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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세미나 참관기 1(환경, 세법)
- 현장·인터뷰
- 중국
- 시안무역관
- 2019-12-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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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세법 관련 외자법인의 현지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 2019년에 다수 발생 -
- 법률 위반 방지 및 혜택 활용을 위해 세심한 관찰 및 자문 반드시 필요 -
□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 세미나 개요
행사명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 세미나
일시
2019년 11월 14일
장소
시안 고신구 그랜드베로니 호텔
주최
주시안총영사관, KOTRA 시안무역관, 시안한국인상회(西安韩国人商会)
프로그램 소개
자료원: KOTRA 시안무역관 자체 촬영
□ 산시성 환경규제 및 기업 유의사항 (강연: 황계영 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 자료원: 강연내용 및 주시안총영사관)
ㅇ 산시성 환경감찰 및 보호 현황
- 2018년 8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시성 감찰을 진행하여 총 293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 산시성 내 환경보호 개선에 대한 노력 강화
- 2018년 8~12월 총 2335건의 환경문제를 해결했으며, 이후 2019년 8월까지 1904건의 환경문제를 추가로 처리
-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시안시 생태환경국은 11개 실/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영향평가처, 수오염규제처,
대기오염규제처, 오염물 배출총량규제처의 관리감독 강도가 가장 높음.
(산란오염(散乱污) 기업 정비) 무허가는 퇴출, 허가증 있으나 현장단속 적발 기업은 개선 또는 적법구역 이전
- 토지증, 방산증 등 허가증 없는 위법 기업
- 허가증은 있으나 개별법의 허가 조건(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 소방기준 등)을 득하지 못한 기업
- 허가증 발급장소와 공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 국가정책, 지방토지 규획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 허가증이 있으나 배출기준 초과 등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기한내 개선하지 않은 기업
(환경영향평가) '3동시 원칙 준수' 및 평가 후 세부내용 변경 시 당국에 평가 요청 필수
- 환경영향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보고표 또는 등기표 중 하나로 심사 비준
- 비준 후 공장과 방지시설을 동시에 건설: 3동시 원칙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생산)
- 환경평가 작성시 기재했던 내용과 실제 공장 설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부주의로 인한 차이, 경비절약 목적의 변경,
공장확대 시 준공일에 대한 조급함으로 인한 절차 위반 등)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엄중위반의 경우 원상회복 및 형사처벌로 이어
질 수 있음.
(배출허가증제도)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허가증 보유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2020년 제도 완성 예정 (업종별 시기적 차이 존재)
- 시안 대기오염방치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공업폐가스 또는 유독 유해물질을 함유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열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등 오염배출 허가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단위에서는 법에 따라 오염배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허가증 내 배출구 수량, 위치, 농도, 배출량, 배출 방식 등 배출에 관한 모든 내용이 적시됨에 따라 환경신분증이라고 지칭
- 특히, 허가증 내에 기재된 배출 허가 종류,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은 위법행위에 속함
(내부고발 및 주민신고) 신고자에 최대 5만 위안 지급, 고발자에 대한 고용계약 변경 불가능
-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하여 12369 핫라인을 통해 신고 가능, 최대 5만 위안의 보상금 지급
- 신고 건수는 대기, 소음, 폐수 순으로 높았으며, 이미 제도가 정착된 베이징의 경우 월별 약 3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음
- 특히, 고발자에 대한 고용계약 변경을 제도적으로 금지해 놓았으며, 해고 근로자가 회사를 신고하는 경우도 다수
ㅇ 시안시 총량관리제도
-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 국가 중점대기오염물질의 총량지표 초과, 대기환경질 개선목표 미달성 지역의 경우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환경평가 비준을 중단
- 건설사업이 필요로 하는 중점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적법한 노력 (배출감축 조치 실시, 기업 내부조정)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없는 경우 부족분을 오염물질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음
ㅇ 산시성 '푸른하늘보위전(蓝天保卫战)' 2019년 추진방향
- 최적화 6항정책 시행: 1. 원천관리 강화, 2. 주요 오염 업종 엄격관리, 3. 지역별 공업기업 생산제한, 4. 경제정책 지원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