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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참관기
  • 현장·인터뷰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강지숙
  • 2019-06-28
  • 출처 : KOTRA

- 마닐라무역관 내 설치, 바이어 및 현지진출 기업 대상 관세, 통관 애로 해소 지원 예정 -

-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 필리핀 진출에 한-ASEAN FTA 활용 확대 기대 -




□ 마닐라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개요


  ○ 2019년 6월 25일,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개최

    - 한동만 주필리핀 대사,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 등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필리핀 바이어와 현지진출 우리 기업인 약 100여 명이 참석

    -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을 비롯, 관세청, 식약청 등 필리핀 정부와 현지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에서도 고위관계자가 참석해, FTA를 활용한 양국 비즈니스 확대와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 

    - 개소식은 개회사, 환영사, 축사, 센터 소개, FTA 활용지원센터 자문위원 위촉식으로 이루어짐.

    - 설명회는 한-아세안 FTA 성과 및 지원정책, 필리핀 관세법, 필리핀 식약청 인증절차, 물류 및 통관 실무 등으로 구성됨. 



마닐라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일정표    

일시 및 장소

2019.6.25(화),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

10:30~10:50

(내빈말씀)

ㅇ 개회사: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

ㅇ 환영사: 한동만 주필리핀 한국 대사

ㅇ 축사: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마리아 알레그리아 림조코 필리핀 상공회의소 회장

10:50~11:05

(개소식)

ㅇ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소개: 고상훈 KOTRA 마닐라무역관장

ㅇ FTA 활용지원센터 현판 전달식

ㅇ FTA 활용지원센터 자문위원 위촉식

11:05~12:30

(설명회)

ㅇ 한-아세안 FTA 성과 및 지원정책: 박재열 산업부 활용촉진과 사무관

ㅇ 필리핀 관세법: 헤수스 요란도 필리핀 관세청 박사

ㅇ 필리핀 식약청 인증절차: 웬젤 아스프렉 필리핀 식약청 담당관 

ㅇ 물류 및 통관 실무: 넬슨 일라오 COLTRANS Columbia Transport Inc. 매니저 


12:30~14:00

네트워킹 오찬



마닐라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모습

자료원: KOTRA 마닐라무역관 자체촬영



□ 한-필 교역동향 및 중요성


  ○ 한-ASEAN FTA가 타결된 2007년 68억 달러였던 한-필 교역규모는 2018년 말 156억 달러 기록

    - 2007년 대비 2018년 필리핀의 대한국 수출액은 1.5배,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액은 2.7배 정도 증가

    - 한국과 필리핀은 2018년 기준 상호 제8위 수출상대국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함.  


  ○ 한국과 필리핀은 상호 중요한 협력 파트너

    - (정치)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신남방 정책 발표하며 아세안과 협력 확대 중, 2018년 6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방한해 인프라, 건설, 방산 분야 등에서 한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약속

    - (외교) 2019년 한-필 수교 70주년, K-pop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

    - (경제) 2019년 6월 한-필 양자 FTA 협상 시작, 2019년 11월까지 양자 FTA 체결 목표



한-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9

2011

2013

2015

2018

필리핀 대한 수출액

1,784

1,826

2,196

3,126

2,512

2,542

한국 대필리핀 수출액

4,420

2,567

7,339

8,783

8,318

12,037

한-필 교역규모

6,858

7,219

10,910

12,489

11,570

15,60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발표자 및 참가자 인터뷰


  1) 박재열 사무관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Q1. 한-아세안 FTA 현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2004년 한-아세안 FTA 협상개시 선언 후, 2007년 6월 상품협정, 2009년 서비스 협정 및 투자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한-필 당국은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아 FTA 협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 중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액은 1597억 4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필리핀은 156억7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필 양국은 서로 8위 수출국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한-필FTA 체결 시,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Q2. 한-아세안 FTA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주신다면?

