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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진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설명회 참관기
  • 현장·인터뷰
  • 홍콩
  • 홍콩무역관 한열림
  • 2019-09-06
  • 출처 : KOTRA

- 홍콩 지식산권국, 올해 안에 새로운 특허체제인 '원수특허제도(Original Grant Patent)' 도입 예정 -

- 위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 출원과 별개로 홍콩 해관에 보호등록(Recordation)’ 신청 필수 -




□ 행사 기본 정보

 

  ㅇ 행사 개요 


행사명

홍콩 진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설명회

개최 일시

2019년 8월 21일(수) 11:00~13:40

장소

Grand Hyatt Hong Kong, SalonIV

주최

주 홍콩 총영사관, KOTRA 홍콩 무역관, 홍콩 한인상공회

연사

- 홍콩 지식산권국(Intellectual Property Dept), Senior Solicitor

- 홍콩 해관(Customs&Excise Dept) Senior Inspector

- 자문로펌(Kim&Company) 변호사

참가 규모

홍콩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심 있는 진출기업 40여 명


  ㅇ 홍콩 진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설명회 일정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1:05-11:10

환영사

홍콩한인상공회 강기석 회장

11:10-11:20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및 주요사업

KOTRA 나어진 과장

11:20-11:50

홍콩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및 신 특허 등록 정책

홍콩 지식산권국(Intellectual Property Dept)

Senior Solicitor Leslie Shay(Mr)

11:50-12:20

지식재산권(상표) 분쟁 및 보호전략

IP-DESK 장윤영(Kim&Company Solicitor)

자문변호사

12:20-13:00

홍콩 해관의 지식재산권 단속 및 보호 등록 절차

홍콩 해관(Customs&Excise Dept)

Senior Inspector Raminder Dhillon(Ms)


  ㅇ 설명회 배경 및 내용 


    - 홍콩은 국제 도시이자 비즈니스 허브로서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의 전초 기지임.  최근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아진 한국 브랜드 이미지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대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설치해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으나 많은 중소 중견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를 알고 있어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임.


    - 특허청과 KOTRA는 지난 2019년 3월 29일 KOTRA 홍콩 무역관에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하고 지식재산보호를 전담하는 홍콩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함.


    - 이번 설명회는 주 홍콩 총영사관, KOTRA 홍콩 무역관, 홍콩 한인상공회 공동 주최로 기획됐으며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지식재산권 설명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 본 설명회는 홍콩 한인상공회 강기석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홍콩 지식산권국(Intellectual Property Dept), IP-DESK 자문로펌(Kim&Company Solicitor), 홍콩 해관(Custom&Excise Dept)의 연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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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재권 보호체계 및 신 특허등록 정책 발표(홍콩 지식산권국)

홍콩 해관의 지재권 단속 및 보호 등록 절차 발표(홍콩 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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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상표) 분쟁 및 보호전략 발표(자문로펌)

질의응답 시간



















자료: KOTRA 홍콩 무역관 직접 촬영
 

□ 주요 발표 내용

 

1) 나어진 과장, KOTRA 홍콩 무역관

 발표 주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및 주요사업 안내

  ㅇ 발표내용

    - 지식재산권 상담 및 홍콩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 등 안내

    - 2019년 홍콩 IP-DESK 특화사업 소개: 지식재산권 정보전파 세미나 및 홍콩 주요 B2B 전시회 연계 이동식 IP-DESK 운영 등


2)  Mr. Leslie Shay(Senior Solicitor), 홍콩 지식산권국(Intellectual Property Dept)

 발표 주제: 홍콩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및 신 특허등록 정책

  ㅇ 발표 내용

    - 홍콩 지식산권국(Intellectual Property Dept)은 홍콩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이며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정책 수립 및 자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함. 총 241명(2019년 5월 31일 기준)의 직원이 근무 중임.

    - 홍콩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상표(Trademark), 특허(Patent), 디자인(Design)권은 산업재산권에 포함됨. 이 중 특허는 단기특허(Short term Patent)와 표준특허(Standard Patent)로 세분화됨.

    - 지금까지 홍콩 지식산권국은 한국 특허청과는 달리 발명(invention)에 대한 기술 심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음. 타 지역의 지정관청의 심사 결과를 기초출원*으로 해 홍콩 지식산권국에서는 방식심사만 진행한 후 특허 등록여부를 결정해 왔음.

