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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해관 초청 한중FTA 웨비나 현장 스케치
  • 현장·인터뷰
  • 중국
  • 다롄무역관
  • 2020-06-03
  • 출처 : KOTRA

- 한국-다롄 교역에서 한중FTA가 차지하는 비중 지속 증가 -

- 수입 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작성할 것 -

 

 

 

다롄은 랴오둥반도(遼東半島)에 위치한 도시로 동북3성을 대표하는 항구도시로 알려져 있다. 다롄이 위치한 동북지역은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거쳐야만 했던 관문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많은 기업이 동북지역 최대 무역항인 다롄항을 이용하고 있다. 다롄은 항구도시 특성상 수입 통관 및 관세 관련 문의가 많기 때문에 KOTRA 다롄 무역관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과 수입하는 바이어가 원활한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OTRA 다롄 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지난 520일 다롄해관 관세처와 함께 한중FTA 웨비나를 개최하고 다롄지역 한중FTA 활용 현황 및 수입 신고가격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 개최가 어려워 바이어 또는 현지 진출기업 사무실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챗워크(Wechat Work)를 사용해 웨비나(웨세미나)를 개최했다.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한 웨비나 시청자 수는 119명을 기록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86823495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8pixel, 세로 614pixel 색 대표 : sRGB

 

다롄해관 초청 한중FTA 웨비나 주요 내용

  

다롄해관 관세처는 2019년 한국과 다롄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중FTA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품목과 활용 유망품목을 소개했다. 한중FTAAPTA 협정세율 관련 다롄해관에 자주 접수되는 문제와 함께 활용 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서 현지기업이 많이 궁금해 하는 수출입 신고 가격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준으로 수출입 신고가격을 작성하지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수입관세, 각종 부대비용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가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롄해관은 신고가격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 ʻ해관수출입화물관세확정방법(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ʼ에 따라 서면을 통해 관세 납부자와 통관회사에 발송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웨비나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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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시청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40025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1pixel, 세로 750pixel

자료: KOTRA 다롄 무역관

 

다롄지역 수출입 품목 중 한중FTA 활용 현황

 

1) 다롄지역 수입통관 기준 많이 활용하는 품목


2019년 다롄지역 수입통관 기준 한중FTA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품목은 보일러 기계류(HS 84)이다. 다롄해관에 따르면 2019년 금액기준으로 수입 시 한중FTA를 많이 활용하는 품목은 보일러 기계류(HS 84), 플라스틱 제품(HS 39), 철강(HS 72), 전기기기(HS 85) 고무와 그 제품(HS 4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중FTA 활용품목은 HS Code 2자리 기준 총 46개류로 집계됐으며, 한중FTA 발효 초기부터 많이 활용하는 HS 84류와 HS 39류 외에도 최근 식음료 수입 시 한중FTA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다롄해관은 소개했다.

 

2019년 기준 한중FTA를 활용해 수입한 보일러 기계류(HS 84)2102만 달러, 플라스틱 제품(HS 39)은 2078만 달러, 철강(HS 72) 462만 달러, 전기기기(HS 85) 381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2) 다롄지역 수출통관 기준 많이 활용하는 품목


다롄해관에 따르면 금액기준으로 수출 시 한중FTA를 많이 활용하는 품목으로 어패류(HS 03), 전기기기(HS 85), 도자제품(HS 69), 보일러 기계류(HS 84), ·어류 조제품(HS 16) 순으로 나타났다.

 

다롄에서 한국으로 한중FTA를 활용해 수출한 어패류(HS 03)16476만 달러, 전기기기(HS 85)15530만 달러, 도자제품(HS 69)9475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롄해관은 최근 한중FTA를 활용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롄지역 한중FTA 활용 주요 품목

(단위: 만 달러)

다롄 수입(한국→다롄)

다롄 수출(다롄→한국)

보일러 기계류(HS 84)

2,102

어패류(HS 03)

16,476

플라스틱 제품(HS 39)

2,078

전기기기(HS 85)

15,530

철강(HS 72)

462

도자제품(HS 69)

9,475

전기기기(HS 85)

381

보일러 기계류(HS 84)

7,860

고무와 그제품(HS 40)

312

·어류 조제품(HS 16)

6,393

자료: 다롄해관 관세처 발표자료 발췌

      

다롄해관이 추천하는 한중FTA 활용 대중국 수출유망품목


다롄해관은 한중FTA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동식물성유지(HS 15), 완구·운동용품(HS 95), 토석류·소금(HS 25), 기타 섬유제품(HS 63), 워딩부직포(HS 56), 의류(HS 61)를 추천했다.


