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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세미나 참관기 2(지재권, 노무)
  • 현장·인터뷰
  • 중국
  • 시안무역관
  • 2019-12-31
  • 출처 : KOTRA

- 기술비밀(특허) 보호 및 경영비밀 보호 위해선 고용계약서 내 비밀유지 조항 삽입 필요-

- 시장 진출 전 상표등록 필히 진행하고 악의적 선점 대응 위해선 거래업체 및 전시회 참가 시 교류업체들과의 교류 내용 기록 필요 -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 세미나 개요

 

행사명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 세미나

일시

2019 11 14

장소

시안 고신구 그랜드베로니 호텔

주최

주시안총영사관, KOTRA 시안무역관, 시안한국인상회(西安韩国人商)

  

 중국 지재권 동향 및 대응방안 (강연: 김근모 주중한국대사관 특허관, 자료원: 강연내용)

 

   지식재산권의 종류

   -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상표)과 저작권으로 구성

   - 다만 새로운 지식재산권은 그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첨단산업 재산권(반도체 설계, 생명공학기술 등), 산업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보재산권(DB, 영업비밀) 및 기타(프랜차이징, 캐릭터, 도메인 등)까지 폭넓게 보호

   - 이 중 영업비밀(고객사 리스트, 원가정보 등) 또한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되어 보호되며,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선 해당 비밀에

      대한 '상시적 보호조치'*가 따라야 인정됨

    * 관리대장 기록, 감독시스템 관리, 인력관리 조치 및 계약서 내 기재 등

 

 비밀 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치 노력

  직원 대상 서약서 등 징구
   비밀로서 관리하는 정보에 영업비밀 표시, 등급 분류, 열람/접근 제한
   영업비밀보호 교육 실시
 
  보안규정 시행
   전직금지 및 겸업금지 약정 체결
  계약서 내 퇴사 시 영업비밀 자료 반납 조건 반영
 
거래업체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협력업체에 자료 제공 시 자료에 비밀표시,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할 것 요구
  개발실/보관실 분리 및 출입제한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노트북 반출입 제한, 보안 USB 사용
   CCTV, 출입통제 시스템, 침입경보 시스템 사용

자료원: 강연내용


   중국 지재권 현황

  - 중국의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2위로 2018년까지 상승추세를 유지해왔으나, 2019 9월 기준 일부 하락* 중

    * 발명 100(16.2%), 실용신안 160(2.2%), 디자인 53(0.1%), 상표 570(2.5%) (2018년 대비)

  - (중국특허법) 발명창조의 장려와 응용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이를 개량한 결과에 따른 새로운 기술방법을,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시로운 기술방안을,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과 색채의 형

    상에 대해 새로운 설계를 뜻하며,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율이 약 80% 정도에 달함. 

   - 최근 특허법 관련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상습침해기업에 대한 연합징계(2019.2)를 시행키로 하였으며, 상습침해기업의 신용정보

     공시 및 38개 부처의 연합징계조치가 시행됨.
   - (중국상표권) 상표는 타상품과 구별되는 문자, 도형, 자모 등을 모두 포함하며, 무형물 중 소리는 포함되나 향()은 포함되지

     않음.  상품 및 서비스 형태에 따라 각각 분류된 '()'를 지정하여 상표를 신청해야 하며, 이 중 온라인판매와 직결되는 35(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의 상표 등록이 매우 중요함.

