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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근 소송 경향 및 국제 중재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9-11-11
  • 출처 : KOTRA

- 한국상사지사협의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주최 세미나, LA 한인타운에서 성황리에 개최 -

- 미국의 최근 소송 경향, 증인 진술 시 유의사항 및 국제 중재에 대한 내용 폭넓게 다뤄 -

 

 

 

□ 행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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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개요

 

행사명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11월 정기 세미나: 최근 소송 경향 및 국제 중재

개최 기간

2019 11 5(), 10:00~13:30

장소

Oxford Palace Hotel, 로스앤젤레스

주최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대한상사중재원(KCAB)

참가 규모

미국 진출 한국 기업 및 개인 등 약 90여 명 참가

연사

Lisa Yang 변호사(LimNexus LLP)

Ekwan Rhow 변호사(Bird Marella P.C.)

임수현 사무총장/변호사(KCAB International)

 

  ◦ 행사 배경 및 내용

    - 한국상사지사협의회(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이하 KITA)와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이 공동으로 주최한 ‘최근 소송 경향 및 국제 중재 세미나’가 지난 11 5일 화요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Oxford Palace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됨.

    - KITA 1980년대 초에 설립된 남가주(Southern California) 지역 내 한인 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남가주에 진출한 한국 상사 및 지사들의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를 돕고 유관기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투자와 무역을 증진하는 동시에 한미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번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 대한상사중재원(KCAB) 1966년 처음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조정·알선을 통해 해결하는 기관임. 대한상사중재원 내에서 특히 ‘국제 분쟁’의 해결에 중점을 둔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2018년 구성돼 운영 중임.

    - KITA에서는 정기적으로 유익한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KCAB International과 공동으로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송의 경향과 국제 중재에 대해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 기업들 및 개인 사업가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최근 소송 경향 및 국제 중재‘ 세미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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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직접 촬영

 

  ◦ 세미나 구성


시간

내용

연사

10:00~10:10

개회사

임경천 세미나분과위원장, 우리은행

임수현 사무총장·변호사, KCAB International

10:10~10:40

미국 소송의 최근 경향

Lisa Yang 변호사, LimNexus LLP

10:50~11:20

증인 진술 준비 시 유의사항

Ekwan Rhow 변호사, Bird Marella P.C.

11:30~12:00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국제 분쟁의 관리

임수현 사무총장·변호사, KCAB International

12:00~13:30

오찬 및 질의응답


 

열띤 강연 및 적극적인 네트워킹이 진행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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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직접 촬영

 

□ 세미나 주요 내용

 

  ◦ 미국 소송의 최근 경향: 소셜 미디어상 증거의 사용(Lisa Yang 변호사)

    -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송에서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상의 증거가 사용되는 경향이 늘어남.

    - 소셜 미디어의 종류와 대표적인 예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대표적 예: Facebook, Twitter, LinkedIn), 미디어 공유(Instagram, Snapchat, YouTube), 개별·그룹 메시징(카카오톡, WeChat, Line, Telegram), 북마크(Pinterest), 블로그(Tumblr, Medium), 리뷰(Yelp), 토론(Reddit) 등을 꼽을 수 있음.

    - 점차 증가하는 소송들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소셜 미디어상의 콘텐츠가 소송에서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음.

    - 소셜 미디어상의 증거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성(Relevant), 증거의 기초 증명 가능(Foundation), 전문 증거*가 아닐 것(Not hearsay), 증언거부특권이 없을 것(Not privileged) 등의 증거능력(Admissibility)이 필요함.

    주*: 전문(傳聞) 증거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진술하는 증거

    - 소셜 미디어상의 증거는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용주의 부당 행위와 같은 노동법 소송, 신체 상해 소송, 가정법 소송에 많이 사용되며, 해당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Impeachment of non-party witnesses)으로도 사용됨.

    - 소셜 미디어상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소송 중 증거 수집 절차(Discovery)를 통해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3자 소환, 증거 보존 요청, 별도의 수사 인력 고용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강연을 진행한 Lisa Yang 변호사는 혹시라도 한국 기업이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상의 증거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미디어의 계정이나 콘텐츠를 모두 제거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할 것이라 조언함.

