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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세미나 참관기 1(환경, 세법)
  • 현장·인터뷰
  • 중국
  • 시안무역관
  • 2019-12-31
  • 출처 : KOTRA

- 환경, 세법 관련 외자법인의 현지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 2019년에 다수 발생 -

- 법률 위반 방지 및 혜택 활용을 위해 세심한 관찰 및 자문 반드시 필요 -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 세미나 개요

 

행사명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 세미나

일시

2019년 11월 14일

장소

시안 고신구 그랜드베로니 호텔

주최

주시안총영사관, KOTRA 시안무역관, 시안한국인상회(西安韩国人商会)

  

프로그램 소개  

자료원: KOTRA 시안무역관 자체 촬영

 

 산시성 환경규제 및 기업 유의사항 (강연: 황계영 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 자료원: 강연내용 및 주시안총영사관)

 

  ㅇ 산시성 환경감찰 및 보호 현황

    - 2018년 8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시성 감찰을 진행하여 총 293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 산시성 내 환경보호 개선에 대한 노력 강화

    - 2018년 8~12월 총 2335건의 환경문제를 해결했으며, 이후 2019년 8월까지 1904건의 환경문제를 추가로 처리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시안시 생태환경국은 11개 실/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영향평가처, 수오염규제처,

      대기오염규제처, 오염물 배출총량규제처의 관리감독 강도가 가장 높음.


    (산란오염(乱污) 기업 정비) 무허가는 퇴출, 허가증 있으나 현장단속 적발 기업은 개선 또는 적법구역 이전

     - 토지증, 방산증 등 허가증 없는 위법 기업

     - 허가증은 있으나 개별법의 허가 조건(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 소방기준 등)을 득하지 못한 기업

     - 허가증 발급장소와 공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 국가정책, 지방토지 규획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 허가증이 있으나 배출기준 초과 등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기한내 개선하지 않은 기업

 

   (환경영향평가) '3동시 원칙 준수'  평가 후 세부내용 변경 시 당국에 평가 요청 필수

     - 환경영향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보고표 또는 등기표 중 하나로 심사 비준

     - 비준 후 공장과 방지시설을 동시에 건설: 3동시 원칙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생산)

     - 환경평가 작성시 기재했던 내용과 실제 공장 설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부주의로 인한 차이, 경비절약 목적의 변경,

       공장확대 시 준공일에 대한 조급함으로 인한 절차 위반 등)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엄중위반의 경우 원상회복 및 형사처벌로 이어

       질 수 있음.


   (배출허가증제도)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허가증 보유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2020년 제도 완성 예정 (업종별 시기적 차이 존재)

     - 시안 대기오염방치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공업폐가스 또는 유독 유해물질을 함유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열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등 오염배출 허가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단위에서는 법에 따라 오염배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허가증 내 배출구 수량, 위치, 농도, 배출량, 배출 방식 등 배출에 관한 모든 내용이 적시됨에 따라 환경신분증이라고 지칭

    - 특히, 허가증 내에 기재된 배출 허가 종류,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은 위법행위에 속함


   (내부고발 및 주민신고) 신고자에 최대 5만 위안 지급, 고발자에 대한 고용계약 변경 불가능

    -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하여 12369 핫라인을 통해 신고 가능, 최대 5만 위안의 보상금 지급

    - 신고 건수는 대기, 소음, 폐수 순으로 높았으며, 이미 제도가 정착된 베이징의 경우 월별 약 3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음

    - 특히, 고발자에 대한 고용계약 변경을 제도적으로 금지해 놓았으며, 해고 근로자가 회사를 신고하는 경우도 다수


  ㅇ 시안시 총량관리제도

    -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 국가 중점대기오염물질의 총량지표 초과, 대기환경질 개선목표 미달성 지역의 경우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환경평가 비준을 중단

    - 건설사업이 필요로 하는 중점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적법한 노력 (배출감축 조치 실시, 기업 내부조정)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없는 경우 부족분을 오염물질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음


 ㅇ 산시성 '푸른하늘보위전(蓝天保卫战)' 2019년 추진방향
    - 최적화 6항정책 시행: 1. 원천관리 강화, 2. 주요 오염 업종 엄격관리, 3. 지역별 공업기업 생산제한, 4. 경제정책 지원강화,
      5. 중점구역 연합관리 강화, 6. 농업원 암모니아 배출 규제 등 6가지 주요항목에 대한 집중관리 시행

    -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다소비, 오염물질 다배출 업종의 퇴출과 중오염기업의 이전 및 개조가 실시되며

    - 시멘트, 코크스화, 석유화공, 석탄화공, 방수재료, 보온재료 등 업종의 생산능력을 중점 감축시키고

    - 집중관리지역인 관중지역의 경우 겨울철 및 여름철 절정기를 피한 생산 실시를, 산난(陕南), 산베이(陕北) 지역은 대기질 개선

      필요에 따라 참조하여 시행토록 조치

    - 특히 관중지역의 경우 여름철에는 석유화공, 석탄화공, 코크스화,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제한을, 표면도장, 포장인쇄

     업종에 대해서는 교대생산을 실시하며, 겨울철에는 시멘트, 전와가마, 석고판, 보온내화재료 등 건재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정지,

     기타 건재업종의 경우 50%로 생산을 제한함.


