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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모르면 손해보는 연금 탈퇴일시금 신청제도
  • 현장·인터뷰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김대수
  • 2020-05-08
  • 출처 : KOTRA
- 일본 내 한국인 근로자 수, 2019년 6만9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 -
- 연금보험가입기간 2~3년 사이 신청자 비율 97.8% -




일본 내 한국인 근로자 수,2019년 6만 9천여명으로 역대 최대


2019년 10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레이와 1년 외국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일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약 166만 명으로, 전년대비 19만8천여 명이 늘어나 과거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이 중 한국인 근로자 수는 6만9,191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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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후생노동성 외국인채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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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후생노동성 외국인채용상황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생활 정보 수집 가능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포털 사이트나 취업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일본 생활이나 복잡한 일본 세제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본에서의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출국할 때, 또는 일본 출국 후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 3년치의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보험 납부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류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 재류한 외국인이 완전 출국 시 탈퇴 일시금을 신청하는 비율은 97.8%에 이른다. 한편, 3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의 경우 탈퇴일시금을 신청하는 비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후쿠오카무역관은 TOSS JAPAN 김승민 노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연금 탈퇴일시금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재류기간별 출국자수에 대한 탈퇴일시금 신청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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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현지 노무사 인터뷰

 

Q1.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이란 무엇인가?

A: 일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근로자는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내외국민을 불문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며 후생연금은 그 중에서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추가로 가입하게 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은 거주지의 ···촌 사무소에서 신청한다. 직장의 후생연금공제조합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도 동시에 가입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Q2. 보험료와 납부방법

A: 보험료는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 우체국, 편의점에 방문하여 직접 납입하거나 계좌이체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입할  있다. 후생연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된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즉시 거주지의 ···촌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04월부터 20213월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액 16,540이며일본연금기구에서 남부안내서가 송부되므로금융기관 등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매년 소액 변동한다. 후생연금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금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고용주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후생연금보험

【노령기초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나 면제된 기간을 합하여 10 이상일 경우 65세부터 받을  있음.

【노령후생연금】 

국민연금의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있는 자격기간을 만족하는 경우 수령 가능함.

【장해기초연금】 

국민연금가입 중에 장해를 입은 분이나 20세가 되기 전에 장애자가 되었을 경우 받을  있음.

【장해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에 가입 중의 장해로국민연금의 장해기초연금을 받을  있는 경우 장해기초연금에 부가하여 받을  있음. 

【유족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18 미만의 자녀가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급됨.

【유족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로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유족에 대하여 유족기초연금에 부가하여 받을  있음.


Q3. 탈퇴일시금 제도란 무엇인가?

A: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일본 체류 중에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일본을 출국한 후 2 년 이내에 소정의 수속에 따라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탈퇴일시금의 지급 금액은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월 수에 따라 36 개월을 상한으로 계산된다. 장기간(37 개월 이상)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분이 탈퇴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탈퇴일시금의 지급 금액은 36 개월을 상한으로 계산되나, 탈퇴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의 모든 기간이 연금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Q4. 환급받는 보험료
A: 또한, 국민연금의 탈퇴일시금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나, 후생연금보험의 탈퇴 일시금은 지급 시에 20.42%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다만,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세무서에  「퇴직소득의 선택과세에 의한 환부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Q5. 탈퇴일시금 신청 자격 요건

A: 탈퇴일시금의 신청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탈퇴일시금 신청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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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연금기구


후생연금보험 탈퇴일시금 신청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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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연금기구


Q6. 탈퇴일시금 신청 시 필요 서류

A: 여권 사본(1. 생년월일, 이름, 사진이 나온 면, 2. 마지막 귀국일이 표시된 면),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표의 제표 등), 계좌명의인이 확인 가능한 서류(ゆうちょ은행을 제외한 일본국내 계좌 및 해외 계좌), 국민연금수첩, 위임장(대리인 청구 시) , 주민표 제표의 경우 한국 완전 귀국 전 전출신고를 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주소를 말소한 경우에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안내문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 : https://www.nenkin.go.jp/

일본연금기구 한국어 가이드 :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todoke/kyotsu/20150406.files/C.pdf


시사점


일본의 외국인 대상 연금 일시탈퇴금 제도는 한국인 근로자가 일본에서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이전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료나 세법 등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연금기구나 각 지자체 또는 현지 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후생노동성, 일본연금기구, TOSS JAPAN 노무사사무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인터뷰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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