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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기술규제 대응 기업간담회 개최
  • 현장·인터뷰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0-10-20
  • 출처 : KOTRA
Keyword #FTA #TBT #간담회

​- KOTRA,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국 상하이 기술규제 대응 기업간담회' 개최 -

- 까다로운 현지 인증과 수출입 통관 등 경영상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대응방안 공동 모색 -




우리 투자진출기업의 코로나19 극복과 원활한 현지 경영지원을 위해 KOTRA 상하이무역관(이하 '무역관')에서는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 등 관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상하이 기술규제(FTA/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지난 9월 25일(금) 상하이무역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금융, 무역(소비재, 화장품), 인증 등 각 분야의 우리 기업 대표 11명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토론과 더불어 한국 국내에 소재한 관련 기관과의 동시간대 온라인 화상 토론 형식으로 이원화되어 진행됐다. 한중 간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각종 기술규제 관련 애로사항 및 경영상 문제점 등을 함께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무역관은 이번 간담회와 더불어 추후 유관기관(국표원, KCL)과 공동으로 중국 기술규제 대응 전문 세미나(동영상 제작 배포)를 촬영하여 10월 말 추가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KCL과 함께 '상하이 TBT 지원사무소' 기능을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관련 유의사항 등을 우리기업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한-중 온·오프라인 동시 화상 간담회 개최(한국 국내 소재 국표원 및 KCL - 중국 현지 상하이무역관 연결)

자료 : KOTRA 상하이 무역관


2020년 중국 상하이 기술규제 대응 기업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020. 9. 25.(금) 10:00~12:00 / KOTRA 상하이무역관 대회의실

ㅇ 주최/주관/협업 : 국가기술표준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KCL /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ㅇ 참석자 : 한 - 중(상하이) 소재 우리기업 12개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명

  *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한-중 관계자 실시간 동시 영상회의 진행

ㅇ 간담회 주요내용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인사말씀 및 회의참석자 소개                

국가기술표준원 등

 10:05~10:45

대중국 TBT 대응현황 및 정부활동 소개

 (한중 정부 간 대응 결과, 한중 FTA/TBT 종합지원사업 개요 등)

KTL, KCL 등

 10:45~11:55

 기술규제 및 기업경영 관련 애로사항 청취(토론)

참석자 전원

 11:55~12:00    

맺음말씀

총영사관(상무관) 등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지 기술규제 관련 발빠른 준비가 필요


 - (질의) 2021년 시행되는 新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은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비관세 장벽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의 향후 사업수행에 큰 애로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신원료 사용에 대한 더욱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도입하여 표면적으로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규제가 한층 더 까다로워 질 것으로 판단됨.

 - (답변 및 토론) 향후 추가적인 세칙들과 관련된 사항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령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관련 컨설팅사와 확인 결과, 지속적으로 세부규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표원 등은 WTO TBT 위원회 및 한중 FTA TBT 위원회 등과 안건을 공유하고 촉각을 기울일 예정임. 이와 더불어 KOTRA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함.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업 간 상호 협업이 필요한 시점


 - (질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정보 교류, 새로운 파트너사 발굴 등이 필요한 시점임. 이와 함께 정부차원의 추가적 지원과 협업 그리고 현지 투자진출 기업 등의 리스트 제공과 인프라 정보공유, 상호 교류 등이 더욱 활발해져 민관의 상호 협력 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함.  

 - (답변 및 토론)  무역관 등은 현지 시정부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급변하는 현지 정책과 관련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여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음. 아울러 비대면 거래선 발굴 서비스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5G, 빅데이터 등 이른바 신인프라 관련 사업과 파생되는 프로젝트 발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현지 진출기업 리스트의 경우 KOTRA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무역관 홈페이지 내 '현지진출 정보'의 최신판을 조만간 업데이트(기업 공개가능 정보)하여 게재할 예정으로 필요시 적극 활용을 권장 드림.


