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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및 통관 사후관리의 중요성
  • 현장·인터뷰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8-10-31
  • 출처 : KOTRA

- 둥관에서 진출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설명회 개최 -

- 지재권 분쟁 갈수록 늘어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통관 일체화 개혁 후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 더욱 강조 -

 

 

 

KOTRA는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및 둥관한국상공인회와 공동으로 둥관 진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특허 등 지재권 보호, 광둥성 정부의 지재권 관련 지원 정책, 통관 업무, 한중 FTA 활용 등 중국 내에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ㅇ 중국의 지재권 출원 현황은 한국과 비교해 상당히 양도 많고 증가율도 빠른 상황임.

    - 2017년 기준 중국의 1일 평균 상표 출원건수는 15749건이며, 2018 3월 기준 1일 영업허가증 발급건수는 52000여 건에 달함.

 

2017년 한국과 중국의 지재권 출원 비교

국가

특허(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한국

204,775

6,811

63,451

182,923

중국

1,381,594

1,687,593

628,658

5,748,000

자료: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ㅇ 지재권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 수단임. 특허 등 지재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창출이 가능함.

    - 지재권은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사용됨. 자신의 발명 및 개발 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고 무단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함.

    - 지재권은 R&D 투자비 회수 및 추가 기술개발을 위한 원천으로도 활용됨. 막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자,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함. 특허권 등 지재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허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 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해 각종 정부 자금 활용 및 세제지원 혜택이 있음.

 

  ㅇ 중국에서는 화장품, 의류,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뿐 아니라 외식업, TV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 많은 표절 사례가 적발됨.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 표절 브랜드 및 상품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임.

    - 한국의 브랜드를 표절하는 사례 외에도, 상표 등을 선점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상표권 등 지재권 보호 대비가 필수적임.

 

광둥성 정부 지재권 정책자금 지원제도(허중톈샤 정책자문그룹)

 

  ㅇ 광둥성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예산을 마련해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임.

    - ‘광둥성 2016년 예산 집행현황 및 2017년 예산 초안문건에 따르면, 2017년 실물경제 발전 및 과학기술 혁신 추진을 위한 지원금은 26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

 

  ㅇ 광둥성 정부는 8대 신흥산업에 대해 5가지 영역의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 8대 신흥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인터넷, 미래산업, 신소재, 로봇 및 웨어러블 스마트 장치 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환경경제가 있음.

    - 지원방식은 크게 원가 절감, 혁신 촉진, 시장 개척, 융자, 보장 지원 등 방식으로 진행됨.

 

  ㅇ 조세 감면 정책은 개발비용 가산공제, 성시(省市) 정부의 개발비용 보조금, 기업소득세 감면 등 방식이 있음.

    - ‘재무부 국가조세총국 과기부 연구개발 비용 세전 가산공제 정책 완비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기업의 재무회계 정산결과와 연구개발 항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을 수익화 혹은 자본화시켰을 때, 규정에 따라 가중공제를 할 수 있음. 연구개발 비용은 당기손익에 포함되며,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않을 때 당시 연구개발비 실제 발생액의 75%에 해당하는 납세 소득액을 공제할 수 있음. 연구개발 비용이 무형자산을 형성했을 경우 이 무형자산 원가의 175%를 공제함.

    - 2018 7 23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 비율을 최고 75%까지로 하고, 적용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함.

    - 광둥성정부는 광둥성 기업 연구개발 비용 및 재정보조에 따라 시급 정부는 기업 연구개발 후 보조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출시함.

    - ‘하이테크기술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기업소득세 감면 및 정부 직접 장려금, 연구개발비용 가산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기업의 상업비밀 관리(광둥변호사협회 지재권전문위원회)

 

  ㅇ 상업비밀은 제품, 제조과정, 배합법, 설비구조, 고객자료, 구매정보, 판매전략 등이 있으며, 특히 기술이나 제품 배합법, 고객 명단 등의 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음.

