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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LA, 중국산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9-08-19
  • 출처 : KOTRA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가 중국인 제품 -

- 미 관세 당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사례 공유, 한국 기업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검토 지원 -

 

 

 

□ 행사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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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개요


행사명

중국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세미나

개최 기간

2019 7 22() 14:30~17:00

장소

LA 한국교육원 1층 강당

주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참가 규모

국제 무역 종사 기업 및 개인 약 50여 명 참석

홈페이지

http://kacts.net/

*: 중국 연결공정 제품이란, 중국 부품 또는 원자재를 사용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서 조립 또는 가공한 제품을 의미

 

  ◦ 행사 배경 및 내용

    -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orean American Customs & Trade Study Forum; KACTS)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세미나’가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에 위치한 LA 한국교육원에서 지난 7 22일 성황리에 개최됨.

    -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은 한·미 양국의 관세·국제 무역·국제 조세 및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과 최신 정보 공유와 연구를 위한 포럼으로 미국 내 한인 경제의 발전 및 한·미 양국 간의 무역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기관임.

    - 본 세미나에서는 LA 지역을 대표하는 변호사 및 공익 관세사들뿐만 아니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관세영사가 참석해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원산지 판정에 대한 유익한 강연 및 기업 상담을 진행함.

    - 김완중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개회사에서 “수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 한국은 현재 주변국들과의 무역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본 세미나가 조금이나마 우리의 무역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함.

    - 위와 같은 김완중 총영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한 관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한 총 4명 연사들의 열띤 강연이 이어짐.

 

  ◦ 프로그램 구성

시간

강의 내용

강사

14:30~14:40

인사말

김완중 총영사,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4:40~15:20

미·중 무역 분쟁과 원산지 검증

김진정 변호사, ACI Law Group

15:20~15:50

품목 분류(Classification)

Jane Kim 관세사, VIP Customs Service

16:00~16:20

연결공정 제품의

CBP 원산지 규정 및 사례

손성수 관세영사,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6:20~16:30

CBP 원산지 사전 심사(Ruling)

Joshua Lim 관세사, Andrew Seo CHB

16:30~17:00

개별 기업 상담

- 김진정 변호사

- 공익 관세사: Jane Kim, Andrew Park, Joshua Lim, Kathy Hong, Mike Choi

 

중국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세미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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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촬영

 

□ 세미나 주요 내용

 

  ◦ 미·중 무역 분쟁과 원산지 검증

    -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를 맡은 ACI Law Group의 김진정 변호사는 통상법 301조에 의한 추가 관세의 배경이 되는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 다뤘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서 원산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진행함.

    - 미·중 무역분쟁이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라고 볼 수 있으며 위안화 가치 조작, 지식재산권 침해, 국영기업 보조, 외국기업 인허가 차별 등 중국이 행해온 국제 무역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라는 행정부의 무역구제 수단을 활용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 상품에 대해 4차에 걸쳐(List 1~4)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중 약 3000억 달러 상당의 거의 모든 중국제 품목을 포함하는 4차 리스트(List 4)의 경우 오는 9 1일 발효를 예정에 두고 있음.

    - 이러한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제품별 예외 신청, 품목 분류 재고, 합법적 원산지 변경, 생산기지 변경, 검증에 대한 대비 등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에 앞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부분이 바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품목 분류(HS Code)’와 ‘원산지’임.

    - 특히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가 중국인 제품이며, 따라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조립·가공해 수출하는 제품이더라도 부품·원자재로 인해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301조 추가 관세 부과의 대상임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관세 당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의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보면 해당 제품의 ‘이름·용도·성격’에 상당하고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이에 유의해야 하겠음.

    - 또한 해당 제품의 수입자 또한 원산지 증명서 등 거래 및 수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변경 사항 등을 철저히 문서화해야 하며, 모든 관련 서류는 통관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중요함.

 

  ◦ 품목 분류의 기초

    - 미국 세관(CBP)이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인 상품 분류 규칙인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및 그에 따른 품목 분류(Classification)에 대해서는 VIP Customs Service Jane Kim 관세사가 강연을 진행함.

    - 품목 분류에 따라 일반 관세율 혹은 301조·232조·FTA 등에 의거한 특별 세율 등이 달라지며, 통관 시 지연을 방지하고 CBP의 사후 검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품목 분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특히 한국산임을 입증해 한미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 분류에 따라 협정상 원산지 결정 기준이 이미 책정돼 있어 정확한 품목 분류에 의한 한미 FTA 관세 면제 내용 및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이 중요함.