③ 수출입시 한중 양국의 통관 지연으로 인한 부담 존재


 - (질의) 코로나19 기간 이후 '중국 -> 한국', '한국 -> 중국'의 양방향 물품 배송이 이전에 비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한중 양국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속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통관배송 지연은 사업추진시 큰 부담으로 존재함.

 - (답변 및 토론) 코로나19로 인해 한중 양국을 비롯한 국경 간 바이러스 예방통제와 제품방역에 대한 더욱 까다로운 요구로 인해 일부 물품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거나 통관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시 현재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지원 받을 것을 권장함 . 아울러 일부 제품의 경우 간이통관 적용한도를 넘거나, 개인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종종 각국의 세관 프로세스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현지 규정과 통관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여 물류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원활히 배송을 진행해야 바람직함.


④ 나날이 교묘해지는 중국의 IP(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대응 노력 필요

 

 - (질의) 우리 콘텐츠 IP의 중국 시장 진출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임. 모조품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노력이 병행되어 우리 콘텐츠 기업이 현지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답변 및 토론)  중국의 경우 외자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대해 노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관련 조례와 정책에서도 외자기업의 지재권 침해시 더욱 강력하고 빠른 행정처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정식으로 공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우리기업 또한 자체적인 IP 보호 노력을 통해 자사의 중요 콘텐츠의 불법유통과 모조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해야함. 무역관 내 우리기업의 IP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전문 지원데스크가 설립되어 있음. 현지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IP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상표 출원과 등록 등에 대한 보조를 직접 지원하고 있음.


⑤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과 관련한 외자기업 대상 규제강화 대비 필요


 - (질의)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에 따른 우리 현지진출 기업의 대비 방안 마련과 서버구축비용 절감 및 향후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취급사항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유의사항 전파방안 마련이 필요함.

 - (답변 및 토론) 중국은 최근 네트워크 안전법(2017년 6월 시행) 및 암호법(2020년 1월), 상용암호 관리조례 의견수렴(2020년 8월) 등 인터넷 통신 및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제를 속속 발표 중에 있음. 이는 강제성을 지닌 규제로써 향후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강화가 시행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두고 다 함께 촉각을 기울여야함. 국표원 등은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 관련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의 합의 및 소스코드 등의 핵심 기술자료의 요구 완화 등의 규제개선 활동을 병행 중이며, 사이버 보안 및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된 이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지기업에 적시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현지 서버구축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제3자 간접 서버 플랫폼 이용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으며 바우처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서비스로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 파악을 통해 우리기업의 현지 서버구축시의 차별과 막대한 자부담 비용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할 예정임.   


자료 : KOTRA 상하이 무역관


올해 11월 1일부 시행 예정인 '상하이 외상투자조례(上海外商投资条例)'에 따르면 상하이시 외상투자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투자촉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된 우리기업의 주요 애로사항과 관련된 조례 내용 또한 눈에 띄인다.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국민대우를 통해 외상투자를 촉진하고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공평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제3조)'는 내용과 더불어 '상하이 자유무역구 및 린강(临港)신편구를 통한 대외자유무역의 개방을 촉진하여 수출입과 자금이동 대한 편의(제11조) 제공' 및 '외자기업의 IP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해 더욱 강력하고 빠른 보호체계와 구성과 처벌(제29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해당 조례가 문제 없이 이행되고 차별 없이 시행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무역관에서는 해당 외상투자조례의 대외 관계기관 의견청취 접수기간을 통해, △ 국가와 규모에 관계없는 외자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 요구,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시정부와 외자(한인)기업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문서 다언어 번역제공,  △ 전문 외자기업 고충처리 기구 설립 등을 시정부에 지난 5월 정식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이날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현지 시정부 및 관계부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 조치와 경영상 불이익이 없도록 총영사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오프라인 공개형식으로 진행되던 방식을 참석자 간 최소한의 접촉을 위해 온라인 위주의 행사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기술규제 관련 문제점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영방식의 변화와 이로 인한 여러 애로사항 등을 동시에 질의하고 다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업 간 실무적 교류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의 유효한 간담회가 됐다.

 


자료 : KOTRA 상하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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