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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인설립 서비스 기업을 찾아가다
  • 현장·인터뷰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19-06-12
  • 출처 : KOTRA

- 원스톱 서비스로 법인설립 지원 -

- 한국 업체도 휴면기업 구입과 동시 바로 사업 시작 가능 -

 

 

 

□ 투자진출 형태

 

  ㅇ 한국 기업의 대스웨덴 투자형태는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진출 등 3가지

    - 현재 스웨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법인 7개사, 지사 5개사로 총 12개사

    - 법인은 현지의 독립된 회사로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칠 수 있고 영업이익도 현지법인에 귀속됨.

    - 지사는 본사 직원이 업무를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한 사무실 개념으로 지사의 이익과 책임 소재 모두 한국 본사에 있음.

    - 대표사무소는 본사와 현지간의 업무 연락 등 매개역할에 한정하므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 행위를 단독적으로 할 수 없음. 그러나 법인, 지사와 마찬가지로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지방세무서 (Skatteverket)에 신고해야 함.

 

법인 설립절차

 

  ㅇ 법인 설립 시에는 회사정관과 주식납입대금 증명서를 첨부하여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신고

    -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최소 자본금을 예치한 후 예치금 영수증을 수령하여 스웨덴 회사등록청(Bolagsverket)에 법인 신고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로 회사설립 정관 및 공증서,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최소 납입 자본금 증명서 등 필요.

 

  ㅇ 최소 자본금은 민간기업 5만 크로나(한화 약 630만원), 국영기업 50만 크로나(한화 약 6,300만원)이고, 등록 비용은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구분 없이 2,200 크로나(한화 약 28만원).

    - 법인설립 신고 시 공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지(사무실) 반드시 필요

 

  ㅇ 이사회는 최소 1명이상으로 구성하되 이사와 대리인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고, 이사회멤버는 전과기록이나 파산 기록이 없는 자로 스웨덴 또는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함.

    - 스웨덴이나 유럽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사회 멤버가 될 경우에는 동 비율의 EU거주자를 이사회에 포함시켜야 함.


  ㅇ 법인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음.

    - 설립의향서 준비(preparing of a written Memorandum of Association) → 정관 작성(drafting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 주식 응모 (subscription of the shares) → 자본금 납입(payment of the share capital) →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주식회사 등록(registration of the limited company)

 

  ㅇ 법인 설립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세청에 고용인과 VAT 세금(부가가치세) 신고 신청서 제출

    - 법인설립에 통상 1~2개월 소요

    - 스웨덴의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의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음.

 

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비교

구분

법인

지사

사무소

영리활동

가능

가능

불가

등기

가능

가능

불요

최소 자본금

민간기업 5만SEK

국영기업 50만SEK

 

 

대표이사

(인원/자격요건)

1인 이상

1인 이상

 

이사(인원/자격요건)

1인 이상

 

 

감사(인원/자격요건)

1인 이상

1인 이상

 

구비서류

 - 회사설립 정관 및 공증서

 - 설립자 신분증명서

 -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필요 시)

 - 최소 납입자본금 증명서

 - 모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기업 재정서류 사본

 -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필요 시)

 - 지사장 신분증명서

 

법인세 과세범위

법인 순이익의 22%

지사 순이익의 22%

 

회계처리(조세율)

스웨덴 회계사 감사 후 완결

 모기업과 별도로 회계처리 필요 시 스웨덴 공인감사 또는 외부감사기관의 감사

 

본국 송금 시 과세

(과실송금 여부)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

법인세 징세 후 송금은 비과세

 

소송(분쟁해결)

스웨덴 법 적용

스웨덴 법 적용

 

설립 소요기간

약 1~2개월

약 1~2개월

 

설립 소요비용

자본금 + 부대비용

부대비용

 

회사 등록 후 처리사안

 회사등록 완료 후 국세청에 고용인과 VAT 관련 세금 신고 신청서 제출

 회사등록 완료 후 국세청에 고용인과 VAT 관련 세금 신고 신청서 제출

세무서에 고용주세 신청서 제출

회사등록기관

 

ㅇ  스웨덴 회사등록청(Bolagsverket)

- 주소 Stuvarvagen 21, 851 81 Sundsvall, Sweden

- 전화: +46-771-670 670

www.bolagsverket.se

 

자료: 스웨덴 회사등록청


법인설립 서비스 기업 인터뷰

 

  ㅇ KOTRA 스톡홀름 무역관에서는 스웨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 업무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 2명과 인터뷰를 진행함.