추동계 예경보 단계별 조치

 
 자료원: 주시안총영사관

  ㅇ 주요 처벌볍규

   - 형법 제 338조에 의거, 국가 규정에 위배된 배출 또는 심각한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

     및 벌금형에 처하며, 그 영향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선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을 집행

   - 2017년 1월 최고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에서 상술된 '심각한 환경오염행위' 18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하달

   - 해당 행위에는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질(납, 구리, 카드뮴 등) 기준의 3배 이상 불법배출', '위험폐기물 3톤 이상 

     불법배출', '중점오염기업의 자동감시설비 조작 및 데이터 조작을 통한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불법배출', '방지설비 비정상

     가동을 통한 백만위안 이상의 위법적 비용절감 행위' 등이 있음. ('18种严重污染环境' 키워드 검색으로 18개 조항 확인 가능)

   -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의거, 승인을 받지 않고 독단으로 착공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정부에서는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며, 무단 착공된 건설공사 총 투자액의 1~5%에 해당되는 벌금을 청구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도 가능) 

   - 정부의 지시조치 이행 거부시에는 안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 주관인원 및 직접책임자를 10~15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하며,

     개선명령결정서 송달 30일 내에 개선여부의 확인조사(암행방식)를 진행하는데, 이때 위법기업은 개선상태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일누적제에 따라 개선명령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개선확인 검사한 날까지

      누적벌금을 책정하여 부과

   - 한편, 피검자는 청문제도를 통해 자사의 의견을 청문 및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최종 행정처분이 완료된 후에도 상급행정청

    또는 법정 유관기관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ㅇ 환경인센티브

   - 환경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수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방지 설비 및 고체폐기물처리설비, 환경측정분석장비,

     소음 및 진동 장비 등 24종의 환경설비 설치 기업에 대해 당해연도 기업소득세액의 10% 감면

  -  배출농도에 따른 인센티브: 대기, 수, 고체폐기물, 소음 등 4종 오염물질의 지역 배출농도가 국가 및 지방기준보다 30% 낮을 경우

     75%의 세액을 ,50% 낮을 경우 50% 세액을 부과함. 현재 산시성의 경우 최저기준 적용 중 (대기오염 당량당 1.2위안, 폐수 1.4위안)


 ㅇ 기업환경 컨설팅

   - (개요) 주중한국대사관 및 한국상회의 지원 아래 변호사, 기술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무료 환경컨설팅 팀'을 구축, 운영 중

   - (대상) 공장이전 등 법률문제, 환경평가 등 행정문제,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기술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개선방안 컨설팅 무료 진행 

   - (문의처) china@korcham.net, 86-10-84539755(한국상회) 및 86-10-8531-0837(대사관)으로 문의
 

 중국 세무 최신동향 및 최신 규정 (강연: 박상훈 딜로이트 상무, 자료원: 강연내용)

 

 ㅇ 증치세 법규 조정

   - 2019년 총 9차례의 세무총국 공고를 통해 증치세에 대한 법규 및 정책 조정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변동 내용은 1. 증치세 세율인하

     2. 매임세액 공제범위 확대, 3. 매입세액 추가공제 10%, 4. 이월공제새액 환급, 5. 증치세 신고표 변경 등이 존재하며,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 적용 

     (마이너스 영수증 발급) 기준일자인 4월 1일 이전에 영수증이 발급된 건에 대해서는 4월 1일 이후 발생한 할인, 판매중지, 환불

     등으로 인한 마이너스 영수증 발급 시에도 기존 세율 적용

     (영수증 수정 발급)  4월 1일 이전 발급한 영수증에 오류가 존재하여 재발급 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영수증에 대한 마이너스

     영수증을 기존세율에 맞춰 발급한뒤 신규 적용세율로 정확한 영수증을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


자료원: 딜로이트 (강연자료)


   (기존 세율 적용시의 권한 신청) 2019년 9월 20일부터 납세인이 영수증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존 세율(17%, 16%, 11%)

    을 적용하여 남색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구세율 영수증 발행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 임시 권한을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제한됨.

