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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베트남 진출기업 기술보호 및 경영지원 세미나 개최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심수진
- 2019-12-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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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기업, 산업기술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필요해 -
- 2020년도 세법 및 주요 법률 개정 예정 -
□ 베트남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세미나, 롯데호텔에서 개최
ㅇ 2019년 12월 12일, KOTRA 및 코참 등은 베트남 북부지역 진출기업의 기술보호 및 경영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돼 오고 있는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본 세미나는 올해 롯데호텔에서 약 100여 개사의 진출기업이 참가했음. 경찰청, 특허청, 동아회계법인, 법무법인 아세안 등에서 참가해 특강을 진행했으며 진출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방안, 주요 회계 및 법률이슈 등에 대하여 다뤘음.
세미나 개요
행사명
2019 하반기 베트남 진출기업 기술보호 및 경영지원 세미나
시간
2019년 12월 12일, 14:00~17:30
장소
하노이 롯데호텔 6층, 에메랄드룸
주최
KOTRA 하노이 무역관, 코참 베트남,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참가 규모
- (기관) KOTRA,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코참 베트남, 중기부, 산업부, 특허청, 협력재단
- (기업) 진출기업 100여 개사
프로그램
- 베트남 영업비밀보호법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응책(법무법인 주원)
- 산업기술 유출사례 및 예방정책 소개(경찰청)
-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안내(특허청)
- 2020년 베트남 회계이슈(동아회계법인)
- 2020년 베트남 법률이슈(법무법인 아세안)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행사장 전경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 세미나 주요 내용
ㅇ 베트남 영업비밀보호법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응책(김민승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발표(김민승 변호사)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 지식재산권은 크게 7가지(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배치설계권, 영업비밀)로 구분돼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기간이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유의해야 함.
- 베트남은 경쟁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라 함은 재정적 또는 지적 투자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공개되지 않고 사업에 사용 가능한 정보로 정의돼 있음.
- 김민승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들이 임직원들의 퇴직 등으로 인해 경쟁사로의 유출이 늘어나 우려하면서도 “핵심적인 고도의 기술만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도면지나 설계도의 자료들 또한 지적재산권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잘 보호해야한다.” 고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함.
-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10대 핵심수칙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으며 회사 규모 및 사정에 따라 선별적으로라도 도입해 기술을 보호할 것을 권면함.
1)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실시할 것
2) 보안관리 전담인력은 반드시 지정할 것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4) 전 직원 비밀유지 서약서, 핵심 직원 전직금지 서약서 체결할 것
5) 핵심기술 인력이 퇴직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
6) 중요 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별도로 관리할 것
7) 중요서류는 별도 보관하고 접근 복제 반출은 철저히 관리할 것
8) 중요설비가 설치된 곳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할 것
9) 중요한 기술은 특허나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할 것
10)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할 것
ㅇ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소개(경찰청 남궁찬영 경위)
산업기술유출수사 관련 발표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 2010년 7월부터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 수사지원센터를 발대하고 산업기술유출범죄를 관리해오고 있음.
-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주요 수사대상은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방위산업기술 유출, 업무상 배임 등임.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매년 100여 건 내외의 산업기술유출범죄가 발생했으며 중소기업의 피해사건이 87%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 기업들의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전함. 또한 유출자 신분에서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약 84%로 기업 내부적으로 기술관리를 위한 기업 내부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경찰청의 남궁찬영 경위는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기업에서 기술 유출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우선 잘 파악해야 하며, 내부 직원이 기술자료를 유출해 상대 업체에서 사용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함. 이를 위한 증거 확보가 수사 시 중요하므로 기업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Retention(퇴직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보존)’ 하는 것이라 전함.
ㅇ 2020년 주요 회계 이슈 관련 소개(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회계 이슈관련 발표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베트남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화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구분
유형
발행 시점
1
물품의 공급
해당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 또는 매입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
2
서비스의 공급
서비스 공급이 완료된 시점 또는 서비스 대금을 수취한 시점
3
분할 공급
공급 시점별 수량, 공급 물품 또는 서비스 금액이 명기된 세금계산서를 거래건별 각각 발행
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물품 공급시기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자료: 동아회계법인 발표자료
- (소득세 신고 시 한국 내 부양가족 공제 관련) 베트남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러나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대학생, 고등학생(파트타임으로 수입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배우자, 부모님(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 월 VND 10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주: 별도로 노동사회부처에 별도 질의회신을 통해 상기 비공제 대상에 대해서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서면을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상 답변에 따라 공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 (1인 유한회사(개인투자자)의 배당금 지급 관련 소득세 과세여부) 1인 유한회사(개인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 및 배당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월급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배당금의 경우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음. 그러나 배당금의 경우 일지라고 월별로 나눠 지급돼 월급의 성격으로 간주된다면 소득세 면제 인정이 어려움.
