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중국
  • 시안무역관
  • 2018-07-06
  • 출처 : KOTRA

- 세법, 통관, 지재권 분야 내외국인 동일 대우 및 통합시스템화 추진 강화 중 -

- 중국정부의 상시 및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진출기업들의 철저한 준법경영이 요구됨 -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 세미나 개요

 


행사명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 세미나

일시

2018년 6월 22일

장소

시안 고신구 홀리데이인 호텔

주최

KOTRA 시안 무역관, 시안한국인상회(西安韩国人商会)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20~13:30

등록

 

13:30~13:35

개회 및 진행 안내

 

13:35~13:40

인사말

시안한국인상회 강승익 회장

13:40~13:45

축사

이강국 총영사

13:45~15:45

중국 세법의 이해

PwC 장동준 이사

15:45~16:00

Coffee Break

 

16:00~17:00

중국 전국통관일체화 제도개혁 활용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신화국제물류 강승익 대표

17:00~17:20

KOTRA 글로벌일자리 사업소개

시안무역관 이관규 관장

17:20~17:50

중국 내 한국기업 지재권 보호방안

시안무역관 양운학 변호사

17:50

폐회

설문지 작성 제출

 

 

자료원: KOTRA 시안 무역관 자체 촬영

 

중국 세법의 이해 PwC 장동준 이사

 

  ㅇ 최근 세법 관련 변화

    - 중국의 세무기관은 국가 세무총국 산하에 국세국, 지세국이 있으며 각 성별 시별로 존재함. 기업소득세는 국세국, 개인소득세는 지세국에서 담당하는 등 관할기관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선되려는 움직임 이후 국세국, 지세국이 통합될 것으로 보임.

    - 세금의 종류로는 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소득세로 개인+기업소득세로 나누어짐. 유전세는 거래세의 중국표현 물건 구매 및 판매할 때 거래에 대해 부과하며, 한국 부가가치세는 중국의 증치세로 과거 영업세는 사라졌음. 

    - 기업소득세는 이전에 외자유치를 위해 외자기업에 주던 세제혜택이 있었으나, 2008년 1월 신기업소득세법으로 내자·외자기업 법인세가 통합되는 법인세개혁이 적용되면서 내자·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방향으로 바뀜. 개인소득세는 내외국인 간 공제 혜택과 한도가 달랐으나 최근 제도를 합치면서 큰 틀에서 외국인에게 주던 혜택이 없어지고 내외국인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추세임. 

 

  ㅇ 기업소득세

    - 기업소득세는 기업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소득은 판매한 총수익에서 관련되는 비용을 뺀 이익금 

    - 경영자와 실무진에게 비용이 합리적인 지출인지, 비용이 수익과 관련됐는지 여부 및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등이 한도를 넘었는지가 중요한 관리 키워드임.

    - 세율은 현재 통상적으로 25%가 기본세율로 단일함. 지방정부가 종종 제공하는 보조금이 있어 기업소득세 얼마 이상의 매출과 투자를 하면 세수의 일부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음.

 

  ㅇ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익 송금 방법은 배당, 이자, 로열티가 있음.

    - 배당은 판매 및 서비스 제공 후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의 25%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하는 것이며, 이자는 본사에서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임. 기술사용료는 본사의 브랜드를 빌리거나 기술과 특허권 사용을 공여 받는데 지급하는 로열티로 이 세 가지에 대해 중국정부는 10%(혹은 5%)의 원천세를 부과하고 있음. 양국간 과실 송급 규정한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10%, 5%를 부과하고 있으며 증치세는 중국에서 별도로 6%를 부과하고 있음.

    - 상기 세 가지 방법 중 과세당국의 경우 로열티에 대해 집중 주시하며 각 회사가 설정한 로열티의 %비중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 세금추징을 할 수 있음. 로열티 비중 설정은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한 비중 조정의 불가피성을 제시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봄.

 

  ㅇ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중국 내 거주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며 과세대상은 소득이 있으면 모두 과세대상   

    - 출장 단기파견 등 용어는 회사자체의 용어일 뿐 중요한 건 중국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하느냐에 따라 개인소득세 과세여부가 결정됨. 183일 이상 출장계획이 있다면 파견명령과 취업비자를 받고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찾는게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초과되지 않는다면 183일 내로 일정 관리해야 함.  

    - 급여는 이전에 내국인 3500위안, 외국인 4800위안을 기본공제해주었으나 최근 개정안 초안에는 5000위안으로 동일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한국 회사는 복리후생비를 급여와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복리후생은 14%한도의 공제이므로, 복리후생비 모수가 커지는 경우에 이를 급여에 포함해서 총급여에서 공제시키는게 세무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음.

 

  ㅇ 증치세

    -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목으로 2009년부터 소비형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으로 전환해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이월해 다음 과세기간의 세액과 상계되고 환급되지 않음. 

 

 품목별 증치세율

세율

대상품목

16%*

물품판매, 유형동산임대서비스

10%*

교통운송, 우정, 전신, 건축(공정, 안장, 수선, 장식 등), 부동산임대서비스, 부동산 판매, 토지사용권양도

6%

금융,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문화체육, 교육, 의료, 식음료 등), 기술/상표/저작권/영업권 등 무형자산

0%

물품 수출시/경외소비용역

주*: 1) 재세[2018]32호에 따라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적용 전 각각 17%, 11%),

2)이와 별도로 소규모 납세자(3%), 부동산관련 산업(5%)에 대한 징수율이 있음.

자료원: PwC 장동준 이사 발표 자료

 

 

자료원: KOTRA 시안 무역관 자체 촬영

 

중국 전국통관일체화 제도 개혁 활용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신화국제물류 강승익 대표

 

  ㅇ 2017년 7월부터 중국 관할 해관(세관)별로 상이했던 통관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하는 개혁을 진행함.

