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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식품인증제도 폐지로 품질 저하 우려
  • 현장·인터뷰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0-07-14
  • 출처 : KOTRA

 

러시아, 식품인증제도 폐지로 품질 저하 우려

- 생수·제과·과자류·생선 등 식품류 전반에 적용 -

 

 

 

□ 2월 15일부터 생수·제과·과자류·생선 등 식품류 전반에 적용

 

 ㅇ 대부분 식품과 화장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인증제도가 올해 초 사라지면서 생산자들은 이미 완화된 법을 활용함. “지난 몇 년 동안 식품안전 통제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소비자 권리보호단체(Consumer Rights Protection Society) 회장 미하일 안샤코브는 밝힘. “정부에서는 이것이 소기업을 돕는 것이며, 행정장벽을 제거하는 하는 것이라고 하나, 반면 로컬 생산자들이 그들이 원하는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함.

 

□ 위조식품 증가

 

 ㅇ 법규를 완화하는 것은 또한 모방식품을 증가하는데, “1990년대 제품의 95%까지 위조식품이었던 것처럼, 위조식품의 급격한 증가를 보고 있다.”라고 한 지방검사소 부장은 밝힘.

 

 ㅇ 제조식품의 안정성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이제 제조업자에게 넘어갔으며, 독립적인 연구소로부터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은 가능함.

 

 ㅇ 소비자 권리구룹의 안샤코브는 제조업자들이 그들의 제품에 각종 화학제품과 캥거루 고기를 넣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의 변화는 힘있는 로비스트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밝힘. “국가의 소비자 권리 감시조직인 로스포트렙나드조르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네슬레, 벨로루시 낙농, 몰도바 와인과 같은 더 좋은 글로벌 제조업자를 몰라내기 위해 지방 생산자의 이익만을 로비하고 있다.“라고 밝힘.

 

□ 제조사에서 식품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품질 저하

 

 ㅇ 소비자권리 조직단체들은 모든 회사가 규정을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품질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최근 식품안정과 제품 수준의 통제는 확실히 감소했다”라고 소비자권리 조직(consumer rights organization)인 콘폽(Konfop) 회장 드미트리 야닌은 밝힘. 이와같이 법규의 변화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많은 구매자들이 좋은 식품을 먹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제조업자뿐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책임으로 느낀다고 AC Nielsen이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남. 전화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인의 71%가 식품안전수준에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했고, 집에서 먹는 식품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소비자들에 달렸다고 느끼는 사람은 67%였음.

 

□ 정보 부족

 

 ㅇ 구매자들은 필요로 하는 식료품의 모든 정보를 얻는 것이 때로는 매우 어렵고, 의무적인 인증이 없어지게 돼 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임. “러시아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식품안전 노력에는 정부, 소비자, 그리고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교육하고 무엇이 그들에게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AC Nielsen의 드와이트 왓슨 씨는 말했음.

 

 ㅇ 의무적인 테스트의 취소가 고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반면, 러시아의 위생기준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며, 이제는 의무적인 인증이 아닌 제조사들이 위생 법규 준수의 확인 선언의무로 시행함.

 

 ㅇ 일부 분석가들은 그러나 자발적인 인증을 선택적인 구매자에게 회사를 마케팅하는 기회로 봄. “식품의 신선함과 안전성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왓슨씨는 말함.

 

□ 시사점

 

 ㅇ 정부의 인증 의무제도가 없어지면서 식품 제조업자들이 스스로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스스로 양질의 품질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짐.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나, 소비자 권리단체는 식품에 대한 품질 저하를 우려함.

 

 ㅇ 국내 기업은 최근 러시아의 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어지면서 정부의 인증검사가 없어지고 제조회사에서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변화된 사항에 초점을 맞춰 대비하며 향후 관련 법규의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망됨.

 

 

자료원 : The Moscow News(7.6~8), KOTRA 모스크바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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