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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경제개발부 Intellectual Property Gateway Introduction Seminar 참관기
  • 현장·인터뷰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황준혁
  • 2019-07-01
  • 출처 : KOTRA

- 지재권 보호를 위한 두바이경제개발부의 주요 활동과 업무에 대해 안내-

- 지재권 피해신고 접수용 어플리케이션인 ‘IP Gateway’의 활용방법 공유 -

 

 

 

□ 행사개요


주최

Dubai Economic Department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Unit

일시 / 장소

2019 6 18() / 두바이 VOCO 호텔

참가자

UAE 소재 외국 무역진흥기관(TPA) 등 관심인원 20명 내외

주요내용

DED 지재권 분쟁팀 업무 소개 및 IP Gateway 어플리케이션 소개

 

  ㅇ 지재권 분쟁팀의 주요업무와 서비스 금액 및 IP Gateway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지재권 피해신고 등에 대해 안내

  ㅇ 주요 내용 발표 후 DED 관계자들이 참가자들의 문의에 대해 답하는 Q&A 진행

 

IP Gateway Introduction 세미나 전경

자료원 : 두바이경제개발부, 두바이무역관 직접촬영

 

□ 두바이 경제개발부 지재권 분쟁팀 (DE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Unit)

 

  ㅇ 주요업무

    - 상업사기(Commercial Fraud)와 무단복제(Counterfeiting) 방지 및 근절

    - 지재권 위반 품목들에 대한 몰수 등 행정조치 시행

    - 상표권자 및 소비자의 지재권 관련 피해신고 접수

    - 브랜드 소유주(Brand Owners)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 상업활동과 영향에 대해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진행 및 지재권 관련 워크샵/세미나 등 개최

 

DED 지재권 분쟁팀 주요활동

자료원 : DED 지재권 분쟁팀

 

  ㅇ 지재권 피해신고 관련 서비스별 수수료 (USD 1 = AED 3.67)

피해상황

수수료

상표 관련 분쟁에 대한 검토

AED 2,000

커머셜 에이전시 관련 분쟁에 대한 검토

AED 2,500

피해신고 접수 후 현장검사*

AED 1,000

피해신고 접수 후 창고검사

AED 2,500

      * 방문 현장이 3개소를 초과할 경우 추가 1개소 당 AED 300 비용 추가

자료원 : DED 지재권 분쟁팀

 

  ㅇ 피해신고 접수 시 필요서류

    - 상표권(Trademark)/에이전시 등록증의 사본

    - 대리인의 피해신고 위임장

    - 진품과 모조품(지재권 위반품)에 대한 샘플자료

 

IP Gateway

 

  ㅇ 두바이에서 발생한 지재권 관련 피해를 담당기관 방문 없이 IP Gateway 웹사이트(https://ipp.dubaided.gov.ae/Account/Login?ReturnUrl=%2f&/Account/Login)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 가능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게재 시 필요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게재해도 접수 상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사용자의 편리함을 강조

 

  ㅇ 금번 세미나에서 DED 지재권 분쟁팀은 지재권 관련 피해신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IP Gateway가 전세계 최초라고 밝힘.

 

  ㅇ 서비스 언어는 영어와 아랍어, 불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총 5. 사용 인구가 월등히 많은 중국어를 제치고 일본어가 서비스 언어로 채택됐으며 이러한 점을 통해 지재권 강국 일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음.

 

  관할지역인 두바이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접수 및 지원이 가능함. 여타 토후에서 발생한 지재권 관련 피해는 각 토후별 경제개발부 소속 지재권 담당 부서로 접수 필요 (타 토후에서는 아직 IP Gateway와 같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있지 않음)

 

IP Gateway 웹 및 모바일 화면

자료원 : IP Gateway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시사점

 

  ㅇ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각축하는 UAE 시장에서는 매해 지재권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UAE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주의를 요함

    - 2018년 지재권 위반으로 몰수된 품목 (상위 3)

순위

수량기준

금액기준

수량 (백만)

품목

금액 (AED백만)

품목

1

4.8

화장품

98

휴대전화

2

3.3

포장

88.32

화장품

3

2.3

휴대전화 액세서리

21.73

시계

자료원 : DED 지재권 분쟁팀

 

  ㅇ 지재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기업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일본 무역진흥기관인 JETRO의 두바이 지사는 지재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팀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화장품과 식품 등 유형의 제품 외에도 웹툰, 게임 등 무형의 콘텐츠의 수출이 중요해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지재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함.

    - 기업에서는 주력 제품과 아이디어에 대해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제개발부에 제품을 등록하는 등 선제적으로 지재권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와도 협력 필요.

 

  ㅇ 지재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업에서도 DED 지재권 분쟁팀에 직접 문의가 가능함.

    - 이메일 : Businessprotection@dubaided.gov.ae

    - 전화 : +971 600 545555

 

  자료원 : DED IP Disputes Unit 제공자료, DED 웹사이트, 두바이무역관 자체자료 및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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