    주*: 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전리출원, 2)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의 특허출원, 3) 유럽 특허청(EPOUK)의 특허출원

    - 홍콩 지식산권국은 2013년 2월 기존 특허제도를 개선해 홍콩 지식산권국이 직접 실질적인 기술 심사를 수행하고 특허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원수특허제도(Original Grant Patent)’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본 제도는 2019년 하반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임. 따라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홍콩에 특허를 출원하려는 기업은 여타 지정특허청에 기초출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홍콩 지식산권국에 특허출원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기존) 특허 표준특허·단기특허 vs (신규) 원수특허제도 비교


구분

(기존) 표준특허

(Standard Patent)

단기특허

(Short Term Patent)

(신규) 원수특허제도

(Original Grant Patent)

보호기간

20년

8년

20년

기초출원 필요여부

필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영국 지식재산청(UKIPO), 유럽 특허청(EPO UK) 출원을 홍콩 지식산권국에 제출하면 방식심사만 거쳐 특허등록)

불요

불요

실질심사

기초 출원한 지정특허청에서 심사

불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기술 협조 하에 홍콩 지식산권국에서 직접 심사


3) 장윤영 자문변호사, IP-DESK 자문로펌(Kim&Company Solicitors)

 발표 주제: 지식재산권(상표) 분쟁 및 보호전략

ㅇ 발표 내용

    - 홍콩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상표권 424,797건, 일반특허 49,216건, 디자인 37,797건 출원(2019년 4월 30일 기준)

    - 홍콩 지재권 신청 절차는 보통 '신청 - 서류 확인 - 조사 및 심사 - 공고 - 출원단계'로 이뤄짐.

    - 상표권 분쟁 사례 시 1) 유사성, 2)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혼동을 일으켰는지 여부, 3) 홍콩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결기준으로 함.

    - 상표권 출원 전 주의사항: 상표권 출원신청 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기등록된 상표권 침해를 예방해야 하며 상표권 침해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또한 출원신청 및 추후 분쟁에 대한 증빙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야 함.


4) Mr. Raminder Dhillon(Senior Inspector), 홍콩 해관 (Customs&Excise Dept) Senior Inspector

 발표 주제 : 홍콩 해관의 지식재산권 단속 및 보호 등록 절차

  ㅇ 발표 내용

    - 홍콩 해관은 공항, 항구, 시내에서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위반에 대한 조사와 단속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음.

    - 홍콩 해관은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부, 지적재산 조사부, 지적재산조사(행정지원)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총 701명(2019년 8월 15일 기준)임.

    - 해관의 단속으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위조품)는 액세서리, 식품, 패션 의류, 의약품, 문화콘텐츠 등 그 분야가 다양함.

    - 위조 상품 적발 시, 위반자에 대한 최대 처벌 수위는 아래의 조례에 따름.

      · Copyright Ordinance: 건당 HK$50,000 및 4년 법정구속

      · Organized and Serious Crimes Ordinance: 사유 재산 몰수 및 더 엄한 형량 내려짐

      · Trade Description Ordinance HK$500,000 및 5년 법정구속

    - 정품과 위조품은 제품의 컬러, 퀼리티, 재질(texture), 프린팅 그리고 무게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음.

    - 홍콩 해관에서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권이 홍콩에 정식 등록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홍콩 해관에 ‘보호등록’(Recordation)이 돼 있어야 함. 보호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수출입 과정에서 위조상품이 발견되더라도 홍콩 해관에서는 공식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보호등록’(Recordation) 절차는 1) 신고 접수 및 예비 심사, 2) 서류 등록과 검사자 지정, 3) 진품·가품 비교 자료 시스템 등록 및 직권 단속 순으로 진행됨.  

 

  - ‘보호등록’(Recordation) 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1. 홍콩에서 발급한 상표권·저작권 증서

  2. 진품과 가품 샘플

  3. 권리 소유자의 서면 허가 및 심사관 임명장

  4. 심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5. 신원확인 가이드라인(Identification guidelines)

- 2019년 8월 기준 단 23개 한국 상표권만이 홍콩 해관에 보호등록돼 있음. 향후 홍콩 유통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등록 절차를 거쳐 지식재산권 대응력을 향샹시켜야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ㅇ 홍콩은 2019년 기준 한국의 4대 수출대상국이며, 5위 수입대상국으로서 한국에 있어 중요한 교역파트너임.

  

  ㅇ KOTRA 홍콩 무역관 내 IP-DESK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 대상 지재권 관련 상담(IP제도, 출원 및 등록절차, 침해 및 피침해 구제방법 등), 출원비용,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음.

 

  ㅇ 홍콩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중국 본토, 마카오와 상호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홍콩 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홍콩 지식산권국에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ㅇ 홍콩 지식산권국은 올해 안에 홍콩에서 직접 실질심사를 수행해 특허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원수특허제도(Original Grant Patent)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홍콩에서의 위조상품 단속에 대한 전권은 홍콩 해관이 갖고 있으며, 홍콩 해관의 모조품 단속보호를 희망할 경우 상표권 출원과 별개로 해관에 보호등록(Recordation)을 해야 함. 아울러 한국 기업들은 상표권 출원 신청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침해조사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 발표 연사 자료,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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