    - 상업비밀은 제품 혹은 업무의 차이에 따라 형성됨. 상업비밀을 갖고 있는 기업은 경쟁에서 우위를 갖게 되고 해당 제품의 비용 및 마케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고 기업 유지에 도움이 됨.

    - 따라서 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경쟁자뿐만 아니라 내부 종업원 혹은 업무 관련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 상업비밀의 주요 유출 경로는 기업 내부 직원의 유출, 기업 자신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기업 외부 협력 파트너 혹은 고객에 의한 유출, 불법기업을 통한 부정당 방식을 이용한 유출 등이 있음. 그 중 기업 내 상업비밀이 가장 쉽게 유출되는 경우는 내부직원에 의한 유출 경로이며 주로 이직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ㅇ 상업비밀 침해 소송의 승소율은 21%에 불과함.

    - 그 이유는 2차 유출을 우려해 소송을 철회하거나 합리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하고, 상업비밀이 정확하게 언제 유출됐는지 확인이 어렵고,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임.

    - 애플이나 IBM, 화웨이 등 유명기업은 각자만의 방법으로 기업의 상업비밀을 보안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음.

 

화웨이의 상업비밀 관리 4대 원칙

1. 분할 원칙 : 프로젝트 및 모든 업무는 분야를 분할해 연구개발을 진행함. 전체 과정을 아는 사람은 최소화함.

2. 상관성 원칙 :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3. 최소 접촉 원칙 : 자신의 업무 외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함.

4. 거리 원칙 : 연구개발망은 주 업무정보망과 따로 격리해 운영함.

자료원: 광둥변호사협회 지재권전문위원회

 

  ㅇ 상업비밀과 특허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짐.

 

상업비밀 특허보호의 비교 분석

 

상업비밀

특허

권리 취득방식

생산과 동시에 권리 획득

신청 비준을 받고 나서 획득

권리 생산 조건

비밀 보안

사회 공개

권리 범위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외관 디자인과 신형 발명품

권리 취득 조건

비밀 보호 조치가 필수적

신규성, 창조성, 실용성

자료원: 광둥변호사협회 지재권전문위원회

 

    - 상업비밀의 장점은 보호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과 보호 기간이 무한하다는 것,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다른 경쟁자들이 모방하기 쉽지 않다는 것임. 그러나 단점으로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보증 받을 수 있는 배타적 성격이 없으며, 경쟁자에게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점 등이 있음.

    - 따라서 상업비밀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공개를 통해 특허권을 신청할 것인지는 충분한 고려를 통해 결정해야 함. 주로 공정의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와 과학연구 성과의 가치가 유지되는 주기가 길수록, 또한 특허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낮을수록, 경제적 가치가 클수록 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반대의 경우 특허권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유리함.

 

해관 대응 관리 기법(KCH 국제물류)

 

  ㅇ 적정한 수준의 구입단가 결정이 중요함.

    - 통관 과정에서 신고하는 구입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기준가격을 높게 신고할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외환 과다송금 협의로 감시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기준가격을 낮게 신고할 경우 해관에 의해 탈세 협의로 감시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 부분에서 모두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구입단가를 신고해야 함.

 

  ㅇ 사후심사제도가 강화됨.

    - 최근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기존의 선행 검사제도에서 사후심사제도가 강화되는 형태로 바뀌는 추세임. 이 때 주로 사용되는 해관 인증기업 표준이 AEO 인증임.

    - 이전에는 평가에 따라 AA, A, B, C/D 기업으로 나누었던 기준이 AEO 인증제도 시행 후 고급 인증기업, 일반 인증기업, 신용불량 기업으로 분류됨. AEO 인증을 받고 난 후에는 화물서류 심사 간소화 및 화물 검사비율 축소(0.5%에서 0.1%), 우선 통관 조치, 비상시 우선 우대 조치, 지방정부의 혜택 등이 주어짐.

 

  ㅇ 통관 효율을 높이고 무역 편리화를 목적으로 전국 해관의 통관일체화 정책을 추진함.