   - 상표권 또한 악의적 상표출원과 관련된 유의미한 법률개정(2019.11)이 시행되었으며, 악의적 상표등록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

 

   상표 침해 및 대응방법

   - 중국 내 한국 브랜드 제품의 인지도와 인기가 증가하면서, 한국제품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상표 무단선점 행위가 연이어 발생 중

   - 아직까지 상표등록 관련 국내기업의 인식이 제고되지 않아, 여전히 이러한 무단선점 행위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는 주로 아래  가지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1. 중국 내 사업파트너 (수입업자)의 상표 무단 선점

      2. 전시회에서 만난 바이어에 의한 상표 무단 선점

      3. 상표 브로커들을 통한 상표 무단 선점

  - 현재, 중국 내에서도 악의적 상표 선점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있는 바, 과거에 비해 상표권 회복 가능성이 비교적 커졌으나

    이를 위해선 충분한 증거수집 및 보관이 필요 

  - 아울러, 상술된 세 가지 사례 모두 그 배후에 중국 현지의 유력 로펌(또는 브로커)이 있는게 점차 확인되고 있는 바, 피침해 확인

    시에는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로펌  주요 로펌들과 협약이 체결된 KOTRA IP-DESK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

 

[주요 대응방법]

 - 상표는 등록했으나 특정 제품()에만 등록한 경우

☞ 상표법 내 신의성실(7), 지명상표(13), 대리관계(15), 선권리(32) 등을 근거로 대응

 - 상표를 미등록했으나 타인에 의해 선점 당한 경우

☞ 상표법에서 규정한 대리관계(15)에 의거, 해당 타인과의 계약 및 업무거래 관계가 있으며, 해당 타인이 본 상표의 존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경우 해당 타인이 선점한 상표는 무효

☞ 이에, 전시회 등 참석 시에는 만난 모든 이들의 명함과 상담 내용을 기록해놓을 필요가 있음

☞ 아울러, 32조에 의거 해당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판매액, 언론보도 내용, 수상기록 등을 기준으로 판단) 경우 ‘악의

     적’(유사성 및 실사용의지 기준 판단) 선점 불가

 

ex. 1) 중국 내 사업파트너(거래대상자)로 인해 상표를 침해받은 경우
   - 사업파트너와의 거래 과정에서 사업파트너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해 미리 상표등록을 진행해놓은 경우 '진정한 권리자와 제3자 간에

      업무적 거래관계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자가 무단 출원한 경우는 등록이 불가하다'는 중국 상표법 제15조를 적용 가능
   - 이 과정에서의 증거자료는 무단 출원 이전에 형성된 자료여야 하며, 양 당사자들 간의 거래, 계약관계,  E-mail 교신내용, 관련

      사진 등이 증거로 채택됨.
   - 다만 상표법 제15조는 상표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만 무단 선점 상표를 인정하고 있는 바 유의 요망

 
ex. 2)
전시회 참가 과정에서 상표를 침해당한 경우

   - 전시회 참가 과정에서 만난 바이어가 추후 자사의 상표를 무단 출원하였을 경우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이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당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한 상표법 제32조를 활용 가능 
    - 해당 법 해석에 있어 '이미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영향력', 그리고 '부당한 수단'이라는 표현이 법정 및 행정처분의 공방에

     있어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해석됨.
      1. '이미 사용하고 있는' : 해당 제품이 중국 국내에서 사용된 사례, 계약서, 영수증, 수출입증거자료, 광고, 언론보도, 인터넷자료

          등으로 판단
      2. '일정한 영향력' : 매우 유명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정도를 일컬으며, 일반적

         으로 해당 상품이 중국 내에서 판매된 액수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수상기록 등으로 판단
       3. '부당한 수단' : 3자의 진입방해, 매점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적 배상요구를 위해 악의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거나, 모방

        인이 자신의 출원상표가 지닌 독창성에 대해 이해 또는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현저성이 결여되어있거나 사용의도가 없는경우  

   - 아울러, 전시회 참가 시 바이어와의 접촉 기록을 기록해둘 경우 추후 상표무단선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바, 관심을 가지고

      접촉해 온 바이어는 반드시 그 대화내용을 기록 보관해둘 필요가 있음.

