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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19년 전남 할랄 식품 무역사절단 참관기
  • 현장·인터뷰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9-02-27
  • 출처 : KOTRA

- 한국 업체 총 9개사, 참관바이어 총 53개사 참가-

-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할랄 인증이 필수는 아니나 해당 인증 여부가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바이어 의견이 지배적 -



 

MUI 할랄 인증 로고를 부착한 인기 가공 식품

 

자료원 : Hargajoss, Bukalapak, Tokopedia, Kontan, Deskgram,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직접 촬영

 

ㅁ 행사 개요


  ㅇ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은 생활소비재 취급업계에서는 중요한 이슈이며, 유수 글로벌 브렌드 제품 및 인도네시아 인기 한류 상품은 할랄 인증을 이미 받은 상황임.


  ㅇ 할랄 인증은 아직까지 의무인 상황은 아니나, 2019 10월부로 새로운 할랄 제품 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품의 할랄여부가 소비자의 구매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MUI 할랄 인증을 받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2019 1월에 현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인 MUI 인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LPPOM-MUI와 새로운 할랄 제품 보장 제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될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장청(BPJPH)을 방문해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사항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음.

  * 관련 KOTRA 해외시장뉴스 링크 : 2019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무엇이 달라지나 (좌측 뉴스 제목에 커서를 대고 클릭 후 열람가능)


  ㅇ 이어서 20192월에는 전라남도청과 KOTRA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전남 할랄식품 무역사절단을 주최 및 주관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의 무역사절단 행사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음.

 

행사명

2019년 전남 할랄식품 무역사절단(인도네시아)

개최 일시

2019 2 19 () 09:00~17:00

(참고 : 말레이시아의 경우 2 21일 전일 상담회 진행)

개최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

(참고 : 말레이시아의 경우 쿠알라룸푸르 시내 상담장에서 진행)

분야

할랄 식품 및 할랄 인증 대상 생활소비재

개최 목적

ㅇ인도네시아는 할랄 거대 시장으로서 이슬람 국가 사이에서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음.

ㅇ또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외식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현지인의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할랄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식품 수출 상담회를 개최

참가업체 수

9개사(제이에스코리아, 해남고구마, 영산홍어(), 바다향기 등)

참관바이어 수

53개사(JD.ID, TTS ABADI, PT KORINUS )

주최 및 주관 기관

KOTRA, 전라남도청

 

ㅁ 행사 내용


  ㅇ 2019 2 18일에 참가사들과 전라남도청 관계자,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마케팅 담당자와의 사전간담회가 있었고, 2 19일에는 우리 참가 기업 9개사와 인도네시아 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 53개사가 수출 상담회를 진행


  ㅇ 상담회 참석했던 기업들의 제품은 소금 제품, 이유식, 유기농 식품, 고구마 및 망고 말랭이, 조미김 등이었음.


  ㅇ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관심있어하는 한국의 제품에는 고추장, 누룽지,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인스턴트 면, , 각종 간식, 패션 제품 등이 있었음.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전남 할랄 식품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전경

설명: EMB00001ff01896

설명: EMB00001ff01897

미팅 장소

외부 전경

설명: EMB00001ff01898

설명: EMB00001ff01899

상담 1

상담 2

설명: EMB00001ff0189a

설명: EMB00001ff0189b

상담 3

상담 4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직접 촬영

 

ㅁ 주요 참가기업 및 바이어 반응 조사


  ㅇ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인도네시아 바이어의 한국 및 할랄 제품 및 제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국 업계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이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음.


  ㅇ 주요 참가 기업의 수출상담회 현장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음.

 

업체

취급 품목

업계 반응

A

식용 및 미용 소금류

ㅇ인도네시아로 비즈니스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인도네시아가 소금과 천일염 시장에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ㅇ인도네시아는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1 5천만명이며 시장 잠재성이 큰 국가임.

ㅇ반면, 인도네시아는 수입에 대한 규제가 크고 관세 또한 부담으로 남아있어 통관이 쉽지 않은 것이 진출 애로사항으로 보임.

B

이유식, 유기농 식품

ㅇ일단 인도네시아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 비슷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ㅇ반면, 인도네시아로 진출함에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은, 할랄 인증이 필수는 아니나,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인식

ㅇ 이 수출상담회에서 바이어를 만나본 결과, 인도네시아는 아직 건강보다는 맛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건강에는 좋은 상품이나 맛이 덜하다고 느껴지면 인니 시장에서 약간 불리할 수 있을 것임.

ㅇ이를테면 nestle 브랜드 상품에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가는데, 바이어들이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해당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 같아 아쉽지만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음.

C

건과일 스틱,

군고구마말랭이 등

ㅇ인도네시아가 큰 시장으로 알려져있으며, 현지에서 재배되는 고구마 품종 또한 우수하다고 판단했음.

ㅇ이에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D

조미김, 구이김, 마른김

ㅇ 거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시장은 베트남 시장과 함께 시장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ㅇ인도네시아의 장점은 한류로 인해서 한국 음식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도네시아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임.

ㅇ한편으로는, 우리 사가 아세안 내 타국에서 받은 할랄 인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것을 요구했으며, 할랄 인증 뿐 아니라 통관 과정, 식약청 인증 등 수출 과정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 단점으로 보여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체명 비공개

 

  ㅇ 주요 바이어와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업체

관심 품목

업계 반응

E

고추장, 고춧가루, 누룽지 등 한국 식품 전반 및 화장품류

ㅇ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에 아주 관심이 많으며 주로 화장품류를 한국에서 수입함.