    - 품목 분류에 앞서 HTS의 기본이 되는 HS Cod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미국 기준의 HS Code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총 10자리로 구성된 숫자이며, 2자리는 ‘Chapter(류), 3~4자리는 ‘Heading(호), 5~6자리는 ‘Subheading(소호)’로 칭함. 보통 Subheading까지의 첫 6자리 숫자는 전 세계 동일하게 사용되며, 4자리의 숫자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함. 미국의 경우 마지막 두 자리의 숫자는 대부분 통계 용도로 사용됨.

 

HS Code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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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ane Kim 관세사, VIP Customs Service

 

    - 이러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관세가 없거나 적은 방향으로의 품목 분류를 원하지만 부정확하거나 의도적·자의적인 품목 분류는 통관 지연 및 CBP 사후 검증 시 불이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필수라 할 수 있겠음.

    - HS Code 품목 분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해당 제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의자 부분에 냉장 박스(Cooler)가 달린 접이식 캠핑용 의자의 품목을 분류할 경우, 제품의 본질적인 성격과 목적은 의자이면서 냉장 박스라는 부가 기능을 갖췄으므로 ‘의자’(일반 세율 무관세)와 ‘냉장 박스’(일반 세율 7%) 중 ‘의자’로 분류됨.

    - 또 다른 예로 블루투스 스피커가 장착된 냉장 박스(Cooler)의 경우 역시 본질적 용도는 ‘냉장 박스’인 동시에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이 첨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닌 ‘냉장 박스’로 분류됨.

    -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 중 301조 추가 관세의 영향을 받는 경우, 추가 관세를 피하고자 의도적인 품목 분류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CBP의 사후 검증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CBP 301조 관세 부과 원산지 결정 기준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손성수 관세영사는 통상법 301조에 의해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 및 원산지의 판단 기준과 CBP의 원산지 결정 사례에 대해 자세히 다룸.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 정부는 물품의 수출국과 관계없이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추가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음. CBP는 ‘19 CFR§ 134’라는 규정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이 규정은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어 애매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원재료·중간재의 생산지와 가공·조립된 국가가 다른 경우 원산지 결정이 더욱 복잡해짐.

    - 19 CFR§ 134에서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로 한다는 원산지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여기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는 경우를 의미함.

    - CBP가 원산지 판단 시에는 위의 근거 규정과 기존 결정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며, 수출품의 원산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다면 CBP에 사전심사(Ruling)를 신청해 법적 효력이 있는 원산지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CBP는 또한 2019 2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301조 관련 원산지 결정에 대한 사전심사 사례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음.

    주*: CBP의 사전심사 결과는 다음의 링크에서 검색 가능(http://rulings.cbp.gov/)

 

□ 의의 및 시사점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긴장감 조성된 현재의 국제 무역 상황에서 유용한 정보 제공한 행사로 평가

    - 최근 국제 무역 시장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주변국의 무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아래 추가 관세에 따른 영향 및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미국 수출 기업들의 큰 관심사이며, 제조 공정의 배분 및 제품 공급국의 변경 등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기업 또한 제품의 품목 분류나 원산지 기준 등을 정확히 파악해 자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세미나는 위와 같은 측면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현황,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추가 관세가 부과될 품목의 분류와 원산지 규정 등 미국 수출 기업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유용했던 행사로 평가됨.

 

  ◦ 점차 심화되는 미·중 무역 분쟁 속, 한국 기업들도 철저한 대비와 지속적인 관심 필요할 것

    - 의도적이던지 착오에 의해서던지에 상관 없이, 중국이 아닌 ‘한국 또는 제3국’을 원산지로 미국 내에 수입 통관된 301조 리스트 해당 제품이 CBP의 사후 검증에 의해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제품을 수입한 기업은 25%의 추가 관세를 소급 부과받게 되며 이는 기업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 혹은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수입 기업들은 수출·수입 제품의 원산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제품의 품목 분류 및 원산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CBP로부터 사전심사(Ruling)를 받는 것이 권장됨.

    - 이에 대해 강연한 Joshua Lim 관세사에 따르면, CBP의 사전심사는 온라인으로 간편한 접수가 가능하며 최대 5개의 품목까지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함. 또한 대부분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뒤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한 사유로 판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최대 90일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음. CBP 사전심사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280/kw/ruling)

    - 연결공정 제품의 미국 수출입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은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추가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의 내용을 참고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세미나 자료, 한국 관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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