자료원: 강연내용, KOTRA 시안무역관 자체정리


   - 아울러, 상표침해 등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시에는 즉각 제소절차를 밟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화해의 가능성이 높으며,

     법 집행이 신속하고 처벌강도가 높은 다양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

   - 특히, 행정절차의 특성상 유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바,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가능하며, 중지절차를 이용하여 적시에 행정절차를 중지, 민사소송으로의 전환이 가능


   중국 지재권 보호 관련 기관 지원사업

  - KOTRA IP-DESK 사업 (시안무역관 담당자 : 김태민 과장, ktm@kotra.or.kr)

구 분

내용

지원비용

법률 자문 지원

 해외진출시 발생 가능한 분쟁 위험요소에 대한 자문
 * 선행특허, 유사상표 검색, 지재권 침해여부 검토 등

소요비용 50%
(건당 USD 1,500 한도
)
(국내 100만원 한도)

상표 디자인 출원지원

 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절차 지원

소요비용 50%
(건당 USD 300 한도
)
(신청기업별 연간 8건 한도)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소요비용 최대 70%,
중복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건당 USD 10,000 한도,
피침해 실태조사만 진행시 USD
6000 한도)
(신청기업별 연간 3건 한도)

자료원: KOTRA 시안무역관 자체정리

       

 중국 노무관리 주요 쟁점 (강연권구형 주중한국대사관 고용노동관, 자료원: 강연내용)

 

   중국 내 노동분쟁 발생 건수 (2019년 3/4분기 누계기준)

   - 2018 65 2천 ( 81만 명)에서 2019 80 4천 ( 96만 명)으로 약 20% 상승

   - 이에 반해 노동감찰건수는 2018 109 6천 건에서 2019 98 8천 건으로 감소


    노동계약법 주요 점검사항

   - 계약종류: 고정기한(계약직)/무고정(정규직)

   - 서면계약 체결: 근로자 사용일을 근로관계 성립일로 보고 30일 이내 서면계약 체결 필수로 계약 미체결 일수가 1개월 초과 1년미

      만시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초과시 무고정기간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됨. 

   - 연령: 16세 미만 청소년 채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정년퇴직 근로자 재임용시 노무제공 계약 (민사계약) 체결 

   - 시용기(수습기간): 계약기간에 따라 상한이 설정되며, 3개월~1년 미만은 1개월, 1년 이상~3년 미만은 2개월, 3년 이상은 6개월

      까지 설정 가능함. 시용기에는 약정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임금의 80%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필수 기재사항: 용인단위 명칭, 법정대표, 근로자 성명, 거주지, 신분증 번호, 노동합동기간, 작업내용, 장소, 근무시간, 휴가, 근로

     보수, 사회보험, 근로조건과 작업 위해요소 방지, 기타(시용기, 교육훈련, 영업비밀 보호, 추가 보험 및 복지, 근로 규율 등)

 

    근로시간 규정

   - 1 8시간 주 40시간 원칙으로, 1 3시간, 36시간 이내 초과근로 가능하나 이경우 급여의 150%로 상정하여 지급해야 함.

   - 휴무의 경우 매주 1일 이상의 휴식일을 보장해야 하며, 휴무일 근무시 급여의 200%로 상정하여 지급해야 함.

     * 중국 법정공휴일(신년, 춘절(3),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중추절, 국경절(3) 등 총 11)의 경우 300%로 상정하여 지급

   - 휴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보장됨. 휴가 미사용시 일급여의 300%로 상정, 계산하여 지급

       * 1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10년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15일까지 보장

  

   임금

   -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대가가 모두 인정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 성과급, 통신비 등이 모두 임금으로

     인정(다만, 영수증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실비 정산 항목의 경우 복리후생비용으로 간주하여 제외)

   - 이 외, 기술개발 등 상금, 노동보험 및 근로자 복리후생 비용, 원고료 및 강의료 등 전문작업 보수, 출장비, 식비보조금, 정착비 및

     기업이 지급하는 의료보조 및 생활보조비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초과근로자에 대한 수당은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며, 월 고정지급 급여가 기준이 되기도, 당사자 간 약정 항목이 기준이 되기도 함.

