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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TPA 반덤핑 관세 부과
  • 트렌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8-13
  • 출처 : KOTRA

 

中, 한국산 TPA 반덤핑 관세 부과

- 2.0~11.2% 세율 5년간 부과 -

 

 

 

□ 한국산 TPA, 반덤핑 관세 부과

 

 ○ 중국 상무부가 8월 12일부터 한국산 TPA(TPA, Terephthanlic Acid)에 대해 2.0~11.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반덤핑 관세부과는 앞으로 5년간 유지됨.

  - 중국은 HS Code 2917.3611과 2917.3619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나 최종적으로 반덤핑 세율이 부과된 품목은 2917.3611이며, 2917.3619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기업별 부과세율을 보면, 삼성석유화학과 KP 화학이 2.0%로 가장 낮고, 효성 2.6%, 삼남석유화학 3.7%, SK 유화 11.2%가 부과됨.

  - 반덤핑세액은 중국해관 수입세 완납가격에 덤핑세율을 곱해 산출됨.

  - 상무부는 2009년 2월 12일 한국·태국산 테레프탈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2010년 2월 2일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이후 해당품목 수입기업이 통관 시 보증금을 납부함.

 

□ 태국산에 비해 한국산 부과세율 낮아

 

 ○ 태국산 PTA에 대해서는 6.0~20.1%의 반덤핑세율이 부과돼 한국산에 비해 세율이 높게 책정됨.

  - 기업별 반덤핑 세율은 태국 Indorama 석화 16.9%, Siam 삼정PTA유한공사 6.0%, TPA 석화대중유한공사 12.9%, 기타 태국기업 20.1%임.

 

한국산 TPA 생산기업별 반덤핑 세율

회사명

반덤핑세율

효성(Hyosung Corporation)

2.6%

삼성석유화학(Samsung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

2.0%

SK유화(SK Petrochemical Co., Ltd.)

11.2%

삼남석유화학(Samnam Petrochemical Co., Ltd.)

3.7%

KP화학(KP Chemical Corporation)

2.0%

태광산업(Taekwang Industrial Co.,Ltd.)

2.4%

기타 한국회사

11.2%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반덤핑 부과대상품목의 한국산 수입비중 37.4%

 

  이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HS Code 2917.3611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은 올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36.4% 증가한 25억5344만 달러에 달함

  - 이 품목은 2009년까지는 한국에서 수입이 가장 많았으나 올 상반기에는 대만산에 한국산이 이어 2위를 차지함.

  - 올해 1~6월간 중국의 해당품목에 대한 국가별 수입비중은 대만 46.9%, 한국 37.4%, 태국 10.9%임.

 

중국의 주요국별 PTA(HS code 29173611)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1~6월

수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1

대만

1,548

-1.1

1,198

80.9

2

한국

1,738

-20.7

954

17.8

3

태국

501

-4.4

278

24.1

4

일본

142

37.4

99

15.3

5

인도네시아

12

108.2

14

14.5

 총 수입액

4,097

-8.9

2,553

36.4

                                       주 : 순위는 2010년 기준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자료원 : 중국 상무부 공고문, KOTRA 상하이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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