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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Commerce 무역통관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신정한
  • 2020-03-03
  • 출처 : KOTRA

- LA 총영사관 및 한국 관세청 주최·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주관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 한국과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 통관 프로세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뤄 -




□ 행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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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개요

행사명

e-Commerce 무역통관 세미나

개최 기간

2020 2 5(), 14:00~17:00

장소

3680 Wilshire Blvd., Ste 501, Los Angeles, CA 90005

주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한국 관세청

주관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참가 규모

미국 진출 한국 기업 및 개인 등 약 120여 명 참가

연사

채형준 담당관 (한국 관세청)

손성수 관세 영사(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Andrew Park 관세사(Binex)

Jude Kim, Director(CTK USA)

Curtis Yang, Amazon Marketing Specialist (AMZ Master Korea)

변성민 LA무역지원센터장 (수협중앙회)

 

  ◦ 행사 배경 및 내용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한국 관세청이 주최하고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orean American Customs & Trade Study Forum, 이하 KACTS)이 주관한 ‘e-Commerce 무역통관 세미나’가 지난 2 5일 화요일 LA 한인 타운에 위치한 아로마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됨.

    -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KACTS는 한·미 양국의 관세·국제무역·국제 조세 및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함으로써 재미 한인 경제사회의 발전과 한·미 양국 간의 무역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KACTS에서는 정기적으로 유익한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미국 관세 규정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Amazon fulfillment 서비스와 3자 물류에 대해 다뤄, 우리 기업들 및 개인 사업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e-Commerce 무역통관 세미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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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직접 촬영

 

  ◦ 세미나 구성

시간

내용

연사

14:00~14:15

축사 및 인사말

김완중 총영사,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김진정 회장, KACTS

고석진 국장, 한국 관세청

14:16~14:45

한국의 e-Commerce 통관 개요

채형준 담당관, 한국 관세청

14:46~15:00

미국의 e-Commerce 통관 inbound 프로세스

손성수 관세영사,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5:01~15:30

Section 321, Entry Type 86 e-Commerce 수입통관 요건과 주의사항

Andrew Park 관세사, Binex

15:31~15:45

Break

15:46~16:15

3자 물류(3PL)을 통한 무역 프로세스

Jude Kim Director, CTK USA

16:16~16:45

Amazon Fulfillment 최신 동향과 장단점

Curtis Yang Amazon Marketing Specialist,

AMZ Master Korea

16:46~17:00

아마존을 통한 수출 성공사례

변성민 LA수출지원센터장, 수협중앙회

 

열띤 강연이 진행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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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직접 촬영

 

□ 세미나 주요 내용

 

  ◦ 한국의 e-Commerce 수출 통관 개요(채형준 담당관)

    -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해외 소재 고객으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고 제품을 적재하기 전 해당 제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해야 함.

    - 전자상거래 수출 세관 신고 유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1) 일반신고, 2) 간이신고, 3) 통관목록제출로 나뉨.

구분

대상 기준

신고인

통계 계상

관세환급

부가세환급

일반신고(57개 항목)

물품 가격 200만 원 이상

화주/관세사

O

O

O

간이신고(27개 항목)

물품 가격 200만 원 이하

(전자상거래 업체등록 필요)

화주/관세사

O

O

O

통관목록 제출

(17개 항목)

물품 가격 200만 원 이하

(특송업체·우체국에서 제출)

특송업체

(우체국)

X

X

*

*: 부가세 환급의 경우, 세무서에 해외배송 증빙서류 제출 시 환급 가능

    - 관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수출단계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판로 확대 및 수출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수출단계

지원책

창업 판매

ㅇ 전자상거래 수출 정보 및 교육 제공

   -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정보 제공

   - 중소수출기업(개인) 대상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 교육과정 협업

   -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입 동향 및 수입규제 정보 제공

수출통관

ㅇ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절차 혁신

   -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 시스템 구축

   - 판매˙배송 내역 기반 자동 수출 신고 체계 구현

   -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방법 및 항목 간소화

   - 품목분류(HS) DB HS Code 자동생성 체계 구축

   - 수출통관 인증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보관배송

ㅇ 보관 배송 등 물류비용 절감 지원

   -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구축

   - 배송 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 제도 신설

   - 일본˙대만˙홍콩 등으로 해상 특송 제도 확대 추진

환급반품

ㅇ 세금 환급 및 반품 절차 간소화

   - 국세청과 전산연계를 통한 세무신고(환급) 자동화

   -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제조자의 관세환급 기반 확대

   - 반품 재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 미국의 e-Commerce 수입 통관 프로세스(손성수 관세영사)

    - 미국 내 소매 지출 중 전자상거래 비중이 약 10%를 차지하고 이 중 약 38%(19년 기준)가 아마존을 통해 거래되고 있음.

    - 성공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 절감이 관건이며, 아마존 및 3자 물류(3PL) 기업들은 창고 자동화 등을 통해 비용 감축 노력 중임.