다롄지역 APTA 활용 현황


한국에서 다롄 수출하는 시 APTA 협정세율을 활용하는 품목으로 플라스틱 제품(HS 39), 음료·주류(HS 22), ·어류 조제품(HS 16), 채유용 종자·인삼(HS 12), 일반차량(HS 8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APTA 활용사례 중 플라스틱 제품(HS 39)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료·주류(HS 22)22%, ·어류 조제품(HS 16)13%를 차지고 있어 HS Code 2자리 기준으로 상위 3개류가 전체 활용사례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다롄에서 한국으로 수출 시 APTA를 활용한 경우는 편물을 제외한 의류(HS 61류) 8385만 달러, 토석류·소금(HS 25류) 3118만 달러, 신발류(HS 64) 704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수출입 신고가격 심사 및 판단기준


해관은 수출입 신고가격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보험증서, 이체증 등 자료를 요청한 후 해당 자료를 받아 신고가격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다롄해관 관세처 추이차오(崔峭) 과장은 실제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가 중요하며 소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와 최종 사용자 양방의 거래라면 실제 거래가격 확인이 어렵지 않지만 실제 거래를 살펴보면 중간 대리상 또는 무역회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과정에서 거래가격에 변동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동종 또는 유사 제품군의 일반적인 거래가격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관은 적정 신고가격을 판단한다.


 거래가격 변동과정

   

자료: 다롄해관 관세처 발표자료 발췌


수입 신고가격 확인 시 수입 품목이 해관 데이터를 통해 가격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데이터를 통해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심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일 기준으로 3~5일 정도 소요된다.

 

신고가격 심사 시 제출한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관 기준에 따라 신고가격을 조정하게 되며, 해관 관계부처와 수입자 또는 통관회사 측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친다. 신고가격 심사 시 제품의 브랜드 가치, 생산비용, 타제품 가격비용 등을 참고한다. 신고가격 작성 시 해관에서 이뤄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다롄해관은 수출입 신고가격 확인을 위해 관련법 ʻ해관수출입화물관세확정방법(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ʼ을 적용해 수입자 측에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해관은 품목별 수출입 가격 및 시장판매 가격 등 여러 자료에 기초해 기본 신고가격 자료를 가지고 있어 보편적인 수출입 신고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해관은 수입품의 신고가격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관세납부 의무자를 통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내부 심사과정을 통해 신고가격을 확정한다. 탈세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사후검사 등 관세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중FTA 활용 관련 주요 Q&A

 

Q1. 한중FTA 활용 전 확인사항

A1.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과 중국에 소재하는 수출입자 간에 거래가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접 운송돼야 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원산지 결정기준, 적접운송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Q2.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활용 시 유의사항

A2. 수출자는 품목분류를 통해 HS Code 확정 후 한중FTA 양허세율 확인 및 수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수출자는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유효기간 확인과 함께 한중FTA 원산지증명서와 수입통관 시 사용하는 HS Code가 같도록 수입자와 사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Q3. 수입통관 시 한중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후 서류 보관

A3. 수입자는 한중FTA를 통해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 관세감면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및 사후검사에 대비해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시사점

 

다롄해관 관세처는 2019년 한국과 다롄 교역에서 한중FTA 활용사례가 전년대비 수입과 수출 방면에서 모두 증가한 반면 APTA 활용사례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한중FTA를 활용해 한국에서 다롄으로 수출한 금액은 37369만 달러이고 관세감면 금액은 9978만 달러이다. 반면 다롄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9427만 달러로 관세감면 금액은 22428만 달러로 나타났다. 다롄해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다롄으로 수출할 때보다 다롄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 한중FTA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롄해관은 이후에도 다롄과 한국 교역에서 한중FT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관련한 양국 교역액 및 관세감면 금액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중소기업과 중국 바이어가 한중FTA를 활용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KOTRA 다롄 무역관에서 운영하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현지 바이어와 무역관 이용 고객대상으로 1:1상담 및 설명회 등 방식으로 FTA 활용 홍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KOTRA 다롄 무역관은 한중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지 기업이 관심있는 FTA 이슈와 자주 직면하는 문제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 다롄해관 관세처 발표 내용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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