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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술규제 내용을 한 번에, '중국 기술규제(FTA) 상해 설명회' 개최
  • 현장·인터뷰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9-06-17
  • 출처 : KOTRA

- 올해로 3회째 개최되는 '중국 기술규제(FTA) 상해 설명회' -

- 전자상거래, 화장품 인증, CCC, ROHS 등 규제 관련 사항 안내 -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촬영

 

중국 기술규제(FTA) 상해 설명회 개최


  ㅇ 2017년부터 3회째 개최되는 설명회 

    -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중국 기술규제 상해 설명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주최로 2017년부터 매해 열려왔으며, 올해 설명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올해 12월에 도입 예정된 중국 RoHS 2.0과 중국 CCC 인증 등에 대한 기술규제 설명과 한중 무역진흥을 위한 FTA 활용방안 및 무역기술장벽(TBT) 상해지원사무소 등을 소개하였음.

 

행사명

중국 기술규제 상해 설명회

(中国技术限规上海说明会)

개최 기간

2019. 06. 11.

개최 장소

상하이 르네상스 호텔 2번홀(3F)

Renaissance Shanghai Yangtze Hotel Ballroom 2 SalonA(3F)

연혁

2017년 이래 3회째 개최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법, CCC 인증제도 등 중국 기술규제의 설명 및 FTA 활용방안, TBT 지원사업 등의 소개

주최

국가기술표준원

주관

KOTRA 상하이무역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후원

주상하이총영사관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 정리

 

 

 설명회 주요 내용

 

  ○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통한 업계 대응방향 - 법무법인 지평

    -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총괄적인 규제가 부족하고, 많은 문제가 존재하였음. 이에 중국 정부는 작년 8월 ‘유통투명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목적으로 내세운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였고, 올해 초부터 시행하였음.

    -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은 중국 경내 전자상거래 및 수출, 수입 상거래 활동에 대해 적용하며, 해외 및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적용범위가 불분명함. 또한, 적용 범위는 상품 거래 및 서비스로 한정함.

    - 유통투명화는 가품에 대한 규제, 정부의 세수 누락 방지, 허가를 거치지 않은 상품의 불법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축소 등을 위한 것으로, 특히 기업형 따이공(代工)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규 전자상거래 법을 통해 타오바오(淘宝), 징동(京东) 등 오픈 플랫폼에도 공상등기를 의무화하였고, 일반 기업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납세 의무, 상품 판매에 필요한 행정허가 취득, 가품 방지를 위한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및 세무 등기 등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유통투명화를 추진함.
    - 또한, 전자상거래 판매상의 탈세 방지를 위한 신분 정보와 납세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플랫폼 경영자도 책임을 지게 하는 등 플랫폼 경영자의 의무를 강화하였음. 법을 따르지 않으면 유통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위법시 기존의 누락된 세수 징수, 벌금 부과 및 징역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 소비자 평가 유도 행위, 소비자 평가 임의삭제 및 ‘수군(水军, 댓글 알바)’을 이용한 평가조작 등을 엄금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고, 이외에도 끼워팔기 금지, 보증금 반환에 불합리한 조건 금지, 경영자의 상품 운송 리스크 부담 및 플랫폼과 결재서비스 업체의 거래정보 3년간 보존 등으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추진함.

    - 위생허가 등 필요한 인증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국 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신규 전자상거래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힘. 이에 아직 적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직구’를 중국 수출 테스팅 루트로 활용하여 중국 진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한편으로 B2C 방식은 여전히 규제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한 방법이라고 밝힘.

 

전자상거래법 시행 관련 발표 모습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촬영

 

  ○ 수입 화장품 관리제도 및 검사 지침 – 저장성 검역과학기술 연구원

     - 수입 화장품 감독관리 부서는 크게 국가 시장 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입 화장품은 비특수 용도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 미백, 기미 제거, 파마 및 염색 등 특수 용도 화장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8년 중국 화장품 및 스킨 케어 제품의 수입액은 약 99억 21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0.5% 증가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중국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의 수입액은 15억 97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5% 증가함. 또한, 2000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화장품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수입 화장품의 행정 허가는 여전히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신고하고, 국가국(国家局)이 자격을 갖춘 성급국(省级局)에 위탁하여 제품 신고 접수 업무를 실시함. 또한, 중국 내 수입 화장품의 수입 허가를 위해서는 중국에 경내 책임자(境内责任人)와 수취인(收货人)을 두어야 함. 경내 책임자는 해당 경외 화장품 제조기업으로부터 경내 기업 법인의 라이선스를 위임받아 제품의 수입과 경영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안전 책임을 부담함. 수취인은 경내 책임자의 위탁을 받아 경내 책임자가 소재한 성(省) 이외 지역의 수입 업무를 처리하고, 위탁 계약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짐.

    - 수입 화장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는 서류심사, 라벨심사, 현장검사와 실험실 샘플링 검사가 있으며, 수입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과 리스크 경보 또한 동시에 진행됨.