    - 미국의 e-Commerce 수입 통관 프로세스는 1) 일반수입과 2) 목록통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일반수입 프로세스

목록통관(해외직구) 프로세스

(1) 적하목록 제출

(2) 반입 신고

- $2,500 이하는 간이신고

(3) 물품 검사 및 반출

(4) 납세신고

(5) 관세 납부 및 정산

(6) 서류보관

ㅇ 수입 프로세스는 일반수입과 비슷하나 반입 신고를

    목록 신고로 대체하며 관세 면세

ㅇ 대상 요건(Section 321)은 ①1인당 ②1일간 ③수출국

    소비자가격의 합이 800달러 이하인 상품들의 묶음

 

  ◦ Section 321, Entry Type 86 e-Commerce 수입통관 요건과 주의사항(Andrew Park 관세사)

    - 미 관세청에서는 2016 2 24일부터 Section 321을 지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품목 중 ①1인당 ②1일간 ③수출국 소비자가격의 합이 800달러 이하인 상품들의 묶음에 대해 목록통관을 허용하고 있음.

    -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되는 소액 면세물품의 경우 미 관세청에서 물품 판매자 등 세부정보를 얻지 못해 불법 물품 조사선별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미 관세청에서는 2019 9월부터 소액 면세물품에 대한 HS 정보(10자리) 신고제도(Entry Type 86)를 개설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건들을 더욱 세밀히 검토하고 안전한 수입환경 관리에 힘쓰고자 함.

    - Entry Type 86은 기존 Section 321 통관과 다르게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이하 ACE)라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어 통관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3자 물류(3PL)를 통한 무역 프로세스(Jude Kim)

    - 3자 물류란, 물류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자와 판매자의 물류를 제3 물류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함.

    - 소규모 거래를 주로 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현지에 물류창고를 직접 임대하기 부담스러운 사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물류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용하기에 유리함.

   - 최근 많은 3자 물류 업체에서 창고 관리 자동화를 통해 물품 주문관리·배송·반품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아마존 Fulfillment 최신 동향과 장단점(Curtis Yang Amazon Marketing Specialist)

    - 미국 내 전자상거래의 약 38%가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미국에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아마존 활용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음.

    - 제품 판매 형태에 따라 Fulfilled by Amazon(이하 FBA)과 Fulfilled by Merchant(이하 FBM)로 나뉨.

Fulfilled by Amazon(FBA)

Fulfilled by Merchant(FBM)

ㅇ 제품을 Amazon에 판매 후 Amazon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

ㅇ 물량 관리, 배송 등을 Amazon에서 직접 관리하며 판매자는

    주기적으로 일정 수량을 Amazon Fulfillment Center로 배송

ㅇ 소매가격을 Amazon에서 관리

ㅇ 제품을 Amazon에 리스팅한 후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에게

    직접 판매

ㅇ 판매자 입장에서 물류 및 배송 형태를 자유로이 결정

ㅇ 소매가를 제품 brand에서 관리

    - 본인이 판매하려는 제품과 경쟁제품의 판매량이 많아지는 시기, 경쟁사 제품 가격 등을 잘 확인하고 재고를 잘 관리해야 아마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한편, 한국의 ‘김’제품을 미국 정서에 알맞게 재포장하고 밥반찬이 아닌 건강 간식으로 브랜딩하여 아마존을 통해 성공적으로 판매 중인 한국 수협중앙회의 사례 또한 소개됨.

 

□ 의의 및 시사점

 

  ◦ 전자상거래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 행사로 평가

    - 전 세계 전자상거래는 매년 급증세로, ‘18년 기준 전 세계 수출액의 15% 수준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창출됨.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19년 기준 약 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최근 4년간 107% 증가한 수준임.

    - 특히 미국 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우리 진출 기업 및 거래 기업들은 새로 업데이트되는 통관 프로세스 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 그간 e-Commerce 관련 세미나들이 마케팅, 제품 개발에 관한 내용에 집중했다면, 본 세미나에서는 국제 거래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품 수입·통관·물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봄으로써 관련 우리 기업들과 개인 사업가들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행사로 평가됨.

 

  ◦ 우리 기업이 e-Commerce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주의할 사항

    - 우리 기업들이 e-Commerce를 통한 미국 진출을 맹목적으로 추진할 경우 물류·광고 비용 등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미국 시장, 수입제도, 물류 프로세스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조언함. 

    - 한국의 유망제품을 발굴한 후 미국에서 판매 준비를 할 때, 수입 불가 성분을 교체하거나 영문 표기로 재포장하고 온라인 판매에 유리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타국 기업이 모방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판매 전에 미 특허청에 특허 또는 상표권을 먼저 출원 받는 것 또한 성공적인 e-Commerce 사업 영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 한국 관세청,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세미나 강연 내용, 미국 관세청,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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