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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전하는 크로아티아 창업 진출 유의사항
- 현장·인터뷰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양경순
- 2016-11-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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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설립 및 거주비자 취득 여건 매우 양호 -
- 현지 직원 의무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철저한 주의 필요 -인터뷰: 변호사 Mr. Ivan Simac
□ 개요ㅇ 최근 한국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크로아티아 창업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음.
- 2015년 35만 명의 한국인이 크로아티아를 찾은데 이어, 올해에는 약 45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현지 관광청은 추산하고 있음.
- 한국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여행사, 게스트하우스 및 일반 소규모 창업 등을 계획하는 한국 사업가들의 방문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크로아티아 창업을 두고 회사 설립 및 거주비자 취득에 약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음.
- 실제 현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평균 회사 설립 및 거주비자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검한 결과, 평균 4억 원대인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따라,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은 현지 전문 변호사 Mr. Ivan Simac(ivan.simac@khs.hr, +385 91 560 3898)와의 면담을 통해 정확한 회사 설립 및 사후 관리 유의사항을 기록하고자 함.
□ 회사 설립ㅇ 법인 또는 지사 설립만을 통해 영업 가능
- 크로아티아는 외국인에 대해 ‘개인사업자’ 신고 제도가 없어, 반드시 법인 또는 지사 설립만을 통해 회사 운영이 가능
- 소규모 창업의 경우 반드시 법인 설립이 수반돼야 하며, 회사 소유자와 경영인 등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즉, 회사 소유자는 회사 운영과 관련해 일체의 결정권이 없으며, 경영인이 모든 결재권을 가지고 있음.ㅇ 법인 설립 절차
- 크로아티아 법인 설립 절차는 타 유럽국가에 비해 매우 간단한 것이 사실이나, 등록 서류가 모두 크로아티아어로 돼 있고, 공증 절차에 있어서도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선 한국 여권(신분증)을 통해 OIB(일종의 세금신고번호)를 취득 후 이하의 회사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됨.
- 회사명, 지분관계, 회사활동 범위 등의 서류 작성을 통해 법원에 회사 설립 등록 절차를 취하게 되며, 자본금 납부 및 공증절차를 통해 최종 회사 설립이 마무리됨.
- 회사 설립에는 통상 4주~6주가량이 소요됨.□ 회사 설립 유의사항
ㅇ 자본금
- 통상 일반 유한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2만 쿠나(약 390만 원)이며, 한국인 등 EU역외 국민들이 회사 설립 후 현지 체류 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20만 쿠나(약 3900만 원) 자본금 납입을 권고하고 있음.
- 특히 자본금은 근로허가증 및 거주 비자 취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회사 설립 시 현지 체류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
- 크로아티아는 외국인법(Foregin Act)에 의거, 사업자가 현지 체류를 희망할 시 반드시 현지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외국인법에 따르면, 한국인 1인 고용(사업주 포함) 시 현지인 3명, 2인 고용시에는 현지인을 8명까지 채용하도록 의무 공지하고 있음.
- 현지인 고용 의무는 체류 비자 취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을 시 체류비자 및 근로허가증 발급이 불허됨.
- 또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체류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현지 변호사는 밝힘.□ 노무관리
ㅇ 회사 설립보다 노무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 이러한 현지인 채용 의무 규정으로 인해, 회사 활동 시 사업주(외국인)와 고용된 현지인들 사이에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현지 변호사는 지적하며, 회사 설립 및 각종 비자 취득보다 이러한 부분이 외국인 사업주에게 보다 어려운 측면이라고 강조함.
- 현지인 고용 시에는 노동법이 규정한 각종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시 감시관을 통해 고소/고발까지 당할 수 있음.
- 피고용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계약기간, 근무시작일, 급여, 활동 등), 사회보장세 및 각종 보험 신고 등이 수반돼야 하며, 일련의 사항들은 회계법인 또는 일반 회계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크로아티아는 사회주의 시스템 잔존으로 인해 회사보다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한 법들이 많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법정 싸움 시, 고용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변호사는 거듭 강조함.
- 이에 따라, 해당 계약서의 법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고용인에 대해 계약서 작성 전까지 일체의 근로 요구(인턴, 계약서가 없는 임시직)를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특히,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해고의 경우인데, 해고 사유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도록 이메일 또는 서신 등의 증거 확보가 필요함.
□ 시사점
ㅇ 회사 설립 및 거주비자 취득은 타 유럽국가 대비 매우 간소한 것이 특징
- 일부 부정확한 정보들과는 달리, 이 절차 등은 매우 간소해 해당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평균 4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크로아티아 내에서도 회사설립 및 체류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며, 타 유럽 국가처럼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지문을 취득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전혀 없음.ㅇ 현지인 고용의무, 근로기준법 준수 등은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사회주의 체제 잔존으로 인해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이외의 추가 근무, 업무 범위 초과 등에 대해 현지 근로자들의 반감이 매우 거센 것이 사실임.
- 또한, 추가 근무를 통해 보다 많은 돈을 벌기보다 여가를 즐기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지 근로자들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함.ㅇ 현지 창업 시, 변호사를 통해 명확한 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인 창업자들 중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의 도움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법인 설립 지연,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겪은 사례가 일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법인 설립에 대해 매우 간단한 문제로 여기는 만큼, 회사 설립 및 체류비자에 대한 고민을 갖기보다 현지에서 향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자료원: 변호사 면담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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