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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소비자 보호제도 개요
  • 현장·인터뷰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2-26
  • 출처 : KOTRA

 

멕시코, 소비자 보호제도 개요

- 리콜 제도를 중심으로 –

 

 

 

□ 멕시코, 소비자 보호 법령 및 담당기관

 

 Ο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는 연방 소비자보호법(Ley Federal de Protección al Consumidor)을 들 수 있음. 이 법은 1992년 제정돼 마지막으로 2009년 6월에 개정됨.

 

 Ο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 산하 ‘연방 소비자원(Procuraduria Federal del Consumidor: Profeco)’임. 이 기관에서는 연방소비자보호법 집행을 담당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문제가 발생시 중재할 권한을 가지며, 소비자의 권한이 집단적으로 침해된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함.(www.profeco.gob.mx)

 

 

□ 멕시코 리콜(Recall, Llamado)제도

 

 Ο 현재 멕시코에서는 도요타의 리콜을 비롯해 혼다(Honda), 마츠다(Mazda), 폴크스바겐(VW)에서도 결함이 우려되는 제품에 리콜을 실시함. 이에 멕시코 리콜제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함.

  

 Ο 리콜제도 관련 법규

  - 2009년 6월에 개정된 연방 소비자보호법 25조에서는 연방 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안전 또는 재산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아래의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

    I. 포장, 자본재, 제품, 운송의 모든 활동 정지

    II. 제품에 대한 보증(연방소비자원의 검사 후)

    III. 제화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중지

    IV. 관계 당국에 의해 소비자 생명과 건강에 위험하다고 결정된 경우 시장에서 관련 제품 수거

    V. 제품에 경고 표시 부착

    VI. 관련 제품의 광고 중지 명령

 

 Ο 멕시코 리콜절차

  - 멕시코에서 리콜은 위와 같은 절차를 따름. 리콜조치가 발동되는 데에는 업체의 자발적 신고, 연방소비자원의 임의 검사, 소비자 신고의 3가지 요인에 의해 실시됨.

  - 자발적 신고 시에는 특별한 신고 양식은 없으며, 업체에서 공문형식으로 리콜 이유와 제품 정보 등을 관계부서에 송부함.

  - 연방 소비자원 임의 검사는 소비자 안전에 중요한 제품을 선정해 소비자 신고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주요 대상품목은 가전제품, 전자제품, 전기기기, 타이어, 라이터, 엘리베이터, 보일러, 유모차, 러닝머신 등이 있음. 이 검사는 연방 소비자원 산하의 검사소에서 실시하며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NOM에 근거해 평가함. 또한 크리스마스트리 전등, 선풍기 등 계절적 과수요로 인해 저질의 제품 공급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도 임의 검사를 실시함.

  - 소비자 신고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했던 제품의 이상을 발견하고 연방 소비자원에 신고해 환불 및 보상을 받거나 단일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군 자체의 문제일 경우는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됨.

  - 관련 기업 조사는 연방 소비자원의 ‘검사-감시국’에서 담당함.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검사-감시국’에서는 업체조사를 실시하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동안 팔린 제품 수, 현지 판매 디스트리뷰터, 제품 정보 및 하자 내용 등을 조사함.

  - 리콜 내용은 연방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여기에서 발행하는 소비자잡지(Consumidor)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업체는 전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을 통해 리콜 내용을 광고해야 하며, 어디에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지 지역별 연락처를 공포해야 함. 이때 광고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 전망 및 시사점

 

 Ο 멕시코는 2009년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작년 말부터 연방 소비자원과 관세청, EU와 함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 또한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신속 경고망(Red de Alerta Rapida)을 구축했음.

 

 Ο 또한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대만, 이집트와 협약을 통해 각 국가에서의 제품검사 결과 및 이상 제품의 리콜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만약 미국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 리콜이 발생한 경우 동일 제품의 멕시코 유통시에 바로 리콜이 이뤄지도록 하고, 멕시코에서 국산 제품에 대해 리콜 시 제품이 협약국가에 수출됐을 경우에는 바로 리콜되도록 정부 간 공조체제를 마련해 놓고 있음.

 

 Ο 점차 소비자 스스로는 물론 정부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노력하므로 멕시코 시장 진출을 꾀하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 멕시코 시장 내에서 신뢰도를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원 : 연방소비자보호법(LFPC), 연방소비자원(Profeco), 법무법인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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