋은 품질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이러한 조화는 아세안 FTA와 같이 무역 장벽을 허무는데 기여함.

 

 ○ 개인 수입: 태국 식약청은 개인사용과 판매를 위한 화장품에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만약 개인이 다른 나라에서 같은 제품 6개 이상을 태국에 들여오게 되면 태국 식약청은 개인의 수입이 국내 판매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사를 함.

 

 ○ 등록 조건: 판매용 제품을 수입할 때 각 아세안 국가에서는 제품이 어디에 판매될지를 명시된 개인 등록서를 요구함. 태국 식약청은 개인이나 회사가 화장품 사업을 위한 공급자로 등록해주는 것에 유연하게 대처함. 제품 수입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같은 이름의 제품이 여러 회사에 의해 수입 가능함.

 

 ○ 회사나 개인이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태국 식약청에 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제품 또한 식약청에 등록해야 함. 기존의 등록 프로세스를 통해 많은 사람이 넓은 화장품산업의 범위에서 인정받는 수입업자가 되기 위해 식약청에 등록 시도를 해옴. 심지어 식약청에 이미 등록돼 잘 알려진 제품임에도 등록하려고 함. 예를 들어 제품 성분의 비율과 목록은 제품 양식에 포함돼 있어야 함. 이와 같은 정보는 비밀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고 제품 소유주만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제품 소유자와 제조업자의 위임장도 필요함. 잘 알려진 제품 브랜드는 이미 식약청에 등록돼 있음. 몇몇 개인이 식약청에 따른 수입업자와 마케터들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 식약청은 시판 단계에서 더욱 엄격함. 식약청 사무소는 현재 법적으로 수입업자의 무작위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태국 화장품 업체는 무작위로 검사를 받는 경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는 제품 정보 파일이 요구됨.

 

 ○ 병행 수입: 태국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은 병행 수입에 관한 몇 가지 불확실성을 생성함. 예를 들어 제조업체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유통업체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 제조업체는 태국에 제품을 수출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 제조 업체는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함. 그리고 태국 식약청은 모든 문서가 제공됐는지, 기초 화장품 등의 등록 및 권한을 줄 수 있게 됨. 독립적으로 태국에 유일하게 유통할 수 있는 외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태국 제조업체는 더 이상 독점 업체가 될 수 없음. 태국은 권리 규명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므로 태국 수입 업체는 더는 말레이시아의 유통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주장 할 수 없음. 이 원칙은 일단 제품이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이 경우,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했을 때 세계 어느 곳에서 재판매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음. 이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으로는 외국 제조업체가 병렬 수입(말레이시아 제공업체)상에 서명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임.

 

 ○ 개인이 태국으로 화장품을 수입하고 싶다면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외국 제조 업체와 유통 계약을 체결 확인이 필요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태국의 화장품 수입관세

 

관세

유형

상세유형

통계코드

설명

의무관세

33.03

33.03.00.00

000/KGM

향수 및 화장실 물.

30

33.04

 

 

선크림, 선텐제품, 매니큐어, 페디큐어 제품을

포함한 스킨케어 제품과 메이크업 제품

30

 

3304.10.00

000/KGM

립 메이크업 제품

30

 

3304.20.00

000/KGM

아이 메이크업 제품

30

 

3304.30.00

000/KGM

매니큐어, 페디큐어 제품

30

 

3304.91.00

000/KGM

파우더(분말 또는 압축)

30

 

3304.99.10

000/KGM

스킨, 로션

30

 

3304.99.20

000/KGM

여드름 방지 제품

30

 

3304.99.90

000/KGM

기타

30

33.07

 

 

면도 전후 제품, 데오드란트, 바디제품, 제모 및
 기타 향수, 방 또는 화장실 방향제품

20

 

33.07.20.00

000/KGM

데오드란트

20

 

33.07.30.00

000/KGM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 제품

20

 

3307.90.30

000/KGM

티슈, 임신용 향수 또는 화장품

20

 

33.07.90.40

000/KGM

제모를 포함한 기타 향수 또는 화장품

20

 

3307.90.90

000/KGM

기타

20

 

9001.30.00

000/C62

콘택트렌즈

20

            주: 2013년8월 기준

            자료원: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enter with cooperation of the
                   Customs Department

 

□ 태국 화장품 수입절차 및 통제

 

 ○ 화장품은 1992년 Cosmetics Act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뉨.

 

 1) 특별히 관리되는 화장품: 이는 2005년 보건복지부의 공지에 따라 특별하게 관리되는 물질을 지닌 이름, 종류, 성격의 화장품을 의미함.