 

  ㅇ 리스크*예방통제센터와 조세징수관리 센터

    - 세관(해관)총서는 칭다오, 상하이, 황푸 리스크예방센터 3곳을 설립했음. 각각 해상운송 공급사슬기업의 리스크 통제업무 담당. 항공운송 루트 담당, 육로운송 루트 담당을 맡음. 리스크 예방 통제센터에서는 리스크 관리 및 정보 관리 업무를 통합해 물류 감시통제, 리스크 감시통제, 검사대상 선정, 업무 조율 등 종합관리를 함.

    - 세관(해관)총서는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톈진 조세징수센터 3곳을 설립했음. 각각 가전류, 화공류, 농림·식품·약품·잡제품 등의 업무를 분담함. 조세징수센터는 주로 품목 및 산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세금징수 요소들을 검증 및 심사하며 통관 감독관리, 조사 및 밀수 단속을 위한 관세 징수관리 기술지원 등 업무를 진행함.

*리스크(통관업무 리스크) : 통관업무 관리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 요인.

 

  ㅇ 통관관리제도 혁신

 

자료원: 강승익 대표 발표 자료

 

    - 통관일체화 개혁 전 세관 통관 과정은 수입신고, 서류심사(1, 2차), 현장검사, 세금징수, 통관완료 순서로 일관되게 진행 됨.

 

자료원: 강승익 대표 발표 자료

 

    - 통관일체화 개혁 후 1회 신고, 단계별 처리의 새로운 통관관리 절차가 적용됨. 기업은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 수속을 진행한 후 통관현장에서 리스크 통제 검사를 받으며 세금징수요소심사(수입신고 서류심사)는 물품 통관 완료 후 사후관리 진행

 

  ㅇ 강승익 대표는 전국 세관 통관일체화제도 실시에 따라 기업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사후심사와 기업신용관리가 강화되므로 법규준수에 철저히 할 것을 언급함.

    - 지역적으로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세관에 신고가 가능하며 세관제도 개혁에 따라 통관시간이 줄어들고, 수입통관 절차가 간소화됨. 법률 집행의 경우 통일적이고 일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비용적 측면에서 보세운송비용과 기타 통관 관련 비용이 절감 될 것이라고 밝힘.

    - 통관일체화의 전국적 시행에 따라 통관의 지역 제한 해소, 간소화에 따른 효율제고, 비용절감 효과, 제도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

    - 통관업무관리에 있어 한국 기업은 수입신고서식 개정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가격 신고의 가격결정 자료와 품목 분류를 철저히 준비해야하며 지식재산권 법률에 따른 조사가 필요함. 또한 신고요건 허가대상 품목에 대해 미리 신청해야 함.

 

자료원: KOTRA 시안 무역관 자체 촬영

 

중국 내 한국 기업 지재권 보호방안 시안무역관 양운학 변호사

 

  ㅇ 2017년 중국의 지재권 분야 출원이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중국 상표권 출원 역시 증가하는 등 중국내 지재권 시장이 변하고 있음. 주목해야할 점은 중국내 지재권 분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한국은 대중국수출 1위이나 우리기업의 중국 지재권 보유업체는 13.3%(15년 기준)에 불과함. 추후 중국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은 한국기업의 명의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중국 상표제도와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활용

중국 상표제도 활용

실용신안, 디자인 무심사제도 활용

-선 수출, 후 상표 확보 관행을 바꾸어야함.

-중문, 한글 브랜드 네이밍 필수

-상표권 보호에 관심을 갖고 빼앗긴 상표권을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등을 통해 상표를 되찾는 노력 필요

-중국의 지재권 보호환경이 꼭 외국기업에 불리한 것이 아님.

-행정단속과 형사민사소송을 통해 상표권 보호

-중국에서 실용신안, 디자인은 무심사 등록임.

-보호 정도가 특허와 크게 차이 없음.

-출원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권리획득 가능, 특허와 실용신안 동시 출원 가능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음.

-중국기업이 실질 심사없이 등록한 실용신안권 규모가 방대하므로 한국기업이 실용신안권 미등록 시 소송당할 수 있음.

 자료원: 강사 발표 자료

 

  ㅇ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 활용한 한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 대응방안 마련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홈페이지나 국제지재권분쟁정보 포털에서 사업신청 가능하며 중국에 설치된 IP-Desk의 지재권보호 지원을 통해 지재권 보호방안 마련이 가능함.

 

자료원: KOTRA 시안 무역관 자체 촬영

 

시사점

 

  ㅇ 세법의 경우 최근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 세부 규정에 따른 준법 실천방안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기업소득세 관련 각종 비용에 대해 합리적인지, 매출에 관련되는지를 평소 중점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개인소득세 관련 중국 내 거주기간과 과세 기준 규정을 토대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통관일체화 실시에 따라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중국정부의 통관관리가 시스템화 되고 사후심사와 기업신용관리가 강화돼 통관 서류와 요건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법규 준수가 요구됨.

 

  ㅇ (지재권보호) IP-Desk 서비스 등 지원제도를 활용해 중국내에서 우리기업의 상표권 및 특허권, 실용신안과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지재권이 침해당할 시 중국 내 지재권보호 행정단속 및 소송에 적극 임할 필요가 있음.

 

  ㅇ 참석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세법, 통관, 지재권에 대한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진출기업들의 준법경영 실무방안을 실절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함.

    - 세법의 실무적 실현 방안을 비롯 직접적으로 기업 운영 시 유익한 강의로 구성돼 만족도가 높았음. 이후 세미나 개최 시에는 주제별 심화과정으로 확대해 사례부분 추가를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음.

 

자료원: 강사발표자료 및 KOTRA 시안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세미나 참관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