-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비용 지급의 손금부인 여부) 일반적으로 베트남 진출 법인의 경우 한국 본사와 로열티 계약을 통해 기술이전이나 경영지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 로열티를 송부하고 있음. 이 경우 로열티 지급 요율이 적정여부 인정·불인정에 따라 이전 가격(TP: Transfer Price) 조사에 영향을 받게 됨. 베트남 내에서 로열티 지급요율의 적정성 여부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① 로열티 지급대상 여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상표권, 특허권 등)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와 베트남 정부 승인을 한 기술이전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지급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② 로열티 지급 요율 적정성 여부: 로열티 요율의 적정성은 한국 본사에서 제공한 대가가 실제 베트남 본사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근거로 판단하게 됨.
ㅇ 2020년 주요 법률 이슈(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법률 이슈관련 발표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 (노동법 개정) 베트남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1년부터 신노동법의 효력이 발생될 예정임. 진출 기업이 유의할만한 주요 개정 사안으로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권리, 해지 절차, 임금표, 공휴일, 은퇴연령, 초과근무 시간, 여성 근로자, 최저임금 등임.
노동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개정 사안
개정 전
개정 이후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계약 해지의 모든 경우 근로자는
3일에서 45일 이전에 사전통지
- 계약의 유형에 따른 사정 통지일 명시 및 사전 통지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제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퇴사일 45일 전 통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퇴사일 30일 전 통보
· 12개월 미만의 계절직: 퇴사일 3일 이전 통보
단, 성희롱 및 폭행의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가 30일 이내 5일 결근 시
해고 가능
-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5일 결근시 해고 가능
- 근로자가 근로계약 작성 단계에서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해고 가능
해지 절차
정산 기간 7일
- 정산 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
- 근로자가 요구 시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관련된 서류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그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임금표
임금표 관련 기존의 정부 규정 준수
최저임금 기준 준수 시 고용주는 임금표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
공휴일
-
- 독립기념일 9월 2일 전후 1일 추가 공휴일 지정
은퇴 연령
남성 60세, 여성 55세
- 남성 60세 3개월, 여성 55세 4개월로 인상
이후 5년마다 남성 3개월, 여성 4개월씩 인상 해 2035년 남성 은퇴연령 62세, 여성 은퇴연령 60세로 조정
초과근무시간
1개월 초과근무 30시간
연간 허용시간 200시간
- 1개월 초과근무 40시간
- 봉제 분야, 전기전자 분야, 농수산물 가공 분야의 경우 연간 초과근무 허용시간을 300시간까지 확대
여성 근로자
-
- 임신 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연장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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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행령 Decree 90/2019/ND-CP 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5%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자료: 법무법인 아세안 발표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취합
- (알코올, 맥주의 유해성 방지법) 알코올 및 맥주를 도수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알코올 판매 허가증 발급 조건을 강화할 예정임. 알코올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의 경우 향후 의무적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할 예정임.(현행법은 5도 이하의 음료는 유통 허가증이 요구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5.5도 이하의 음료의 경우에도 허가증 발급 조건을 규정할 예정)
- (투자법 개정 예정) 베트남 국회는 2020년 투자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임.
· 투자지원방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 관련 규정
· 국가안보 및 방위 밀접 지역 관련 규정
·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가격 또는 경매 입찰 관련 규정
· 국유토지 임대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
· 프로젝트의 기계 및 기술에 대한 통제 강화 규정
· 기업 등록증명서 취소 지연기간 연장 규정
- (기업법 개정 예정) 베트남 국회는 2020년 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① 정관 자본금 출자 기관 예외 규정, ② 대주주 필요 퍼센티지 인하, ③ 전자 기업 등록 매커니즘 설립 등이 포함될 예정임.
□ 시사점
ㅇ 베트남 북부지역 진출기업 기술보호 및 경영지원 세미나는 진출기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임.
- 2019년 하반기 세미나에는 산업기술 보호 및 주요 세법, 법률 개정안 이슈들에 대해 나눴으며 향후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로 한국 기업들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
ㅇ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므로 진출 기업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한국 지식재산 보호원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다양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https://www.ip-navi.or.kr/landing.navi)을 통해 관련 정보 수집 및 사업신청이 가능함.
- 또한, 해외 지식재산센터인 IP-DESK 센터를 설치해 지재권 피침해 조사 및 행정구제를 지원하고 있음. 베트남은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설치돼 있어 진출 기업들이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 법무법인 주원, 경찰청, 특허청, 동아 회계법인, 한국 지식 재산보호원, 법무법인 아세안,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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