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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 인도네시아 경제인 대상 세미나(2)
  • 현장·인터뷰
  • 인도네시아
  • 수라바야무역관 김현아
  • 2018-01-05
  • 출처 : KOTRA

-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및 조세사면제도 개정안에 대비 필요 -

- 현지 관세제도에 대한 사전 숙지 및 적법한 통관 절차 준수해야 -

 

 


□ 인도네시아 세법, 통관 및 관세, 한-아세안 시장 동향 및 우리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ㅇ 주 아세안 대표부, KOTRA, 관세청 공동 주관, 동부자바 한인회 후원으로 동부 자바 경제인들을 대상 한-아세안 FTA 및 인도네시아 시장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

    - 2017년 12월 5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Hotel Majapahit에서 한-아세안 FTA 1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동부자바 주정부, 동부자바 세관, 한국 관세청, BNG Consulting, 한-아세안센터 측에서 연사로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됐음.

 

  ㅇ KOTRA 수라바야 무역관에서는 인도네시아 세무 이슈 등을 더 많은 기업인에게 전파하기 위해 현장에서 연사들이 발표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해 공유함.

    - 해당 세미나 관련 첫번째 기사(하기 링크)에서 한-아세안센터 연사 발표 내용을 다루고, 이번 회에서는 세무·통관·관세 관련 발표 주요 내용을 요약함.

 

□ 인도네시아 세무 동향 및 시사점 BNG Consulting 김재훈 대표 세무사

 

  ㅇ 인도네시아에서 2016년부터 시행된 조세사면제도(Tax Amnesty) 리뷰

    - 조세사면제도의 시행은 역외 자금에 대한 역내 투자 필요성(현재 인도네시아인이 싱가포르의 프라이빗 뱅크와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부문에 예치한 자산은 약 2000억 달러로 추정),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의 발효 및 불성실 납세자(인구 25000만 명 중 등록된 납세자 수가 2700만 명임에 불구 실제 정기 납세 신고자는 100만 명에 불과)에 대한 납세이행을 위한 것이었음.

    - 조세사면제도는 2016 6 28일 국회법안 통과 후 2016 3분기, 4분기, 2017 1분기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며, 그 결과 당초 목표 대비 실적 달성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조세사면제도 시행 결과

종류

목표

실적

보석금

165

114조5000억

신고재산 가액

4,000

4,884

해외재산 환수액

1,000

146억7000억

자료원: BNG Consulting

 

    - 향후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의 조세정책 방향은 현재 25%인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17%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시기상조로 판단됨. 또한 조세당국은 대외적으로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이전가격 문서화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금융정보 과세 활용 및 국세청 조직 개편을 통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임.

 

  ㅇ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2017년 9월 첫 교환)을 위해 2016년 1 1일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임.

    ·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 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상호 교환하게 됨.

    - 또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20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작하고, 20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임(2016년 11월 기준). 인도네시아도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서명국은 아래 표와 같음.


2017년 시행국(53개국)

OECD 회원국(24)

OECD 비회원국(29)

대한민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모리셔스, 몰타,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아르헨티나, 인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페르제도, 건지, 니우에, 리히텐슈타인, 맨섬, 몬세라트, 버뮤다, 산마리노, 세이셸, 앵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저지, 지브롤타, 케이만제도, 퀴라소,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2018년 시행국(24개국)

OECD 회원국(7)

OECD 비회원국(17)

뉴질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칠레,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가나, 알바니아, 중국, 코스타리카, 그레나다, 모나코, 마셜제도, 벨리즈,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신트마르턴, 아루바, 안드라, 앤티가 바부다, 쿡아일랜드

  자료원: BNG Consulting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대상계좌는 개인은 모든 계좌이며 법인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존 계좌 및 모든 신규 계좌이며 보고되는 금융정보는 이자, 배당, 기타 원천 소득 및 계좌 잔액 등임.

 

  ㅇ 조세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긴급명령

    - 2017년 5월 16일에 공포된 조세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PERPPU – NO.1 /2017)에 의하면 긴급명령 공포 이전에는 세무조사, 범칙조사의 목적으로 특정 금융정보에 한해 재무부 장관이 금감원장(OJK)에게 요청해야 하고 기간도 평균 240일 이상이 소요됐었으나 공포 이후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의무자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금융당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되며 금융기관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 이행을 위한 공통 보고 기준(CRS)에 따른 금융정보와 세무행정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및 OECD 의 공통보고기준(CRS)에서 정의하는 단체임. 금융 정보란 최소한 금융계좌, 소유자의 신분에 대한 정보, 계좌번호 및 계좌 잔액, 계좌와 관련된 소득, 금융회사의 기본 정보를 포함

 

  ㅇ Tax Amnesty 개정안

    - 2017년 11월 20일에 Tax Amnesty 개정안(PMK NOMOR 165/PMK.03/2017)이 공포됐으며 제44A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ternal_image

자료원: BNG Consulting



    - 재산가액 산정지침에 관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음. 


