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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악 저작권과 저작료의 이해
  • 현장·인터뷰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9-05-29
  • 출처 : KOTRA

박다미 변호사, KOTRA 뉴욕무역관




방탄소년단(BTS)이 2019년 5월 1일 미국 빌보드 음악상(Billboard Music Awards) 톱 듀오/그룹 부문과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석권하면서 K-pop의 세계화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빌보드상 수상 직후에는 미국 스타디움 투어 6회 공연을 전석 매진으로 성황리에 치르고 5월 15일 ABC 방송국의 Good Morning America와 CBS 방송국의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 TV쇼에 출연하는 등 연일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급성장 파도를 타고 2012년 ‘강남스타일’ 열풍을 일으켰던 싸이(Psy)를 뛰어넘는 성과다. 이처럼 미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 음악콘텐츠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 무형자산에 수반하는 권리는 무엇이며 거두어들인 수익은 이해당사자들 간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침 미국의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는 음악현대화법(Orrin G. Hatch – Bob Goodlatte Music Modernization Act)이 작년 10월에 발효됐는데, 이 같은 대중문화 및 법제적 변화에 발맞추어 미국 시장 공략을 앞둔 음악콘텐츠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음악 저작권 개요와 저작료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음악콘텐츠에 수반하는 권리: 음악저작물과 녹음물

비연극적인(nondramatic) 음악콘텐츠의 경우 대개 작곡·작사가의 창작물인 음악저작물(musical work)과 실연자들의 가창·연주가 녹음된 음반, 즉 녹음물(sound recording)로 양분된다. 예를 들어 BTS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는 악보 및 가사로 대변되는 음악저작물과 여러 악기 반주와 함께 BTS의 목소리를 매체에 고정한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이 공존하는 합작품이다.

이 중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 곡을 공동 작곡·작사한 (1) “RM” 김남준 (2) “슈가” 민윤기 (3) “제이홉” 정호석 (4) 방시혁 (5) “피독 (Pdogg)” 강효원 (6) “할지(Halsey)” 애슐리 프랜지파니(Ashley Frangipane) (7) 멜라니 폰타나(Malanie Fontana), (8) 에밀리 와이스밴드(Emily Weisband), (9) 미켈 “린그렌” 슐츠(Michel “Lindgren” Schulz)가 나눠서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작곡·작사가들은 음악출판사(music publisher)와 계약을 맺고 음악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권한을 양도 혹은 위임해 음악출판사가 나서서 라이선스 발급, 저작료 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9인의 작곡·작사가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 계열사인 Songs of Universal, Inc., 워너 채플 뮤직(Warner Chappell Music) 계열사인 WB Music Corp., 등이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 음악출판사들을 ‘빅히트/UMG/WCM’이라고 단순화하여 지칭하겠다.

반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곡이 수록된 음반 ‘Map of the Soul: Persona’에 대한 권리는 이를 제작한 빅히트가 보유하고 있다. 이때 음원이 담긴 녹음물은 LP, CD, mp3 파일, 디지털 스트리밍 등 모든 매체를 아우른다. 본 녹음물의 상업적 이용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익은 제작에 참여한 BTS 멤버들, 할지, 프로듀서, 뮤지션들과 빅히트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된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미국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는 크게 (1) 복제·배포권(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rights), (2) 공연권(public performance rights), (3) 2차적저작물 창작권(rights to prepare derivative works based upon the copyrighted work), (4) 전시권(rights to display)으로 세분된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자.

1. 복제·배포권

복제·배포권이란 음악저작물의 악보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해당 곡을 LP, CD,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음원 파일, 휴대전화의 벨소리 링톤(ringtone), 온디맨드(on-demand)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제작 후 복제물을 배포·유통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데, 흔히 ‘mechanical rights’ 라고 지칭된다. 이 같이 음악저작물을 음반 형태로 복제하여 배포하려면 모든 저작권자 (일반적으로 작곡·작사가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음악출판사)로부터 기계적 복제권의 이용 허락(mechanical license)을 취득해야 한다.

물리적인 음반(physical phonorecord deliveries) 혹은 영구적인 디지털 다운로드의 경우 저작료율은 5분 미만의 복제물 당 9.1센트이며, 5분을 초과하는 곡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1.75센트가 부과된다. 링톤의 경우에는 길이에 관계없이 복제물 당 24센트 요율이 적용된다.

