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쿠바 투자환경설명회 참관기
  • 현장·인터뷰
  • 쿠바
  • 아바나무역관 이정훈
  • 2019-05-29
  • 출처 : KOTRA

- 헬름스-버튼 법 발효에도 불구, 외국인투자 안정성 강조

- 법 발효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예상

 

□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개요

 

2019.5.17(), 아바나 Nacional호텔에서 쿠바 대외무역부, 상공회의소 및 Procuba 주관으로, 쿠바 주재 진출기업 및 대사관 등을 대상 긴급 투자환경설명회가 개최됨

 

Rodrigo Malmierca 대외무역부 장관, 외국인투자국장 및 외교부 북미국장의 발표를 통해 미 헬름스-버튼 법의 발효에도 볼구, 쿠바의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발표

- (대외무역부 장관) 헬름스-버튼 법 발효에도 불구, 현재까지 접수된  소송건수는 총 3건으로, 동 법이 실질적으로 대쿠바 외국인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쿠바정부는 외국인투자 장려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 장벽 철폐 등의 업무를 지속 추진할 것임

- (대외무역부 외국인투자국장) 쿠바 및 국제법에 의거, 헬름스-버튼 법의 위법적 요소 설명

- 쿠바정부는 진출기업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비, 기업 보호를 위해 관련정보 공유, 법률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

- (외교부 북미국장) 현 美정권의 대쿠바 정책 변화 설명, 혁명정부의 자산 국유화 과정에 대한 보상절차의 적법성 설명

 

< 투자설명회 개회사 및 발표 >

 

□ 헬름스-버튼 법 발동 관련 주요국 반응

 

쿠바내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이 가장 높은 EU는 역내기업에 대한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WTO 제소, EU내 미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발표

- EU‘96년 헬름스-버튼 법 제정시 WTO 제소를 통해 ‘98년 美 정부로부터 EU기업 및 시민에 대해서는 동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양해를 받은 바 있음

 

멕시코 외교부는 헬름스-버튼 법 발효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현재 쿠바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신규로 쿠바내 활동을 희망하는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

 

중국 외교부는 UN 안보리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경제제재에 대해서 반대하며, 이미 수십년간 지속된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는 쿠바 경제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발표

 

러시아 외교부는 쿠바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양국에 대한 지원을 보장함

 

□ 쿠바 진출 주요 글로벌 기업 대응

 

쿠바 내 최대 호텔기업이자 전세계 44개국에서 활동 중인 스페인 호텔기업 Melia Intl 그룹은 헬름스-버튼법의 발효로 인해 자사의 영업활동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Melia Intl 그룹에 의하면 쿠바내 호텔업은 쿠바정부(국영기업)합작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실질적으로 쿠바내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헬름스-버튼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주장

- , 미국자산에 대한 불법적 투자 및 이익을 취한다는 법 조항(trafficking)이 해당 자산의 소유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 이견이 있음

 

<헬름스-버튼 법 주요내용>

 

헬름스-버튼 법은 미국이 쿠바의 완전한 고립을 위해 쿠바정부가 ‘59년 혁명시 몰수한 미국인 및 미국기업의 자산에 불법적으로 투자해 이익을 위하는 자국 및 외국기업에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캐나다 광산업체인 Sherritt Intl사는 헬름스-버튼 법의 발효가 현재 쿠바에서 수행하는 자사의 경제활동(니켈, 코발트 광산 개발)에 실질적 영향이 없을 것이며, 법 발효 이전과 동일한 업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미국 크루즈 및 항공업계는 법 발효 후 소송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계획에 대해 대외발표할 것임을 언급

 

미국 마이애미에 소재한 Norwegian Cruise사는 헬름스-버튼 법 발효가 미-쿠바간 크루즈 여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쿠바내 크루즈 여행객 수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연간 80만명 수준)

 

< 쿠바진출 외투기업 발표 >

 

□ 소송 현황

 

헬름스-버튼 법 발효에 따라, 쿠바계 미국인 2명이 미국 크루즈 기업인 Carnival Cruise Line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함

 

대상인은 각각 쿠바 산티아고 및 아바나 항만의 소유주임을 주장하는 Javier BencocheaMickael Behn으로, Carnival Cruise Line사의 쿠바내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수백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

 

추가 소송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음

- Melia Intl(스페인, 호텔업), Blau(독일, 호텔업)

* Sanchez Hill : Holguin주 호텔 소유 주장

- Jose Marti 국제공항(쿠바 아바나 국제공항), Cubana 항공사

* Lopez : 아바나국제공항 및 쿠바 국영항공사 소유 주장

- Pernaud Ricard(프랑스, Havana Club 럼주 생산)

* Carrillo : 사탕수수 농장, 식품 공장, 성냥 공장, 증류소 등 소유 주장

 

□ 우리기업 동향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쿠바내 美자산을 활용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

 

대쿠바 직접 수출 중인 기업의 경우에도 소송 등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

 

, 현재 쿠바가 겪고있는 외환수급 불균형에 따라 쿠바정부는 긴축재정을 운영중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기업 수출대금에 대한 미결제분 발생

- 美금융제재, 자연재해 피해복구, 베네수엘라 위기(원유 저가공급 및 의료진 파견 축소), 관광수지 감소 등의 이유

 

쿠바의 외환부족 장기화에 따라 현재 대쿠바 거래기업은 국적 불문하고 수출대금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음

 

□ 우리기업 대응방향

 

몰수자산을 활용한 우리기업 진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현 경제활동에 대한 소송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쿠바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은 현재 쿠바의 대금지급 지연, 무역보험 가입 중지, 국내 은행의 쿠바 L/C 미인수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제3국 에이전트 및 금융기관 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력, 의료, 통신 등 국가전략상 최우선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예산 등을 활용하여 예외적으로 대금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 경우에도 쿠바 L/C 인수가 가능한 제3국 은행을 통한 거래 모색이 필요

 

□ 향후 전망

 

미 국무부는 ‘96년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법 발효시 미 연방법원에 최대 20만건의 소송이 접수될 수 있으며, 이는 미 사법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함

 

한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높은 소송비용 및 최종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주요조건 : 소송인이 법 제정 이전(96)에 미국시민이어야함. 또한 몰수자산에 현재 거주인이 없어야하며, 자산가치가 USD 50만 이상이어야함

 

또한, 자국법을 역외에 적용한다는 점에 따라 국제사회, 특히 우방국가의 거센 반발과 미-쿠바 간 잠재적 교류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실제 소송 건수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됨

 

단지, 외국기업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따른 제3국 기업의 대쿠바 진출 및 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쿠바에 대해 테러지원국재지정, 금융 및 원유거래 중지 등 신규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경우, 쿠바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해외투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

 

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 정권 붕괴를 고리로 쿠바와 니카라과 정권을 와해하고 더 나아가 중남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고 보도함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쿠바 투자환경설명회 참관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