ㅇ한국제품의 특징은 이를 테면, 기초화장품의 경우 클렌징부터 보습까지 단계가 나눠져 있고, 단계별로 제품의 강점이 다른데 이는 한국 제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징임.

ISO 22716, cGMP, CFS 등 한국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수출 및 제조업자 서류가 더욱 철저히 준비됐으면 함.

ㅇ우리 기업은 식품보다도 화장품에 더 관심이 많으며, 화장품류에서는 마스크팩과 쿠션제품을 수입해보고 싶음.

ㅇ할랄 인증이 스킨케어와 같은 뷰티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나, 음식의 경우 할랄 인증이 있었으면 함.

ㅇ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대다수가 무슬림이므로 할랄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ㅇ참고로 우리 회사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품질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F

인삼, 죽염, 동충하초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및 생활소비재

ㅇ우리 기업은 한국 제품에 관심이 많으며, 이는 한국 제품이 대체적으로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이며, 한국 제품이 인도네시아 인이 사용하기에도 적절하고, 한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임.

ㅇ또한 한국제품은 특색이 있고 독창적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음

ㅇ반면 가격이 비싼 점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ㅇ할랄과 관련, 우리가 수입하는 제품은 주로 화교나 인도계 고객이 구입하기 때문에,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할랄 인증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어보임.

ㅇ우리 기업은 제품을 수입하기에 앞서서 제품의 원산지 및 성분을 면밀히 검토하며, ISO, GMP와 같은 인증을 받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  

G

인스턴트 면, 조미 김 등 한국 가공 식품

ㅇ우리 회사는 한국 제품에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임.

ㅇ한국 제품은 중국제품에 비해 품질이 좋은 반면, 한국 거래사들 사이에서 할랄에 대한 인지가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할랄 인증을 제품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단점으로 보여짐.

ㅇ현재에도 그렇듯 향후에도 한국 식품류를 수입하기를 희망

ㅇ할랄과 관련,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우리 회사는 한국 식품을 수입할 때 맛을 먼저 테스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식품의 기호가 맛이 인도네시아인의 입맛에 맞아야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H

생활소비재 전반

ㅇ우리 회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한국 제품에 관심이 많은데, 이는 한국 제품이 독창적이고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임.

ㅇ한국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 장점인데, 단점은 눈에 띄는 아이템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점임.

ㅇ차후 우리 온라인 몰에 스킨케어제품, 식품류, 패션 제품이 입점하기를 원함.

ㅇ할랄 인증과 관련,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할랄 인증이 있으면 인도네시아 유통시장에서 메리트가 있을 것임

ㅇ우리는 제품의 모조품 여부를 면밀히 통제하여 진품만을 입점시키고 있음.

I

뷰티제품

ㅇ한국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해 관심이 많음.

ㅇ한국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구성 성분이 좋고, 두번째로는 품질이 좋으며, 세번째로는 가성비가 뛰어난 점임.

ㅇ한국제품은 친환경 재료를 다른 국가 제품보다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한국 제품은 패키징 또한 독창적이고 완벽하다고 생각됨. 

ㅇ한편, 수입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가 많은 것이 제품 수입과 관련한 어려운 점이라 생각되며 이는 한국 제품 뿐 아니라 모든 수입제품에 해당됨.

ㅇ향후, 이미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제품군보다는 인도네시아에는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제품을 구매하길 원함.

ㅇ할랄 인증과 관련,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제품군에 따라 사정이 다를 것으로 생각됨.

ㅇ한편,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화장품은 유럽 화장품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우리는 제품을 수입할 때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체명 비공개

 

ㅁ 시사점


  ㅇ 우리 기업인이 보기에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이윤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 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러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음.


  ㅇ 한편 우리 기업에 인도네시아 시장은 시장성에 비해 진출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이 단점으로 다가옴.

    - 특히 할랄도 완제품에 대해서는 교차인증이 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만 인정되며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통관, 관세 등 복잡한 절차와 조건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어렵게 느껴짐.


  ㅇ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의 한국 제품 선호하는 주요 원인에는 독창적이고 품질이 좋은 점으로 보임.

 

  ㅇ 한편 바이어들의 취급 품목 및 해당 제품에 대해 주요 소비자가 어느 계층 또는 어느 민족인지에 따라 할랄 인증의 필요성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음.


  ㅇ 주요 취급 상품이 식품인 경우,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강조했으나, 화장품 업체에서는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편이 아니었음 


  ㅇ 그럼에도 인터뷰를 진행한 모든 바이어들은 할랄 인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받는 것이 현지 시장 진출에 유리할 수 있음을 언급했음

 

  ㅇ 새로 도입되는 할랄 제품 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바이어와 참가사가 언급하지 않았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나 우려는 생각보다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상위법인 Law No.33 Year 2014 58조부터 68조에는 할랄 제품 보장제도 시행의 유예기간에 대해 명시되었음.

    - 또한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품목별로 도입 또는 유예 기간에 차등을 둘 예정이라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으며, 해당 법령의 시행령이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당장은 관련 업계에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으로 보임.    

 

  ㅇ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한국 판매기업에 인도네시아에 해당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회사들이 수출에 앞서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서류들을 더 철저히 준비할 것을 언급했음.

 

현장 인터뷰 및 자료 작성 보조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김여경, 박주연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종합 및 업계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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