    - 휴업 중 지급 필요 임금이 1임금 지급기(1개월) 이내인 경우, 근로계약 약정대로 전액을 지급하며,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할 경우

      지역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

 

  병가

    - 직원의 근무경력 및 근무 지역에 따라 병가 보장기간이 다르나, 중앙정부의 기준법률은 아래와 같음.

 <중국 근로자 병가기간 산정 관련법률>

총 근무경력 10년 이상, 본 회사 근무경력 5년 이하 직원에겐 6개월의 병가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보장 병가 기간보다 잔여 계약 기간이 짧다면 계약을 연장해야 함.기간 중 급여는 기본급의 70% 이상으로 정함.  <기업 산재 및 비산재 의료 기한 규정 제3 2항>

 

* 본 회사 근무경력 20년 이상 직원일 경우 24개월의 병가 기간을 보장해야 함. <기업 산재 및 비산재 의료 기한 규정 제3 2항>

 

* 암 등 특수 질병으로 24개월의 병가 기간으로도 치료가 안되는 직원의 경우, 사측 및 현지 노동부처의 승인을 얻어 병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업 산재 및 비산재 의료 기한 규정의 이행을 위한 노동부 통지 2조>

 자료원: KOTRA 시안무역관 자체 정리


   해고 및 사직

    - 사용자 요구에 의한 협의해지의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 해고의 경우 경제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함.

    - 근로자의 노동계약 해지: 30일 이전 통지 후 근로계약 해지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는 즉시 해지 가능(다만 경제보상급 지급 필요)

     1. 사업주의 노동계약 상 근로조건 미이행

     2.  보수를 적시에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 

     3. 사회보험료 미가입 또는 미납부

     4. 규장제도가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근로계약 무효 사유

     6. 사용자 폭력 등을 통한 근로강요, 위험작업 강요 등
     - 기업재생, 생산경영의 중대한 곤란, 생산전환 또는 기술혁신 등을 통한 인력감원이 필요하며, 20명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의 10%

       감원이 필요한 경우 30일 전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전원)에 설명 및 의견청취 후 노동행정부서에 보고 필요 

     - 자동 종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양로보험 수급, 사용자의 파산, 사업장의 영업취소에 따른 고용관계의 자동 종료시에는 경제보

        상급 지급 후 노동관계 종료 가능

     - 해지불가 사유: 직업병 또는 산업재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질병 또는 비업무상 질병으로 치료중(병가기간)인 경우 및 임신

       , 출산기, 수유기에 속하거나 연속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며 법정 퇴직시점이 5년 미만인 직원

        * 위반 시 경제보상금의 2배 지급 필요

 

 경제보상금의 정의

     - 지불기준: 퇴직 전 12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상정하며, 근무 연수에 비례하여 책정(1년당 1개월)되나 1년 미만시 1개월분,

       6개월 미만시 1/2개월분을 지급함. 아울러지역평균 임금의 3배 이상을 받는 고임금자의 경우 지역평균 임금의 3배까지 지급
  

 경제배상금의 정의

     - 기업 또는 근로자가 법률, 기업 규장, 노동계약 등 약정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보상하는 규정

     - 근로자와 노동계약 체결 지연, 무고정계약 미체결 시 경제보상금의 200% 지급

     - 기한 내 급여, 시간 외 근무수당, 경제보상금 미지급시 50~100%의 추가 배상금 지급

     - 위법한 노동계약 해지시 경제보상금의 200% 지급

 

 분쟁 중재 제도

  - 기본 원칙: 一调一裁二审(조정-중재-양심제)로 간단한 사안은 중재로 종결(대법원 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뭄)