 2) 관리되는 화장품: 자외선 차단 성분 화장품, 생리대, 젖은 수건이나 천, 바디 파우더, 로션, zinc pyrithione, piroctone olamine을 지닌 화장품과 climbazole을 지닌 제품이 장관의 공지에 따라 관리됨.

 3) 기타 화장품(일반적인 화장품): 모든 종류의 화장품을 의미하며, 위의 특별히 관리되는 화장품과 관리되는 화장품을 제외한 종류를 의미함.

 

제품 이름

관세 카테고리

(제품 카테고리 기준)

내용

특별히 관리되는 화장품

33.04-33.07

보건 복지부의 공지(발행38) 2005년

관리되는 화장품

1. 자외선 차단성분 제품

2. 생리대

3. 젖은 수건이나 천

4. 바디 파우더

5. 로션

6. zinc pyrithione, piroctone olamine 성분을 지닌 화장품

7. climbazole을 지닌 화장품

 

33.04,33.05,33.07

5601.100-106/KGM

33.07

3304.910-001/KGM

3304.990-009/KGM

3305.100-001/KGM

 

3305.100-001/KGM

 

보건 복지부의 공지(발행8) 1993년

보건 복지부의 공지(발행10) 1993년

보건 복지부의 공지(발행11) 1993년

보건 복지부의 공지(발행12) 1993년

보건 복지부의 공지(발행13) 1993년

보건 복지부의 공지(발행19) 1994년

 

보건 복지부의 공지(발행26) 1996년

   기타 화장품(일반적인 화장품)

33.04-33.07

 

자료원: 태국 식약청

 

□ 라이선스 허가 절차

 

 ○ 현재 태국에서 화장품 통제는 the Cosmetic Act B.E. 2535(1992)에 의해 이루어짐. 화장품 규제는 사전 마케팅과 사후 마케팅 두 분야에서 다양하게 구성돼 있음. 인체의 기능이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는 제약 특성을 갖는 모든 제품은 화장품 규제의 범위를 벗어남.

 

 ○ 사전 마케팅 요건으로는 사전 마케팅 활동에 따른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함. 첫 번째 서류는 통제 화장품의 공지에 적용됨. 두 번째 서류는 특별 통제되는 화장품 등록에 적용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운영하는 라이선스는 적용할 필요 없음.

  - 주의사항: 이는 장관의 공지 아래에서 통제됨. 제품 또는 성분 중 하나의 유형은 통제 화장품으로 분류됨. 예를 들어 탤컴 파우더와 고체 파우더는 zinc pytihione 또는 oxybezone등의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관리되는 화장품으로 구별됨.

  - 화장품의 마케팅에 대한 책임있는 사람은 그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식약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공지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1일 이내로 이루어짐.

 

  관리된는 화장품 공지를 위한 자격 사항

  1) 신청서 및 첨부파일

  2) 허가된 사람의 공식인증

  3) 자유 판매 증명서(수입을 위한) 정당 태국 대사관의 공증

  4) 태국 상무부에 의해 발행된 기업 등록

  5) 정보 레이블

 

  등록

  - 특정제품에 이상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화학물질 사용으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표시 및 경고가 잘못 표시되는 경우 식약청은 특별관리성분으로 분류된 특정성분을 사용해 화장품 등록을 계속하도록 권유함.

  - 사전 마케팅 프로세스의 두 번째 양식은 ‘등록’임. 그러나 그것은 의약품의 등록과는 유사하지 않음. 화장품법의 제정을 지원하는 개념의 한 부분으로 그 목적은 제조기준을 강화하는 것임. 그리고 화장품의 등록을 명확히 하는 것은 등록 요건을 통해 제조부문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음. 등록절차는 생산과 품질관리로 제조공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등록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등록 제조 또는 제품의 샘플이 필요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체는 검토를 위해 식약청에 첨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1일 이내에 이루어짐.

  - 제조 또는 제품의 샘플이 허가를 받은 후 샘플의 합리적인 수량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고, 다음 샘플은 등록신청서의 첨부 파일로 제출해야 함. 기본적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제품 등록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짐.

 

 ○ 특별 관리되는 제품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허가 된 사람의 공식 인증

  2) 자유 판매 증명서(제품 수입을 위한) 정당 태국 대사관 공증

  3) 태국 상무부에 의해 발행된 회사 등록

  4) 정보 레이블

  5) 보건 복지부의 의학 부서에서 승인한 분석방법

  6) 보관 방향

  7) 샘플 허가증 사본

  8) 일괄 처리

  9) 샘플

  10) 레이블 초안의 사본

  11) 증거를 나타내는 문서

 

 ○ 요구 라벨

  - 화장품 위원회의 승인을 위한 라벨링 요구사항으로는 모든 화장품은 아래 표와 같이 요구사항과 준수 정보의 모든 측면을 태국어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모든 화장품의 일반 정보는 라벨 또는 패키지에 첨부된 문서에 표기해야 함. 이것은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명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임.