 

화장품인증제도 관련 발표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촬영

 

○ 중국 RoHS 2.0 – 중국질량인증중심(中国质认证中心)

중국 RoHS 연혁

날짜

내용

2007년 3월 1일

중국 RoHS 1.0 정식 실시

2016년 7월 1일

중국 RoHS 2.0 정식 실시

2018년 3월 15일

제1차 달성목표 리스트 및 면제조례 발표

2019년 3월 15일

제1차 달성목표 리스트 및 면제조례 실시

2019년 5월 13일

합격평정제도 발표

2019년 11월 1일

합격평정제도 정식 실시예정

자료원 : 중국질량인증중심 발표자료 인용


    - 중국의 RoHS 2.0은 유럽의 RoHS 1.0을 참조하여 만들었고, 유럽 RoHS 2.0+는 고려되지 않았음. 

    - 중국은 2011년부터 전자정보제품 및 그 부품(주로 컴퓨터, 디스플레이 설비, 인쇄설비, TV, 모바일유저 단말기, 전화기 등 6가지 조립품, 29가지 조립제품, 83가지 부품과 부속품 및 39가지 재료 제품)에 대해 자발적 RoHS 인증을 실시함.

    - 중국 RoHS 1.0에 포함된 제품은 한국기업이 숙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및 전기 온수기 등 제품은 RoHS 2.0 이후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음. 또한, 구리합금, PVC, 컬러금속, PCBA 및 스위치 등을 실제사례를 언급하며 리스크가 높은 부품으로 선정하였음.

    - 중국 RoHS 1.0에서는 3개의 인증기관과 20개의 시험기관을 지정하였지만, 중국 RoHS 2.0에서는 인증기관만 지정하고 시험기관은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를 중국 RoHS 1.0과 2.0의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하였음.

 

RoHS 관련 발표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촬영

 

 

  ○ 중국 CCC 인증제도 최신 개정현황 및 향후 추세 – 웨이카이인증검출유한공사(威凯认证检测有限公司)

    - 중국 정부는 ‘목록 간소화, 프로세스 간략화, 부담 경감’을 위한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개혁을 실시하였음. 수정사항으로는 필요성과 최소화 원칙에 따라 제품 위험등급과 산업 성숙도에 근거한 인증목록 동태조정 메커니즘 구축, 기업의 ‘자가성명(自我声明)’ 방식 도입, 강제성 인증 확대와 테스트 지정범위 확대, 시장경쟁 메커니즘을 통한 인증기관의 수수료 인하, 서비스 향상 유도 및 인증 프로세스 간소화 등이 있으며, CCC 관련 공고는 CNCR 홈페이지(http://www.cnca.gov.c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 기업의 자가성명 프로세스는 A와 B로 구분됨. 자가성명 프로세스 A와 B는 공통적으로 제품기술문서 구축, 자체검사 품질보증력 구축, 자가성명 서명, 부합성 정보 전송 및 감독접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두 프로세스간 유일한 차이점은 시험기관의 자율선택/지정 여부임.

    - 자가성명은 국경 내 생산자 상공 등록 증명, 제품 설명, 표준정보에 의거한 형식시험, 형식시험보고서, 공장 품질 보증능력 자체검사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 시장 감독관리 요구사항에 위배될 경우 자가성명이 중지될 수 있음.

    - CCC 인증제도 개혁의 취지는 품질인증제도 개혁 및 인증프로세스 최적화이며, 개혁의 목적은 국제 수준의 합격평정제도(合格评定制度) 구축, 기업 책임 강화 및 근본적인 거래원가 경감 유도 등이 있음.

    - 향후 CCC 제도는 CCC 인증기관 지정 및 검사기관 동태 조정, CCC 제품리스트 동태 조정, 자가성명 제품 범위 확대, 인증 획득 제품의 시장 감독관리능력 강화 및 간편한 인증모델 추진 등 꾸준히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함.

 

CCC 인증제도의 최신 개정 현황 발표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촬영

 

○ 한중 FTA 활용방안 및 센터 소개 – KOTRA 상하이무역관

    - 한중 FTA는 2005년 한중 민간기관간 공동연구에 착수하여, 2012년부터 14번에 걸친 회의 끝에 2014년 11월 타결된 한중 양국의 자유무역 협정이며, 2015년 12월 20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였음. 

    - 한중 FTA로 인해 무역환경 개선, 무역비용 감소, 산업가치사슬 심화, 무역규모 증가 및 국내시장 확대 등의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한중 FTA의 주요 협상내용은 48시간 내 통관원칙, 각 지역 세관의 일관성 있는 관세 법령 집행, 세관절차 발전을 위한 전문가 교류 실시, 통관절차 원활화, 자동화 시스템 활용 및 저위험 품목 통관 원활화 등이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 한-중 FTA 양허표 확인 등을 통해 특혜관세를 확인할 수 있음.

    - KOTRA는 중국 내에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광저우, 다롄 및 텐진 총 7개 도시에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 센터를 통해 FTA 홍보활동과 상담 서비스 진행 및 FTA 활용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음.

 

  ○ TBT 상해지원사무소 운영현황 및 한-중 TBT 종합지원사업 소개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KCL은 상하이 지사에 TBT 상해지원사무소를 설립하여 KOTRA, 정부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을 돕고 있음.

    -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에서 TBT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제, 제도 등 변경사항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기업에 발송하고 있음. 올해는 공기청정기, 완구 등 최근 중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오프라인 TBT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행사장 전경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촬영


자료원 : 연사 발표자료 발표내용,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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