    - 한편 1986년에 제정된 Stored Communication Act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자가 사용자들의 전자통신기록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년 Facebook과 캘리포니아 대법원 간의 소송 결과에 따라 ‘공개로 설정된(Publicly configured)’ 데이터가 법정에서 증거로 소환되었을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증인 진술 준비 시 유의사항(Ekwan Rhow 변호사)

    - 법정에서 진술(Deposition) 시 ‘일관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소송에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받는 것(Getting impeached)을 피해야 함. 증인의 진술 준비 시에도 증인의 신뢰성(Credibility)을 최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 증인 진술 시 신빙성을 탄핵받지 않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음.

    (1) 우선 본인의 관점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이에 따라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 확실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지만 모른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주어진 질문에만 간단명료하게 대답하고 그 이상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언쟁은 피해야 할 것

    (3) 진술 시 ‘추측’이나 ‘짐작’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항상 본인의 기억 범위 내에서 진술할 것

    (4) 본인의 이전 진술이 틀렸거나 실수로 잘못된 진술을 했을 경우 나중에 이야기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진술을 바로잡을 것

    (5) 진술 시 통역사용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영어를 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영어로 직접 진술하도록 노력할 것. 이는 법정 내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국제 분쟁의 관리: 중재(임수현 사무총장 및 변호사)

    - 한국 기업들에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개념인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최종 해결하는 제도로 특히 국제 중재는 해외 소송의 불편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

    - 해외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언어 장벽, 생소하고 복잡한 절차, 항소 등 장기화 시 곤란, 출장·변호·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와 비교해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정해 언어 및 전문 분야 등에서의 선입견을 피할 수 있으며,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에 가입된 약 160개 국가에서 분쟁을 최종 해결할 수 있는 구속력이 보장됨. 항소 절차가 없는 단심제이며, 판정이 공개되지 않아 기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국제 거래 시 중재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계약 체결 시부터 국제 중재를 분쟁 해결 방법으로 합의(중재합의)할 수 있으며, 계약과 같은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쟁 발생 후 사후 합의도 가능함.

    - 가장 잘 알려진 국제중재기관으로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와 미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산하의 ICDR(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를 들 수 있음.

 

□ 의의 및 시사점

 

  ◦ 한국 기업들에 필요한 각종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한 행사로 평가

    - 최근 활발한 해외 진출과 국제 거래를 이어가는 한국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국제 거래·무역 등이 늘어남과 동시에 다양한 국가에서 이러한 경영 활동에 따른 소송을 마주할 기회 또한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는 미국에서 한국 진출 기업 및 거래 기업들은 미국 내 소송 동향을 적극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음.

    - 본 세미나에서는 소셜 미디어 증거나 증인 진술 등 최근 미국 내에서 알아둬야 할 소송 트렌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봤으며, 국제 거래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는 소송을 대신해 선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인 중재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관련 한국 기업들 및 개인 사업가들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던 행사로 평가됨.

    -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한인 상공인들이 의미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미국에서 특히 빈번한 각종 소송과 관련해 효율적인 대응 전략 필요할 것

    - 한국 기업들은 국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 협상 시 분쟁해결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협상력이 있다면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항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음.

    - 유럽 내 사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최근의 설문 조사에서 설문 대상의 약 92%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최근 점차 더 많은 국제 거래 기업들이 분쟁 해결 방법으로 국제 중재를 활용하고 있다고 임수현 사무총장은 전함.

    - 따라서 한국 기업들 또한 중재와 같은 국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조항을 계약 시 함께 포함해 작성하는 것도 분쟁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특히 미국 기업과 계약 협상 후 미국에서 소송이 벌어진 경우라면 비용 및 시간 소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중재기관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분쟁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음.

 

 

자료: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대한상사중재원(KCAB), 세미나 강연 내용, Lexology, Wikipedia,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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