 

자료: Svenska Standard Bolag AB(www.standardbolag.se)

 

 ㅇ 기업명: Svenska  Standard Bolag AB(이하 SCB)

 

 ㅇ 상담자: Ms. Mia L, Camelia A

 

Q1: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Svenska Standardbolag AB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1: Svenska Standardbolag AB사는 1954년 설립된 컨설팅 업체로 기업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라게르볼라그(Lagerbolag/휴면기업) 서비스 분야 스웨덴 선도주자로 스톡홀름과 요테보리, 말뫼 등 스웨덴 3대 도시에 소재합니다.

 

Q2: 라게르볼라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2: 라게르볼라그란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기등록된 주식회사(회사 등록번호 소유)로  현재는 비즈니스 활동이 없는 휴면상태이지만 언제든 사업개시가 가능한 회사를 말합니다.  라게르볼라그는 우리 회사가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미리 등록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향후 주식회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줍니다.

 

Q3: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수수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3: 회사 정관작성, 서류 검토·보완 등 회사설립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줍니다. 기본 패키지로 [회사명·대표·주소·회사 등록번호] 4개 항목이 완비된 회사를 이전 해주며 회사정관 작성과 서류 검토, 유관기관 접촉 서비스를 포함한 비용은 7,400SEK(약 93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기업납세(F-Skat·에프 스카트)신고, 부가세 등록, 고용주 등록, 도메인 등록 등 추가 서비스가 있으며 이들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 당 약 1,000SEK(12만5000원 )내외의 서비스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Q4: 법인설립은 직접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A4: 스웨덴의 경우, 정해진 규칙만 준수하면 행정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법인 설립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유관기관 접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분야 전문업체로 서류 준비는 물론 유관기관과 다져진 네트워크를 이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이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법인설립을 1주일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Q5: 그렇다면 외국 업체 특히, EU역내국이 아닌 한국 업체도 귀사를 통해 라게르볼라그를 살 수가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한국 업체의 경우 현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사정관 작성, 이사회 결성,  유관 기관 접촉 시 현지인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지상황에 맞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움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곧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 업체는 미국, 캐나다, 중국 업체가 대부분이며 아직 한국 업체를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Q6: 법인설립의 주 요건 중 하나인 이사회 구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한국 업체의 경우, 스웨덴 현지업체와 달리 이사회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6: 일반적으로 스웨덴 법인의 이사회는 최소 이사 1명, 대리인 1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리인은 이사 유보 시 이사를 대신하는 자로 회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한국 거주인(한국 본사직원)이 스웨덴 법인의 이사회 멤버가 될 경우, 동률의 EU/EES 거주자를 이사와 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모기업 임직원 2명이 스웨덴에 설립할 법인의 이사와 대리인이 될 경우, 스웨덴이나 EU/EES 거주자 2명을 이사회에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후 한국 파견 주재원이 스웨덴 퍼스널넘버를 받고 스웨덴에 살면서 일하게 되면 스웨덴 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향후 이사회 멤버 조정이 가능합니다.

 

Q7: 외국인의 경우, 은행구좌 개설이 어렵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A7: 스웨덴 퍼스널넘버가 없는 외국인, 심지어 스웨덴 퍼스널넘버가 있는 경우에도 최근에는 은행 구좌개설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테러와 연관된 돈세탁 범죄가 증가하면서 스웨덴 은행들이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 구좌는 회사등록번호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구좌 개설보다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별로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소재지 해당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업체와 SCB 간 라게르볼라그(Lagerbolag) 패키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CBS에서 은행 구좌 개설을 위한 Bank위임장을 한국 업체에 제공→ 한국 업체는 CBS가 발급한 Bank 위임장을 가지고 은행 방문→ 법인구좌 개설 후 법인 자본금과 Lagerbolag 구입비용 납부→ 은행에서 발급한 입금증명서 CBS에 송부→ CBS는 입금 내역 확인 후 한국 업체에 General Fullmakt(일반 위임장) 발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CBS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즉시 사업개시가 가능합니다.

 회사 기본정보(회사 등록번호는 유지하고 회사명이나 대표, 주소 등을 한국 업체에 맞게 변경 가능)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Q8: 마지막으로 스웨덴에 법인을 설립하면 한국 업체에서 주재원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비자나 거주비자 문제도 지원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노동비자와 거주비자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8: 유감스럽게도 비자문제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Q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웨덴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9: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사점

 

  ㅇ 최근 스웨덴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한국 기업 증가

    - 한국 기업이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스웨덴에서의 법인 설립이 용이함.

    - 법인의 정관작성, 이사회 결성 및 각종 서류준비, 은행 구좌개설, 유관기관 접촉 등 복잡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함.

    - 회사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휴면기업 구입과 동시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주재원 비자문제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설립과 주재원 비자취득 사이에 갭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함.

 

 

자료: Svenska Lagerbolag AB 담당자 인터뷰, 스웨덴 회사등록청,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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