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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 특허청을 찾아가다
  • 현장·인터뷰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수정
  • 2020-01-13
  • 출처 : KOTRA

- 220명의 인도 특허 심사관 신규 채용으로 특허 심사기간 단축 기대 -

- 특허 출원 기업의 애로사항 일부 해소 전망 -



☐ 인도 특허 현황


  ㅇ 특허 출원 건수
    - 2018~2019년 전체 특허 출원 건수는 5만688건으로 조사됐으며,  심사 건수 8만5436건, 등록 건수는 1만5284건으로 집계됨.
    - 전년 대비 출원 건수 5%, 심사 건수 41%, 등록 건수 17%, 등록거절 건수가 8% 증가함.
   
                                          
                                     연도별 특허 출원 현황(2015-19)


            

자료: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IP Trends


2017/18, 2018/19 회계연도 누적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자료: CIPAM(Cell of IP Progress and Management)


☐ 인도 PPH(특허심사하이웨이) 적용 현황


  ㅇ PPH(특허심사하이웨이: Pilateral 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 이상의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국가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이를 제출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

    - 이는 출원인 입장에서는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고 특허청 입장에서는 다른 청의 심사결과를 참조함으로써 심사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ㅇ 인도 특허청(India Patent Office, IPO), 일본 특허청(Japan Patent Office, JPO)과 PPH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 2018년 10월 29일 인도-일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은 PPH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기로 동의했고, 2019년 12월 5일 10시부터 PPH 파일럿 프로그램을 적용함.

    - 특허 신청자는 OLE(Office of Later Examination)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는 IPO와 JPO 간의 PPH 파일럿 프로그램 지침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는 지침서 5페이지에 제공된 양식을 토대로 OLE에 정보를 제출해야 함. 상기 PPH 프로그램에 따라 IPO에 요청할 시 아래사항을 유의해야 함.


IPO와 JPO의 PPH파일럿 프로그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연번

내용

1

IPOPPH 요청은 선착순으로 매년 100건으로 제한

2

특허를 단독 또는 다른 출원인과 함께 출원한 신청자는 매년 10건까지 PPH 요청 가능

3

신속한 심사를 위해 PPH 가이드 라인 5페이지에 규정된 양식 5-1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

4

신청자/공인 대리인은 IPO에 의해 5-1양식이 승인된 후 Form 18 신속 심사 요청 제출 가능

5

수락/거부/ 결함에 대한 결정은 E-Filing 포털의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을 통해 신청자/공인 대리인에게 회신됨.

6

양식 5-1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IPO에 대한 결함 통지로부터 30일 이내에 결함을 시정할 수 있음.

7

, 신속심사 요청서 제출일정은 기존 2003년 특허 규칙에 따라 정해짐.

                                                                      자료: Intellectual Property India


☐ 인도 뉴델리 특허청(Patent Office New Delhi) Shri Hoshiar Singh 특허청장 인터뷰 


   ㅇ 개요
    - 일시/장소: 2019년 12월 5일 14:30/ Patent Office New Delhi
    - 참석자: (인도) Shri Hoshiar Singh 뉴델리 특허청장

                   (한국) 한국특허청 국제교육과 여인홍 과장, 민상기 사무관, 국제협력과 조아라 사무관, 김면수 Auditor, 뉴델리 무역관 임수정 specialist(뉴델리 IP Desk)


  ㅇ 면담 내용

Q. 한국 특허청은 당관에서 정책 결정, 지재권 심사, 행정 단속을 진행한다. 인도 특허청에서도 한국 특허청과 같이 특허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지?

A. 인도 특허청은 산업진흥청(DPIIT)산하 전문기관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정책 이행 및 지재권 심사, 청문회, 등록을 관할한다.한 CIPAM(Cell of IP Progress and Management)라는 조직을 통해 관련 정책 및 관련 부처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단, 행정단속 업무는 경찰청에서 맡고 있다.

 

Q. 인도 특허청은 특허 심사관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A. 현재 뉴델리 특허청에는 총 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300명의 특허 심사관을 보유하고 있다.

 

Q. 인도 특허 심사 시 산업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A. 인도의 특허 심사 파트는 4개로 나뉜다. 전기전자, 화학, 생물학, 의학 분야이다. 이는 뉴델리 특허청뿐만 아니라 현재 인도에 있는 특허청(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소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Q. 인도에서 특허 출원 시 심사기간이 약 3년 정도 소요된다.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A. 인도 정부는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19년 220명의 심판관을 채용하여 2020년 1월부터 각 부서로 배치한다. 이를 통해 특허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Q. 특허 심사관을 한번에 220명을 채용하는 건 정부 측면에서 획기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A. 인도에서 특허 출원 시 출원부터 등록완료까지 최대 5년이 걸리기도 하는 등 업무 지연의 문제가 있었다.  주요 지연 원인은 인도의 특허 심사 과정이 매우 복합적이며 까다로우며, 동시에 특허를 심사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Q. PPH(특허 심사 하이웨이) 시스템을 일본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진행됐다면 그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A. 인도 정부는 일본과 PPH시스템을 2019년 125부터 시행했으며, 관련 장단점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 시행하는 PPH 시스템이므로, 시행결과는 16개월 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Q. 한국 특허청에서는 현지 한국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개최 시, 인도 지식재산권 심사관, 세관 및 경찰 공무원이 관련 강의를 해주길 바란다. 협조가 가능한지?

A. 물론이다. 관련 사항을 CIPAM(Cell of IP Progress and Management)으로 보내주면 검토해 알려주겠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인도 특허청 Shri Hoshiar Singh 특허청장 인터뷰 모습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체


☐ 시사점


  ㅇ 인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제도적 개선 예상
    - 220명의 특허 심사관 채용을 통해, 심사 및 등록기간 단축 등 특허 출원 기업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
    - PPH(특허심사하이웨이)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이후 인도 특허청 제도 개선 기대


  ㅇ 뉴델리 IP Desk, 한국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을 위해 인도 정부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예정
    - 인도 정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 기업의 우호적인 지식재산권 환경을 기대함.
    - 현지 진출 지식재산권 교육 세미나 개최 시 인도 지식재산권 공무원과 협업 가능성 제고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방문 및 기록, IP-DESK 이슈페이퍼, 산업진흥국(DPIIT), Intellectual Property India, CIPAM(Cell of IP Progress and Managemen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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