    (기존세율 발행 대상임에도 신규 세율 적용한 경우) 기존세율을 적용하여 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에도 신규세율로 발행한 납세인에

    대해 주관세무당국은 규정에 의거 처벌할 권한이 있음


   - 증치세 인하에 따른 관련 세율 변동사항

     (수출환급세율 인하) 증치세 인하폭에 따라 동일폭으로 인하, 적용시기는 수출형태에 따라 상이

 자료원: 딜로이트 (강연자료)

  

  (농산품 공제율 조정) 증치세 인하폭에 따라 공제율 또한 인하, 적용방식은 납세인의 성격과 증빙에 따라 상이

  자료원: 딜로이트 (강연자료)


 자료원: 딜로이트 (강연자료)


 ㅇ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 부동산세 공제정책 변경:  매입세액이 큰 부동산의 특성 상 2년에 걸쳐 공제를 진행하였으나 2019년 4월부로 일회성 전액 공제 시행

   - 여객운수 매입세 공제: 기존 매입세 공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객운수 매입(지출)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됨. 다만, 공제를 위해선

     증치세 전용화표와 증치세 전자보통화표가 필요하며, 영수증 상엔 여객 신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여객 신분 표기되지

     않은 일반 택시 영수증 등은 불가). 아울러, 타인의 비용을 자사에서 대신 지출해준 경우, 또는 해외여객운수의 경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매입세액 추가공제: 우편 서비스, 통신 서비스, 현대 서비스 및 생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납세인의 경우, 상기 서비스 중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대해 10%의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며, 생활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인의 경우에는 15%의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


 이월공제세액 환급제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 기존에는 중국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해외 기업들의 불만이 존재했으나 올해 개정을 통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나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존재함

       1. 이월공제세액은 60%만 공제

       2. 6개월 연속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야 함 (중간 1개월이라도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3. 6개월 누적차액(매입세액-매출세액)이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4. 부분 선진제조업*의 경우 상기 조건과 관계없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100% 공제됨.

          * <국민경제산업분류>에 따라 금속광업제품, 통용설비, 전용설비 및 컴퓨터, 통신과 기타 전자설비를 생산하고 판매한 매출이

             전체 매출 대비 50% 비중을 초과하는 납세인


 개인소득세 정책 조정

   - 2019년도 개정을 통해 개인소득세 납세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해진 바, 현지 우리기업 근로자들의 주의가 필요
   - (납세대상자) 183일 이상을 한 과세년도(한 해)에 거주할 경우 중국 과세당국은 이를 세무적 거주자로 판단, 납세자로 인정

   - (해외원천소득 납세대상자)  6년 연속을 중국 내 거주할 경우 중국 과세당국은 해외원천소득(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권한을 가지게 됨. 여기서 6년이란, 한 해 183일 이상을 중국에서 근무(거주)한 햇수가 연속 6년이 확인됨을 의미함. 다만

      이 중 어느 한 해라도 30일 연속 중국을 떠나있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이에 현지진출 해외기업들의 경우, 6년차에 본국으로 30일 간 Tax Break로 떠나는 경우 많음.

   -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 현재 중국 내 외국인에 대해서는 4가지 항목(주택보조금, 자녀교육비, 어학훈련비, 친척 방문비)에

     대해선 비과세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나, 전문부가공제(주택임대료, 자녀교육비, 계속교육비, 주택대출이자 면세) 정책이 신설

     되면서 외국인면세와 전문부가공제 중 한 가지 면세정책을 택일해야 함 (2019.1.1~2021.12.31일). 다만, 2022년 1월 1일

     부로 외국인면세해택 정책 자체가 폐지되고, 전원 전문부가공제 혜택만을 향유하게 되는 바 관련 근로자들의 유의가 필요함


 시사점

 ㅇ (환경)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강도가 한층 강해지면서, 단순 부주의로 과도한 벌금, 공장원상복구, 이전

     지시를 받는 업체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주민신고제도가 등장하면서 환경평가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해물질 배출을 이유로 공장임대 연장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현지 정부/기관들의 움직임이 다수 포착되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의 세심한 대처가 필요


 ㅇ (조세) 최근 증치세와 매입세액, 이월공제새액 환급제도의 조정 방향은 우리 기업들의 기업운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추세이나, 관련 제도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바, 세무 컨설팅 기업 등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아울러,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재까지는 해외 원천소득에까지 실제로 납세를 요구한 사례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납세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자 료원: 주중대사관 환경관 발표자료, 딜로이트 발표자료, 주시안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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