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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전하는 크로아티아 창업 진출 유의사항
  • 현장·인터뷰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양경순
  • 2016-11-21
  • 출처 : KOTRA

- 회사 설립 및 거주비자 취득 여건 매우 양호 -
- 현지 직원 의무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철저한 주의 필요 -




인터뷰: 변호사 Mr. Ivan Simac



□ 개요


  ㅇ 최근 한국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크로아티아 창업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음.
    - 2015년 35만 명의 한국인이 크로아티아를 찾은데 이어, 올해에는 약 45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현지 관광청은 추산하고 있음.  
    - 한국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여행사, 게스트하우스 및 일반 소규모 창업 등을 계획하는 한국 사업가들의 방문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크로아티아 창업을 두고 회사 설립 및 거주비자 취득에 약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음.
    - 실제 현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평균 회사 설립 및 거주비자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검한 결과, 평균 4억 원대인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따라,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은 현지 전문 변호사 Mr. Ivan Simac(ivan.simac@khs.hr, +385 91 560 3898)와의 면담을 통해 정확한 회사 설립 및 사후 관리 유의사항을 기록하고자 함.


□ 회사 설립


  ㅇ 법인 또는 지사 설립만을 통해 영업 가능
    - 크로아티아는 외국인에 대해 ‘개인사업자’ 신고 제도가 없어, 반드시 법인 또는 지사 설립만을 통해 회사 운영이 가능
    - 소규모 창업의 경우 반드시 법인 설립이 수반돼야 하며, 회사 소유자와 경영인 등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즉, 회사 소유자는 회사 운영과 관련해 일체의 결정권이 없으며, 경영인이 모든 결재권을 가지고 있음.


  ㅇ 법인 설립 절차
    - 크로아티아 법인 설립 절차는 타 유럽국가에 비해 매우 간단한 것이 사실이나, 등록 서류가 모두 크로아티아어로 돼 있고, 공증 절차에 있어서도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선 한국 여권(신분증)을 통해 OIB(일종의 세금신고번호)를 취득 후 이하의 회사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됨.
    - 회사명, 지분관계, 회사활동 범위 등의 서류 작성을 통해 법원에 회사 설립 등록 절차를 취하게 되며, 자본금 납부 및 공증절차를 통해 최종 회사 설립이 마무리됨.
    - 회사 설립에는 통상 4주~6주가량이 소요됨.

 

□ 회사 설립 유의사항
 
  ㅇ 자본금
    - 통상 일반 유한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2만 쿠나(약 390만 원)이며, 한국인 등 EU역외 국민들이 회사 설립 후 현지 체류 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20만 쿠나(약 3900만 원) 자본금 납입을 권고하고 있음.
    - 특히 자본금은 근로허가증 및 거주 비자 취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회사 설립 시 현지 체류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
    - 크로아티아는 외국인법(Foregin Act)에 의거, 사업자가 현지 체류를 희망할 시 반드시 현지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외국인법에 따르면, 한국인 1인 고용(사업주 포함) 시 현지인 3명, 2인 고용시에는 현지인을 8명까지 채용하도록 의무 공지하고 있음.
    - 현지인 고용 의무는 체류 비자 취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을 시 체류비자 및 근로허가증 발급이 불허됨.
    - 또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체류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현지 변호사는 밝힘.


□ 노무관리


  ㅇ 회사 설립보다 노무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 이러한 현지인 채용 의무 규정으로 인해, 회사 활동 시 사업주(외국인)와 고용된 현지인들 사이에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현지 변호사는 지적하며, 회사 설립 및 각종 비자 취득보다 이러한 부분이 외국인 사업주에게 보다 어려운 측면이라고 강조함.
    - 현지인 고용 시에는 노동법이 규정한 각종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시 감시관을 통해 고소/고발까지 당할 수 있음.
    - 피고용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계약기간, 근무시작일, 급여, 활동 등), 사회보장세 및 각종 보험 신고 등이 수반돼야 하며, 일련의 사항들은 회계법인 또는 일반 회계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크로아티아는 사회주의 시스템 잔존으로 인해 회사보다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한 법들이 많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법정 싸움 시, 고용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변호사는 거듭 강조함.
    - 이에 따라, 해당 계약서의 법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고용인에 대해 계약서 작성 전까지 일체의 근로 요구(인턴, 계약서가 없는 임시직)를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특히,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해고의 경우인데, 해고 사유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도록 이메일 또는 서신 등의 증거 확보가 필요함.  
 
□ 시사점
 
  ㅇ 회사 설립 및 거주비자 취득은 타 유럽국가 대비 매우 간소한 것이 특징
    - 일부 부정확한 정보들과는 달리, 이 절차 등은 매우 간소해 해당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평균 4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크로아티아 내에서도 회사설립 및 체류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며, 타 유럽 국가처럼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지문을 취득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전혀 없음.


  ㅇ 현지인 고용의무, 근로기준법 준수 등은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사회주의 체제 잔존으로 인해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이외의 추가 근무, 업무 범위 초과 등에 대해 현지 근로자들의 반감이 매우 거센 것이 사실임.
    - 또한, 추가 근무를 통해 보다 많은 돈을 벌기보다 여가를 즐기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지 근로자들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함.


  ㅇ 현지 창업 시, 변호사를 통해 명확한 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인 창업자들 중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의 도움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법인 설립 지연,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겪은 사례가 일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법인 설립에 대해 매우 간단한 문제로 여기는 만큼, 회사 설립 및 체류비자에 대한 고민을 갖기보다 현지에서 향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변호사 면담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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