구분

해당 내역

재산가액 산정지침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액면가액

정부에 의해 정해진 금액: 토지 및 건물 (NJOP), 차량 (NJKB)

, 은의 경우 PT Aneka Tambang Tbk에서 고시한 금액

주식의 경우 PT Bursa Efek Indonesia에서 고시한 금액

국채, 회사채 등 채권의 경우 PT Penilai Harga Efek Indonesia에서 최근 과세연도 기준으로 산정 및 고시한 금액

재산가액 산정지침에

없는 경우

공인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

납세의무자가 재산가액 평가를 요청한 경우 국세청이 산정한 금액

 

    - 소득세(최종분리과세) 신고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최종 신고서인 SPT Final은 재산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최종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납부고지서(과소/미납)가 청구되지 않으며, Tax Amnesty에 참여 시엔 관련 법규에 따라 200%의 과태료 및 지연납부이자(매월 2%, 최대 24개월 48%)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소득세(최종분리과세) 신고 방법 및 절차(Per-23/PJ/2017)

external_image

자료원: BNG Consulting

 

□ 인도네시아 세관의 역할 동부 자바 세관, Head Of Information Of Customs & Excise Section(Mr. Firman Akbar)

  

  ㅇ 인도네시아 내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 인도네시아 Ease of Doing Business 지표는 2016 106위에서 2017 15단계 뛰어오른 오른 91위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40위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대외 무역 순위는 2016 113위에서 2017 108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무역이 원활화 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통관절차가 필수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

 

  ㅇ 수입 통관 시 문제 발생 원인 및 세관의 해소 노력

    - 인도네시아로 제품 수입 시 통관에 애로를 겪는 주요 원인은 필요 인증(라이선스) 미준수, 부정확한 HS Code 기재로 인한 관세율 결정 지연, FTA 원산지 규정(COO) 위배, 사내 비인가자 혹은 관세 행정을 잘 모르는 직원의 행정처리, 관세 규정 이해 부족, 질서 정연하지 않은 물품의 보관·재고 관리 등을 꼽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세관의 4가지 주요 역할을 다음과 같이 보고 이의 효율적인 달성 및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세수 확보(수입, 소비재 및 소비재 부문의 관세 수입을 통해 주 재정에 기여), 커뮤니티 수호자(건강과 안전 및 도덕성을 저해할 수있는 불법 또는 불법으로 금지 된 물품의 진입으로부터 대중을 보호), 산업 보조(국내 시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 국제 시장에서 긍정적 재정을 확보), 무역 촉진(신 무역 환경을 조성을 위한 무역 관련 시설 제공 및 상품의 원활한 흐름 강화). 인도네시아 세관 차원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도네시아 주요 항구의 수입통관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도네시아 주요 항구 수입 통관시간

(단위: 시간)

항구명

2016년 1~4

2017년 1~4

Customs

Clearance

Dwelling

Time

Customs

Clearance

Dwelling

Time

Tanjung Priok(자카르타 소재)

0.48

3.27

0.25

3.20

Tanjung Perak(수라바야 소재)

0.64

5.57

0.32

3.72

자료원: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세관

  

  ㅇ 협력 파트너로서의 인도네시아 세관

    - 세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파트너로 지정하면 비교적 짧게 소요되는 세관 검사, 직접 물품 운송∙배달, 기업 보증 이용, 생산자 겸 수입업자에 대한 정기 지불, 배송 예외 규정(세관 준수 문서)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세관의 공시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규정 성실 준수를 입증해야 하고, 관세·세금 체납사실 및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또한 6개월 동안 통관 시 그린 라인이어야 되며 사업 부문(NOB)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조세당국, 세관 등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과 절차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련된 제도 개정이나 신규 제도 도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음. 현지 진출 기업인들은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취득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연사로 참여한 동부 자바 주 세관에서도 기업인들이 잘 몰라서 혹은 일부러 법을 어기거나 정부 당국이 현실과 맞지 않게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거나 정책 홍보에 실패해 기업인들이 법을 어기게 된다며, 정책과 제도 변화정보 입수 및 명확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함.

    -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중인 우리 기업인들은 인도네시아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보다 강화해나갈 방침인 점을 참고해 기존에 누락된 보고 사항이 있을 경우 조세사면제도 등 기회를 최대한 활용 요망

 

  ㅇ 인도네시아 자체 지정 법·제도 이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이나 한-아세안 FTA 체결 등 상대 국가가 있거나 혹은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관이 돼 있는 협정 및 제도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 운영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

    - -아세안 FTA로 인해 누리는 관세 인하 효과, 통관 절차 등 세부 내용 확인 필요시 인도네시아 당국을 통해 확인이 어려울 경우 파트너국인 우리나라 각종 정보 사이트 및 지원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자료원: 동부 자바 세관(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BNG Consulting,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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