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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올리고 세금은 낮추고... 中 증치세 개정 바로 알기
  • 트렌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08-16
  • 출처 : KOTRA

 

세율은 올리고 세금은 낮추고... 중국 증치세 개정 바로 알기

- 구조적 감세정책 펼치며 "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추구 -

- 2013년 8월 1일부로 교통, 서비스 등 일부 업종 대상으로 전국적 시행 -

- 2015년까지 전 업종·전 지역 영업세 폐지 추진 -

 

 

 

자료원: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

 

□ ‘영업세 폐지’ 알리는 증치세(增値稅) 개정, 전국으로 확대

 

 ○ 중국 정부는 2013년 8월 1일부터 교통운수업 및 일부 서비스업(물류보조서비스·연구개발·정보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과세 방식을 종전의 영업세 징수에서 증치세 부과로 전환하는 세수경감 조치, 소위 ‘잉가이쩡(營改增)’ 개혁을 전국 범위로 실시하기로 함.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교통운수업, 일부 서비스업 부문 영업세-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정책의 전국 실시에 관한 통지》 규정을 공표함(2013년 5월 24일).

  - 증치세 개정은 지난 2012년 1월 1일, ‘잉가이쩡’ 첫 시범지역이었던 상하이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일 베이징·장쑤·안후이·푸지엔·샤먼·광둥·심천·텐진·저장·후베이 등 10개 성시로 확대 시행돼 왔음.

 

 ○ 이번 전국 시행에 이어 12·5규획 기간(2011~2015년) 내 업종 전 부문에 대한 영업세를 폐지하는 증치세 전면 개정을 단행할 계획

  - 리커창 총리는 증치세 시범시행에 관한 좌담회(2012년 10월 18일)에서 구조적 세수 경감을 통한 중국 경제의 ‘안정성장’을 강조하면서 증치세 개정이야말로 중국 세제 개혁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난이도 높은 과제(重頭戱)라 언급한 바 있음.

  - 증치세 개정 작업은 시장 안정을 강조하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기조인 온중구진(穩中求進)에 발맞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증치세 개정, 무엇이 바뀌나?

 

 ○ (개정 배경) 산업의 분업화로 제조기업이 전문 서비스기업에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증가,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기존 영업세 부과 방식은 중복과세에 따른 서비스 제공업체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서비스산업 및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

  -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세금우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중국 서비스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됨.

 

구분

증치세

영업세

과세 대상

화물의 판매와 수입, 가공수리조립용역의 제공

과세용역 제공, 무형자산과 부동산 양도

세율

기본세율: 17%, 저세율: 13%

3~20%(서비스 항목에 따라 다름)

세액 산출

매출세액-매입세액

매출액*세율(단, 무형자산과 부동산은 예외)

비고

수출의 경우 면세

-

 

 ○ (대상 업종) 교통운수업 및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기업의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됨.

  - 교통운수업은 육로 및 수로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파이프라인 수송서비스 등이 있음.

  - 일부 서비스업에는 연구개발·기술서비스,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창의서비스, 물류보조서비스, 유형재화 임대서비스, 감정컨설팅서비스, 방송영화TV 서비스 등이 포함됨.

 

업종

항목

개정 전 영업세율

개정 후 증치세율

교통운수업

육로운수, 수로운수, 항공운수 및

파이프라인 수송서비스 등

3%

11%

일부 서비스업

물류보조서비스

3%

6%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정보기술서비스

5%

문화창의서비스

감정ㆍ증명 및 자문서비스

유형동산 임대서비스

17%

 

 ○ (기대 효과) 단순 세율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증치세가 기존 영업세에 비해 납세 금액이 더 클 것처럼 보이나 증치세 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매입세액 부분이 공제돼 부가가치분에 대한 증치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실제로는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로부터 증치세 전용세금 계산서를 취득해야 하는데 만약 취득이 불가한 경우 매출증치세에서 공제할 수 없게 돼 증치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음.

  -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에 연구개발이나 기술서비스 등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국 기업이 영업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용역대가에 포함해서 우리 기업에 청구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음.

  - 해당 서비스 업종은 이번 ‘잉까이정’ 개혁으로 증치세 적용 대상이 되거나 면세 대상에 포함돼 우리 기업이 그동안 지불해왔던 용역대가의 감액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음.

 

영업세 부과 방식(개정 전)

증치세 부과 방식(개정 후)

매출(100)*영업세율(5%)=5%

{매출(100)-매입(70)}*증치세율(11%)=3.3%

자료원: MK차이나컨설팅(이택곤 회계사)

 

□ 업종별 영향 및 시사점

 

 ○ 증치세는 부가가치 증가분 대비, 영업세는 매출액 대비 과세이므로 단순 비교로는 조세부담의 경중 파악이 어려우나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에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은 유리하게 작용, 세금부담이 감소하게 됨.

  - (제조업·무역회사) 제조업의 증치세 세율은 17%에 달하지만 원자재 매입, 상품수출, 물류비 등 증치세 공제항목을 적용하면 실 세금부담은 약 5% 내외(개정 전 6%)로 세금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듦. 특히,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증치세 전환으로 각지에서 발송하는 제품의 물류비용이 모두 공제 처리 가능해짐에 따라 대부분 제조업 및 무역회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세 폭은 무려 20~30%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소기업) 이번 개정은 매출액 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증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로써 약 600만 개 이상의 영세·중소기업에 총 300억 위안 가량 세수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중국 재정부).

  - (문화산업) 방송영상산업은 이번 세제개혁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으로 영화의 제작·미술·음악·광고·의상·발행 등 산업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세가 없어지고 증치세(6%)를 부과함.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기업의 세수부담이 줄어들고 문화산업 관련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중국 재정과학연구소).

  - (교통운수업) 기존의 영업세 3% 대신 증치세 11%납부로 변경되고, 인건비·통행료·자동차 수리 등 항목은 공제가 되지 않아 세수 증가가 예상됨.

  - (선박·해운사)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國物流和采購聯合會)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혁으로 해운사의 세수부담은 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선박사의 선박제조비는 증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포워딩사의 경우도 국제운송은 영세율을 적용하기에 매입공제 부분이 없어져 6%의 증치세 부과는 불공평하다는 입장임.

 

 ○ 최근 중국 경제성장 속도 둔화 및 과잉생산에 따른 주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잉까이정’ 세제 개혁은 기업의 이윤 증가와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간접적 부양책으로 평가됨. 증치세 개정 작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돼 점차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

  -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철도운송 및 우편통신 산업의 증치세 개정방안을 마련 중이며 빠르면 2013년 연말 실시할 예정이라 함.

  - 또한, 부동산 업종도 개혁 범위에 추가할 계획으로 관련 분야 개정이 실시되면 세수 감면 효과는 약 9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세제 개혁 후 제도미비 및 지역별 차이 등에 따른 행정 문제와 교통운수, 조선, 해운 등 일부 업종의 세금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 등 문제는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음.

 

 

자료원: 中國政府網, 中國經濟網, 新浪財經 등 현지언론 종합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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