  - 중재절차

1. 중재신청: 서면, 구두도 가능(신청시효는 1년으로 근로기간 내 임금체불 시효는 제한 없음. 다만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1)
2. 수리통지서 발급 및 피신청인 통보(수리 후 5일 내
)
3.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10일 내) → 답변서부본 신청인 전달(5일 내
)
4. 중재청 구성 및 당사자 통보(접수일 5일 이내
)
5. 중재심판(개시 5일 전 양측 통보
)
6. 중재판정(신청 수리 후 45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자료원: 강연내용


중재제도의 최근 개편(2017.7.1)
1. 일회통지제도 도입으로 신속화: 중재신청 후 5일 내 신청서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요구 등 통보
2. 신속전달 방식 도입: 중재문서 송달 불가능, 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주소지에 중재문서를 붙이고, 촬영 및 녹화
3. 종국 판결범위 확대
 
→ 대부분 중재로 마무리
4. 대상금액이 지역 최저임금 12개월 이하
  * 중재 전 조정 제도화: 사전조정 우선 원칙, 조정 권고 가능

자료원: 강연내용

 

  - 출산휴가 등의 처리

   1. 출산휴가: 98, 출산 전 15(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

   2. 난산은 +15, 다둥이는 1인당 +15

   3. 4개월 미만 유산시 15, 4개월 이상은 42

   4. 출산보조금의 지급: 출산휴가 중 수령. 전년도 월 평균임금 기준(社会保险法)

   5. 임신 여성: 시간외 근무 제한, 임신 7개월 이상은 야간근로 제한

   6. 만 1세 미만 영아 有: 연장, 야간근로 불가


  - 기타 인사 관련 사항

  1. 주재원에 대한 근로시간: 국내 회사에서 인사, 노무관리 관장,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도 국내 노동법 적용

  2. 파견 및 현지채용자 사회보험 면제: 중국 파견근로 및 현지채용자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양로/실업보험에 대해 5년

      간 면제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만료 3개월 전 연장신청시 추가 5년 연장 가능(사업장 변경시에는 현지채용자도 신규 신청 가능)

  3. 중대 노동법 위반 사회공표 제도: 고액의 고의적 임금체불, 사회보험 미가입 및 심각한 보험료 체납, 근로시간 규정 심각한 위반 등

      중대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해선 성/시/현급 행정기관을 통해 공표되며, 처리결과는 인사부 신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기타 행정

      기관과 공유됨.

  4. 해외취업 청년 지원금: 해외취업(연급여 1500만원 이상)에 성공한 청년(가족합산소득 8분위 이하)에게 800만원(홍콩은 400

      만원) 지급


 시사점


 ㅇ 지재권 관련 유의사항

   1. 시장 진출 전 지재권 등록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침해 확인시에는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

   2.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사항이 비밀 사항에 속함을 사전에 상시적으로 표기 및 표명하고, 고용계약서 및 납품 계약서 등에

       비밀유지조항을 넣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 필요

   3. 침해 대응을 위해 기업에서 독단적으로 움직일 경우 상대측 로펌에 의한 역풍이 있을 수 있는 바, 반드시 로펌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증거자료 정리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

   4. 최근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모방 도입하고 있는 바, 동남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중국의

       지재권 정책 동향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음.


 ㅇ 노무관련 유의사항

   1. 노동계약의 경우 계약 위반사항이 다양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 지불 및 노동법 위반에 따른 사회공표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주의 요망

   2. 특히, 최저임금, 의료기, 휴가 등의 경우 지방정부별 개별 이행정책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조치 시 관련 법률을 상세히

       조사하되, 조치 전 근로자와의 개별 협약서 체결 시 양측이 해당 조치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문서화하여 남겨두는 것이

       차후 법률위반 문제에 대응하는데 중요함.

   3. 문제 발생시 중재위원회를 이용할 경우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며, 현지 정부 또한 노동문제에 대해선 법률조치보단 중재위원회를

       이용할 것을 권장
 


자료원: 주중대사관 특허관, 고용노동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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