한편,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직접 곡을 선택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스트리밍(interactive streaming), 계정에 등록된 특정 컴퓨터·디바이스에서만 혹은 일정 기간만 재생 가능한 제한된 다운로드(limited download 혹은 tethered download), 여러 서비스를 묶은 구독 서비스(mixed service bundles or bundled subscription offering) 등의 저작료율은 네 단계의 다소 복잡한 산정 과정을 거친다. 1단계는 해당 서비스업체 수입(revenue)의 12.3%와 총 콘텐트 가격(Total Content Cost)의 23.1% 중에 더 큰 금액을 산출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도출한 금액에서 서비스업체가 저작물의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이용료(performance royalties)을 뺀다. 3단계는 2단계에서 도출한 금액과 특정 하한선 (즉, (1) 휴대 불가능한 기기를 통한 인터랙티브 스트리밍의 경우 구독자 당 월 14 센트, (2) 휴대 불가능한 기기를 통한 인터랙티브 스트리밍이나 제한된 다운로드의 경우 구독자 당 월 30센트, (3) 휴대기기를 통한 인터랙티브 스트리밍이나 제한된 다운로드의 경우 구독자 당 월 50센트) 중 더 큰 금액을 저작료 풀(payable royalty pool)로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3단계에서 도출한 금액을 서비스업체가 스트리밍한 횟수로 나누어 음악저작물 당 할당되는 저작요율을 산정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제권 라이선싱 관리 및 저작료 징수단체는 Harry Fox Agency, Inc.(HFA)이다. HFA를 거치지 않고 라이선시 (licensee)와 직접 거래하는 음악출판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HFA는 다른 국가의 기계적 복제권 관리단체들(mechanical rights societies)과 상호계약을 맺고 해외 저작권자들이 소유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미국 내 기계적 복제권 이용료(mechanical royalties)를 징수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그런데 작년 10월 음악현대화법의 발효로 영구적 혹은 제한된 음원 다운로드, 인터랙티브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업체들은 사용하고자 하는 개별 곡 단위로 일일이 복제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던 기존의 번거로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음악현대화법은 그동안 음악산업에서 제도적 한계로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수년간 관련 이익집단들이 치열하게 협상하고 논의한 끝에 제정됐고,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업계에 최초로 포괄실시권(blanket license)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음악 서비스업체들은 해당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는 음악출판사나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MLC)를 통해 포괄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다. MLC는 음악현대화법에 의해 신설된 집중관리단체로, 디지털 음악 서비스업체들에게 포괄실시권을 제공·관리하고, 이용료를 징수·분배하며,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지분을 기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저작권자들의 소재 파악을 담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년 간의 노력 끝에도 권리자 파악이 불가능한 이용료는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에 따라 등록된 음악출판사들에게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2. 공연권

공연권이란 음악콘텐츠를 라디오나 TV로 방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공연하거나, 인터넷으로 스트리밍하는 권리를 뜻한다. 작곡·작사가로부터 음악저작물 저작권 관리를 위임받은 음악출판사는 ASCAP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BMI (Broadcast Music, Inc.), SESAC (Society of European Stage Authors and Composers) 등 공연권 관리단체 (performing rights organizations) 중 한 곳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연권은 일명 ‘PRO’라고 불리우는 공연권 관리단체들을 통해 대부분 처리된다. 지상파, 위성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 방송사 및 케이블 TV 방송국, 레스토랑/바/클럽/호텔/상점 배경음악 등 이용 성격에 따라 연간 일정한 요금 혹은 전체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지불하면 해당 공연권 관리단체의 관리 목록에 포함된 모든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포괄실시권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한 레스토랑 운영자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틀고 싶다면 이 곡의 공연권을 관리하는 모든 PRO를 통해 공연 이용료를 납부하고 포괄실시권을 취득해야 한다. ASCAP의 기록에 따르면 9명의 작곡·작사가 중 RM, 슈가, 제이홉, 방시혁, 피독 5인은 빅히트가 담당 음악출판사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를 통해 공연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폰타나와 와이스밴드는 ASCAP, 할지는 BMI, 슐츠는 독일의 공연권 관리단체인 GEMA를 통해 공연권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KOMCA, ASCAP, BMI, GEMA를 모두 거쳐야 한다. 저작자 수가 많을수록 공연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PRO 수도 대체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이다.