 

화장품의 요구 라벨

번호

특별 관리되는 제품

관리되는 제품

1

제품 이름

제품 이름

2

제품 유형

제품 유형

3

“특별 관리 화장품”이라는 단어

“관리 화장품”이라는 단어

4

등록 번호

-

5

특별 관리되는 활성 성분의 명칭 및 수량

관리 되는 활성 성분의 명칭 및 수량

6

제조업체 이름과 주소(수입제품은 원산지 등 표시)

제조업체 이름과 주소(수입제품은 원산지 등 표시)

7

배치 번호

배치 번호

8

제조 날짜

제조 날짜

9

사용 방법

사용 방법

10

내용물

내용물

11

법정 경고

법정 경고

12

라벨이 20㎝x2보다 작으면 항목 1, 4, 10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팸플릿이나 인쇄물에 표기돼야 함

라벨이 20㎝x2보다 작으면 항목 1, 4, 10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팸플릿이나 인쇄물에 표기돼야 함

 

 화장품의 라벨은 광고에서 제시하는 주장과 유사 화장품 범위 내에서 사용 관련 주장을 제기할 수 있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해 제품 정보 프로파일을 갖고 있어야 함. 클레임 제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는 어떤 제약 특성이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면 안 됨. 이는 화장품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능이 있음을 나타내거나 품질에 대한 오해의 원인이 됨.

 

 ○ 사후 마케팅 관리

  - 사후 마케팅 활동에는 검사, 시장감시, 광고 검사, 유해 제품의 반응 감시, 개발 및 제조 프로레스의 강화와 같은 5가지 영역이 있음.

  -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태국 식약청 홈페이지 방문을 요구함.

  - http://www.fda.moph.go.th/fda_eng/frontend/theme_1/index.php
 

□ 수출 요구 사항

 

 ○ 화장품 제품 수출에 대한 요구 사항은 개별국가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함. 만약 수출시장에서 의미 있는 제품이 현지에서 판매되며 관련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당국에 의해 자유 판매 증명서 발행이 가능함. 자유판매 증명서를 받은 ASEAN 회원국의 보건당국 목록은 ACCSQ로 편집돼 ASEAN 회원 국에 배포됨.

 

 ○ 결과적으로 재료의 제한에 대한 요구사항과 라벨, 지역 등록 및 라이선스와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화장품의 수입은 허용됨. 등록자와 회사 또는 시장에서 제품 배치에 책임 있는 사람은 제품 리콜을 위해 기본 배포 기록을 유지해야 함. 화장품 수출에 대한 요구사항은 개별국가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함.

 

□ 태국 화장품 관리를 위한 특별 발표

 

 ○ 일부 화장품은 재분류 및 재등록할 필요가 있음. 이전에는 화장품 범주는 세 가지였음: 일반 화장품, 관리되는 화장품, 특별관리되는 화장품. 계획상 모든 화장품은 관리되는 화장품 범주에서 태국 식양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다른 두 가지 범주가 제거됨. 따라서 2008년 9월 26일 이전 태국 식약청에 제품을 등록한 기업과 개인은 통제 화장품에서 제품을 재분류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이 재분류는 2011년 1월 1일 전에 완료돼야 함. 준수하지 않으면 한 달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만 바트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음.

 

 ○ 재분류로 인한 작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태국 식약청의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2010년 5월 21일 내부 정책으로 구현함. 그 밑의 회사는 하루에 다섯 제품 등록이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을 최대로 시행함. 이왕 더불어 전자제출 시스템은 2010년 6월 1일 이후 구현됨. 2010년 11월 1일 이후 모든 지원자는 이전의 시스템보다 전자 제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을 등록해야 함.

 

□ 시사점

 

 ○ 최근 태국 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점차 상승하고 있고 다양한 제품이 태국시장에 선보임. 앞으로 개발되는 다양한 화장품 제품의 태국 진출을 강화하려면 각종 수출절차 및 규정을 숙지하고 미리 대응해 태국시장 화장품 규정에 맞는 제품과 절차로 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태국은 일반적인 수입절차 및 규정, 관세, 부가세 적용을 원칙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오해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함.

 

 

자료원: Kasikorn research ; Euromonitor ; the office of industrial economics ; Ministry of commerce; Communication Technology Center with cooperation of the Customs Department;www.jeban.com;  www.vanilla.in.th;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ailand; The Nation; Bangkok post, KOTRA 방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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