    -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통관 신청시 진실성과 정확성, 규범성임. 그러나 많은 기업이 이를 소홀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건비 절감에만 치중해 자료를 보관하는 인력을 줄이거나 전문인력이 아닌 인력으로 운영하는 등 경우가 많음. 그러나 통관 효율이 높아지더라도 관리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통관신청 및 서류보관 등을 더욱 중요하게 관리해야 함.

 

  ㅇ 해관의 기업조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함.

    - 기업조사 과정은 공장조사, 분석, 심사, 판결, 법정관리로 이뤄지는데 법정관리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음. 심사 단계까지는 조사과가 전담해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별도 조치 없이 지나가나 판결 단계로 넘어가면 밀수과가 담당해 벌금, 징계, 구속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조사 과정은 항상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해야 함. 한번 제출된 자료는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끝까지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설령 문제가 적발돼 심사 단계를 넘어 판결까지 가게 되면 리스크와 벌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의 신용 등급이 덜어지거나 심하면 구속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 해관의 기업조사는 초기대응이 중요함.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관 절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컨설팅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중국 통관 후속조사 대응방법(Hoolinks 통관전문자문회사)

 

  ㅇ 통관과정의 간소화에 따라 후속조사가 더욱 강화됨.

    - 해관총국이 2017년 발표한 후속조사 업무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가격, 분류, 원산지 등 요소에 대해 후속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함.

    - 해관의 후속조사는 수출입 화물에 대해 최소 1일부터 최대 3년까지, 혹은 보세화물이나 감면세 수입품의 감독기부터 3년 내까지 진행할 수 있음. 기업의 회계장부, 회계 증명, 해관 신청서 및 기타 수출입 화물 검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대조 검사를 진행하며 수출입 활동이 실제로 합법적인지를 감독하는 것임.

 

  ㅇ 후속조사는 상시조사, 검증조사, 전문조사로 구분됨. 상시조사와 검증조사는 조사 3일전 통지를 하고 조사를 실시하지만, 전문조사는 불시에 조사를 받게 됨.

 

후속조사 종류

종류

상시조사

검증조사

전문조사

조사대상

저위험군 기업, 3년 넘도록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동태 관리를 실시 중인 AEO 인증기업

수출입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고위험군 기업

조사 중점사항

기업 전체상황 실태조사

기업 수출입활동 합격성 조사

무역안전 부합성 조사

기업 내부 통제과정 조사

업종별 특성 조사

민감상품 조사

위법 위험도 조사

조사 방법

부합성 측정

실질성 측정

부합성 측정을 주로 해 실질성 측정은 부가적으로 진행

밀수 처리 방식

조사 시점

통지 후 조사 (조사 3일 전 통지)

불시조사

통지 후 조사(조사 3일전 통지)

자료원: Hoolinks 통관전문 자문회사

 

  ㅇ 통관 과정 이후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름을 발견하면,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 그러나 자진신고는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자진신고의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를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자진신고를 하기 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한 후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함.

 

시사점

 

  ㅇ 중국의 특허 출원 및 상표권 등록 건수는 수치로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 후 상표권 등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따라서 지재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침해 대응 방법을 숙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

    - 주광저우총영사관 박주연 특허관은 생각보다 많은 한국기업이 비용 문제로 특허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허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이후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받는 피해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함.

 

  ㅇ 중국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진출 한국기업 중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편임. 그러나 중국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자금지원 제도 등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외자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고 선택해 활용한다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ㅇ 중국의 통관 간소화로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됨. 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 KHC 국제물류 이한성 대표는 한국 기업이 통관에 있어 전체적으로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함. 중국 통관문제는 현지 네트워크가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언급함.

    - KOTRA는 중국 내 7개 무역관에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임. FTA 활용지원센터는 현지 통관 전문기업 및 자문단을 통해 기업들의 FTA 활용 및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연사발표자료 및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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