3. 2차적저작물 창작권

음악콘텐츠를 뮤직비디오, TV 프로그램, 광고 비디오, 영화, 비디오게임 등 시각적 콘텐츠에 동기화하는 권한을 싱크로나이제이션권 (synchronization right)이라고 지칭한다. 비록 연방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음악산업의 관행 상 음악콘텐츠에 대한 싱크로나이제이션권은 2차적저작물을 창작할 권리이자 복제권의 일환으로 이해되어 왔다. 싱크로나이제이션처럼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 창작권은 관리단체나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없다. 따라서 라이선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는 음악출판사를 통해 구체적인 이용 성격과 목적에 맞는 라이선싱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미국에서 자사 TV 광고에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되, 따로 기용한 제3의 가수가 노래를 부를 예정이라면 (즉, BTS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동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빅히트/UMG/WCM로부터만 싱크로나이제이션권 이용 허락을 받으면 된다.

4. 전시권

음악저작물에 대한 전시권 행사의 예로는 가사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노래방기기에 사용하거나, 책으로 인쇄하는 것 등이 있다. 전시권 역시 2차적저작물 창작권과 마찬가지로 관리단체가 없다. 사용을 원하는 라이선시와 라이센서(licensor) 음악출판사가 직접 협상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정한다.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미국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는 (1) 복제·배포권 (2)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 (public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by means of a digital audio transmission), (3) 2차적저작물 창작권으로 세분된다. 녹음물에 수반하는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동 녹음물의 제작을 관할한 음반사가 가지나, 상황에 따라 녹음실연자, 프로듀서, 음반사, 레코딩 스튜디오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1. 복제·배포권

녹음물이 담긴 CD나 디지털 음원 파일, 뮤직비디오나 공연실황이 녹화된 DVD 등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며, 업계에서 ‘음원 사용권(master use rights)’이라고 불린다. 법으로 명시된 master license 요율이나 라이선스 관리단체는 없고, 녹음물과 해당 레코딩 아티스트의 인지도, 시장 요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상가격이 결정된다.

2. 디지털 공연권

미국 저작권법 상 녹음물에 대한 공연권은 디지털 오디오 송신으로 제한되므로 아날로그 라디오(terrestrial radio)나 TV 방송사, 공공장소에서 라이브로 녹음물을 틀기 위해서는 공연권 이용허락 취득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인터넷 스트리밍 등 디지털 오디오 송신 방식에 의한 녹음물 사용에는 디지털 공연권을 취득해야 한다.

스트리밍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곡을 선택할 수 없는 비인터랙티브(non-interactive) 스트리밍 혹은 웹캐스트(webcast) 형태이다. 시중에 존재하는 예로는 인터넷 라디오 판도라(Pandora)나 아이하트라디오(iHeartRadio), 위성 라디오 시리우스XM (SiriusXM), 인터넷 팟캐스트(podcast) 등이 있다. 비인터랙티브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는 사용하고자 하는 (1)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 이용료 (performance royalties)와 (2) 녹음물에 대한 디지털 공연 이용료를 지불하면 된다. 음악저작물 부분은 ASCAP, BMI, SESAC 같은 PRO를 통해 녹음물 부분은 사운드익스체인지 (SoundExchange)라는 비영리 디지털 공연권 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취득한다.

