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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무역사기 판별을 위한 체크리스트
- 현장·인터뷰
- 카타르
- 도하무역관 김민경
- 2018-12-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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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국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빙자한 사기시도 기승 -
- 계약금 송금 전 입찰수수료 및 행정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
□ 무역사기 시도 사례ㅇ 단열재를 생산하는 우리기업 A사는2018년 7월 카타르 이슬람종교부(Ministry of Endowment & Islamic Affairs, MEIA)로부터 납품 계약서를 수령
- 전반적인 서류가 허술해 진위여부를 의심한 A사는 카타르 한국 대사관과 KOTRA 도하무역관으로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
ㅇ 납품 계약서에는 50만 달러 규모의 주문과 동시에 계약 서명 전 입찰 수수료(Tender Fee) 1,850 달러를 먼저 지불하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음.
- 이는 입찰 수수료를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다수의 우리기업이 이슬람종교부(MEIA)를 사칭한 사기집단으로부터 매년 연락을 받고 있음.
- 계약서 문건에는 로고나 글씨, 날인 등의 픽셀이 모두 일정하지 않았으며, 각종 스탬프는 한눈에 알아차리기 쉬울 정도로 허술한 합성된 이미지였음.
- 이슬람종교부(MEIA)에 방문해 문의해본 결과, 레터의 정부 로고는 이슬람종교부가 아닌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입찰관리기관인 모나카삿(Monaqasat)의 로고이며, 이슬람종교부의 레터에 재무부 산하 기관의 로고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함.
위조된 종교부 공문서 이미지
자료원 : 무역관 수집 자료
ㅇ 무역관은 국내기업 A사에게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빙자한 사기시도임을 안내
- 이에 A사는 2018년 8월, 납품 계약서를 보내온 사람에게 '신빙성이 결여되니 카타르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사기성 사업으로 간주하겠다'고 답신
- 두 달이 지난 10월 8일, 납품 계약서를 보내온 사람은 다시 국내업체에 카타르 한국 대사관의 보증 레터를 보내옴.
- 그러나,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레터는 대사관이 사용하는 공문서 양식이 아니며, 이미 귀임한 전임대사 명의를 도용한 허위 서류였음. 대사관은 해당 건에 대해 주재국 정부에 알리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위조된 한국 대사관 공문서 이미지
자료원 : 무역관 수집 자료
□ 카타르의 무역사기 특징
ㅇ 정확하지 않은 기업·연락처 정보
- 현지기업 및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대다수가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도용한 전화번호를 사용
- 현지기업을 사칭하는 경우 카타르 상공회의소(Qatar Chamber), 기업 검색 디렉토리 사이트, 구글 등을 통해 기업 정보 검색이 불가
ㅇ 거래하려는 제품에 대한 논의 보다는 계약을 급하게 추진
- 사기시도 집단은 다수의 사기대상업체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초기 이메일에 제품명을 적기보다는 '당신의 제품(Your product)'라고 모호하게 언급
- 금전 갈취가 목적임에 따라 제품의 카탈로그나 견적서를 받아보고도 제품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급하게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
ㅇ 거래규모가 큰 투자 또는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제안
- 사기대상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주로 큰 규모의 거래나 투자를 제안하고, 공공기관의 입찰임을 강조
ㅇ 조잡하고 허술한 공문서 양식을 사용
- 보통 'Top Secret', 'Confidential', 'Urgent' 등 과장된 고무인을 사용
- 정부 로고나 날인을 합성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해당 이미지들은 대부분 픽셀이 일정치 않음.
ㅇ 본인의 비즈니스 경험보다는 왕족 및 정부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