A2. 상품 협정은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분되어 일반품목의 경우 90% 이상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초 민감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감품목들의 관세율을 50% 이하로 인하했습니다. 다만 몇몇 아세안 국가에서는 협정관세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수출자들이 수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Q3.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A3. 조사를 해본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FTA관련 전문인력 확보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관련 정보 획득 및 활용 부족이 문제로 나타나며. 수출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FTA를 활용했을 시 얻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실질적인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2) 헤수스 로란도(Jesus Llorando) 국장 / 필리핀 관세청

Q1. 필리핀의 관세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1. 필리핀은 현재 무역자유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관세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평균 관세율은 7.10% 수준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한-아세안 FTA의 발효 이후, 2010년까지 양국 교역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2016년 1월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0~5%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상품 분류는 HS CODE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 상품 분류 코드로 SITC 방식을 원용한 PSCC코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Q2. 관세율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A2. 필리핀 관세율의 종류는 크게 공동실효특혜관세(CEPT)와 기본관세율(MFN)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실효특혜관세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이며, 기본관세율은 아세안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 되어있을 경우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CO)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관세율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A3.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필리핀 수입 관세율 표는 필리핀 관세청 관세 조회 사이트 (http://www.finder.tariffcommission.gov.ph/)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3) 웬젤 아스프렉(Wenzel Asprec) 담당관 / 필리핀 식약청

Q1. 필리핀 식약청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1.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체, 제조업체, 판매자, 수입자/수출자 등에 대한 인증. 둘째, 약, 음식, 화장품 등 식약청 제품 등록. 셋째, 시장 감사 및 검역. 넷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 집행 등이 있습니다.

 

Q2. 기업인증 절차 및 제품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A2. 기업인증 절차는 FDA E-portal을 통한 신청서 제출>비용 납부>검사>평가 및 확인>발급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제품등록 절차의 경우 등록과 신고로 나뉩니다. 크게 세가지 분류로 나눴을 때, 첫째, 음식 및 식재료 등은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FDA E-Portal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약, 약, 의료 제품 등은 마찬가지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서(Integrated Application Form)를 작성 후 FDA에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화장품, 장난감 및 육아용품 등은 온라인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절차 진행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라이센싱(검사 제외)은 14일, 화장품 신고는 14일, 장난감 및 육아품 신고 14일, 약품 자동 갱신 등록 33일, 약품 정기 갱신 등록은 68일 정도 소요됩니다. 항목별 소요시일이 다르기 때문에 식약청 사이트(https://www.fda.gov.ph/)를 참고바랍니다.


  4) 넬슨 일라오(Nelson Ilao) 팀장 /

Q1. 필리핀 통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통관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식통관은 개인용 물품배송에 한하여 가능하며 상업용 제품배송은 정식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상업용 제품을 개인용 물품으로 둔갑하여 배송하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해야합니다.

정식통관의 경우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가 도착 후 5일째 근무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신청(Entry)이 필요합니다. 그 후, 세관에 추정관세(Duty)를 납부 및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됩니다. 우편통관은 해외로부터 소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세법 제 100조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건은 관할세관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품 값 500달러 또는 무게 100kg 이하는 개인용에 해당되며, 그 이상은 상업용에 해당됩니다.

 

Q2. 통관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2. 위에 말씀드린 대로, 물품 도착 후 5일쨰 근무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신청(Entry)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창고의 보관이 되는데 경비는 소유자 또는 수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전 수입허가 품목인지를 수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Bureau of Import Service에 문의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전 수입허가 품목 서류를 세관 도착이후 제출할 시, 3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리 및 시사점


  ○ 필리핀은 2018년 기준 한국의 8대 수출국이며, 28위 수입국으로서 한국에 있어 중요한 교역파트너임. 

    - 2018년 기준 수출액 120.3억 달러, 수입액 35.7억달러, 무역규모 156억 달러

    - 또한 필리핀은 한국과 수교를 맺은 아세안 국가 중 첫번째 국가이며, 2019년은 한-필 수교 7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임. 

    - 양국의 경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한-필 양자 FTA 협상 진행중이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함.


  ○ FTA 활용지원센터는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협력해 운영중임. 

    - 주요 활동은 ① FTA 관련 세미나 개최, 가이드북 발간 등 FTA홍보활동, ② -오프라인 컨설팅, 전시회/상담회의 HELP 데스크 운영 등 무역관련기초상담, ③ 비관세장벽 등 기업 애로사항 발굴과 정부를 통한 애로 해소지원 등

    - KOTRA 마닐라무역관 내 문을 연 마닐라 FTA 활용지원센터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필리핀의 통상산업부, 주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KCCP),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한-필리핀 비즈니스위원회(PKBC) 등 경제단체와 물류, 산업, 세무회계, 관세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FTA 관련 컨설팅 제공할 예정



료원: 필리핀 식약청(FDA), KOTRA 마닐라 무역관 개소식 및 설명회 직접 참관, 인터뷰 및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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