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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연말까지 연료유 소비세 면제 실시
  • 트렌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9-10
  • 출처 : KOTRA

 

중국, 올 연말까지 연료유 소비세 면제 실시

- 화공제품 원료로 사용된 중국산 연료유 소비세 면제, 수입 연료유 소비세 환급 -

 

 

 

□ 화공제품 원료로 사용된 중국산 연료유 소비세 면제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10년 8월 30일 ‘연료오일 소비세 정책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틸렌, 방향족탄화수소 등 화공제품 원료로 사용된 중국산 연료유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함.

  - 에틸렌, 방향족탄화수소가 사용되지 않은 화공제품 원료로 사용된 연료유는 소비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함.

  - 연료유는 원유를 증류한 후 남아있는 검정색 잔존물로 정제과정의 원료로 직접 연소되거나 가공 정제돼 알켄, 윤활유, 디젤유, 화학비료 생산에 쓰임.

 

 ○ 화공제품 생산기업이 2010년 1월 1일부터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에틸렌, 방향족탄화수소 등 화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연료유 소비세는 환급받음.

  - 에틸렌 등 화공제품은 에틸렌, 유기 합성체, 부타디엔 및 파생품 등이며 방향족탄화수소 등 화공제품은 벤젠, 톨루엔, 제2톨루엔, 중방향족탄화수소, 혼합방향족탄화수소 등 화공제품임.

 

 ○ 연료유를 이용해 생산한 에틸렌, 방향족탄화수소 등 화공제품의 생산량이 해당기업이 연료유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총 50% 이상이어야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나 실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조치의 의미

 

 ○ 중국은 2008년 나프타 가공 산업에 대한 면세정책을 발표했으나 연료유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책이 없어 기술발전이 불리했다며 정책의 공평성 실현을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힘.

  - 이번 소비세 면제 및 환급은 지난 6월 있었던 화공제품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로 인한 기업의 원가인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도 해석됨.

 

□ 20%가량 원가절감 효과 기대

 

 ○ 연료유 소비세 반환 및 면제조치는 화공제품 생산원가를 20%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행 연료유 소비세는 리터당 0.8위앤이며 원료유 가격은 톤당 3800 위앤임.

 

□ 실제 수혜대상 기업 적어

 

 ○ 대형 정유기업은 자체 생산한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수입연료유 가공비중이 낮기 때문에 실제 수혜대상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연료유를 가공하는 지방 정유공장은 기술이 낙후되고 에틸렌 열분해 및 방향족탄화수소 추출장치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 에틸렌, 방향족탄화수소 생산설비를 갖춰도 평소에는 중유, 석유수지 등을 화공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유 사용량이 적음.

 

□ 화공품 생산능력 확충 주력

 

 ○ 중국은 에틸렌, 방향족탄화수소 등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에 비해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수입의존도가 높음.

  - 이 때문에 정유공장을 단일연료형에서 복합연료형인 윤활유, 화공, 화학비료형 정유공장으로 바꿈.

  - 업계에서는 2012년과 2016년 중국 내 폴리에틸렌이 각각 600만 톤과 450만 톤 가량 부족하고 폴리프로필렌은 각각 360만 톤, 600만 톤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함.

  - 2009년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은 50% 정도로 절반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며 이 때문에 중국 내 3대 석유기업들도 대형 에틸렌 생산시설 설치를 서두름.

 

 

자료출처; 상하이증권뉴스, 국가세무총국, 베이징일보, 21세기망, KOTRA 상하이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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