사운드익스체인지가 비인터랙티브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혹은 웹캐스터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디지털 공연권 법정 요율은 저작권이용료위원회 (Copyright Royalty Board)에 의해 산정된다. 2019년 기준으로 상업적인 웹캐스터는 (1) 스테이션/채널 당 연간 500 달러 (단, 100개 이상의 스테이션/채널을 둔 경우 5만 달러), (2) 비구독 송신의 경우 공연마다 매월 0.18센트, (3) 구독 송신의 경우 공연마다 0.23센트를 납부해야 한다. 비상업적인 웹캐스터, 비상업적·교육 웹캐스터, 기타 형태의 서비스에는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 사운드익스체인지가 징수한 디지털 공연 이용료는 법정 지분 공식에 따라 45%는 보컬리스트, 밴드 멤버 등 주역 녹음실연자들(featured artists)에게, 5%는 백업 뮤지션 등 비주역 실연자들(non-featured artists)에게, 나머지 50%는 녹음물 권리자들 (대부분 음반사)에게 지급된다. 특히, 음악현대화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녹음물의 창작에 기여를 한 프로듀서, 믹서, 사운드 엔지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수된 이용료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직접 선곡해서 듣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혹은 온디맨드(on-demand) 스트리밍 형태이다. 스포티파이(Spotify), 애플 뮤직(Apple Music), 아마존 뮤직(Amazon Music) 등의 인터랙티브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는 (1)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 이용료 외에도 기계적 복제권 이용료를 지불하고 (2) 녹음물에 대한 디지털 공연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음악저작물의 부분 중 공연 이용료는 PRO를 통해 기계적 복제권 이용료는 HFA나 음악출판사에게 지불하고 이용허락을 취득한다. 반면, 녹음물에 대한 디지털 공연 이용료는 해당 녹음물을 관리하는 음반사와 협상을 거쳐 합의된 가격을 지불한다.

3. 2차적 저작물 창작권

녹음물을 TV, 영화, 비디오게임 등 시청각 작품에 사용하려면 녹음물을 관리하는 음반사로부터 싱크로나이제이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싱크로나이제이션에 적용되는 법정 요율이나 관리단체는 없으므로 라이선시는 음반사를 통해 구체적인 이용 성격과 목적에 맞는 라이선싱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료를 낸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자사 TV 광고에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음원을 사용하려면 해당 녹음물 권리자인 빅히트와,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빅히트/UMG/WCM에게 모두 연락을 취하여 싱크로나이제이션권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합의한 실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사점

오늘날 미국 소비자들이 음악콘텐츠를 접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스포티파이, iTunes, 애플 뮤직, 아마존 뮤직, TIDAL, Google Play Music, 판도라, 아이하트라디오, 시리우스XM, YouTube 등이 있다. 서비스 방식도 다양하고, 서비스 플랜도 유료 구독 버전, 광고 기반 무료 버전으로 다양하지만,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이해한다면 권리 주체와 징수된 음악 저작료의 흐름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표로 간단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음악저작물

녹음물

권리자

(작곡·작사가로부터 저작권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음악출판사

(일반적으로) 음반사

권리 종류

Ÿ- 복제·배포권

Ÿ- 공연권

Ÿ- 2차적 저작물 창작권

Ÿ- 전시권

Ÿ- 복제·배포권

Ÿ- 디지털공연권

Ÿ- 2차적 저작물 창작권

라이선스 관리단체

Ÿ- HFA(복제·배포권)

Ÿ- MLC(복제·배포권 – 2021년 이후)

- ASCAP, BMI, SESAC 등 PRO(공연권)

비고: 2차적 저작물 창작권, 전시권은 관리단체 없음. 음악출판사와 직접 거래.

Ÿ- SoundExchange(비인터랙티브 스트리밍의 디지털 공연권)

비고: 복제·배포권, 인터랙티브 스트리밍의 디지털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창작권은 관리단체 없음. 음반사와 직접 거래

법정 저작료율

Ÿ- CD 및 영구 다운로드: 복제물 당 9.1센트+초과분

Ÿ- 링톤: 복제물 당 24센트

Ÿ- 인터랙티브 스트리밍: 구독료에서 공연 이용료를 뺀 후 하한선 적용해 산출

Ÿ- 비인터랙티브 스트리밍의 디지털공연권: 저작권 이용료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산정


최근 BTS의 성공으로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인 미국에서 K-pop이 갖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음악콘텐츠 기업들에 보다 매력적인 미국 진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본격적인 진출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음악 저작권 개요, 저작료 산정과 업계 관행을 익히는 데에 본 뉴스레터가 조금이나마 일조했으면 한다. 자사의 콘텐츠가 음악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라이선스 관리단체에 저작물을 등록하고, 이미 징수된 저작료가 있다면 분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K-pop 기업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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