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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로열티 과세기준 및 추징사례로 본 대응책
  • 현장·인터뷰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6-11-08
  • 출처 : KOTRA

- KOTRA, 투자기업 긴급경영지원세미나 개최-

- 중국 로열티 관세추징 포인트 및 과세부과 요건 - 

- 경기부진에 따른 로열티 과세조사 강화 및 관련 사례 분석 -





  ㅇ 2016년 8월 30일, KOTRA는 산둥성 칭다오 청양홀리데이인호텔에서 투자기업 긴급경영지원세미나를 주최함.


  ㅇ 본 설명회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재중기업의 중국 세관 조사 강화 및 이에 따른 세금추징 문제 관련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됨.  


 중국, 로열티 과세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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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로열티(특허권사용비)?

    - 로열티(Royalty): 특허권과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사용료임. 세관 수출입화물 납세가격 심사결정 규칙51조에 의하면, 특허권 사용비는 수입화물의 구입처가 지적재산권 권리자나 유효한 수권자에게 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저작권, 유통권 혹은 영업권의 허가 혹은 양도를 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함.   


   경기부진에 따른 징세 강화 추세

    -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세금 징수 증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세무 세관 당국이 기업에 대한 징세 행정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임.

    - 대다수 외자기업들이 로열티 과세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함. 일단 추징을 하게 되면 거액의 세수를 확보할 있어 징세 효율이 높기 때문에 작년부터 세관이 원재료 부품 등을 대량 수입하는 외자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ㅇ 로열티 과세로 인한 피해 사례 종종 발생

    - 본국 모기업에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관세를 세관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하는 사례가 2015년부터 외자기업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칭다오에 소재한 독일계 기업은 칭다오 세관의 조사를 받아 무려 1400만 위안에 달하는 관세를 보충 납부했음.

 

 우리 기업에 대한 로열티 관세추징 사례 분석


   사례1: 로열티(특허권 사용비의 계산방법 검토 필요)

    - 내용: A사는 한국의 모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독자기업으로, 모기업의 전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대가로 모기업에 특허권 사용비를 지급하던 중 세관 검사국(稽查局)의 조사를 받게 됨. 조사 결과, (세관 주장에 따르면) 3년간 누계된 특허권 과세대상액은 1억3000만 위안에 달했고, 만일 전액에 대해 세금 추징이 된다면 총 납세금액은 3100만 위안에 달하는 상황이었음. 기업은 세관의 특허권 사용비 징세에 대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여러 차례 세관과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2260만 위안을 과세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했음. 기업은 이에 따라 540만 위안의 세금을 보충 납세했음.

    - 중점사항: 수입화물 전체에 대해 특허권 사용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기업은 세관 검사국으로부터 보충 납세를 요구받을 시, 관련 규정을 잘 검토해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함.

  

   사례2: 세관에 자료 제출 시 잠재 리스크까지 검토 필요

    - 내용: 웨이하이의 모 수출가공구에 위치한 생산업체 B사는 한국 본사의 요구에 따라 완성품을 이 그룹 소속인 현지 법인 C사에 판매했고, C사는 한국 본사에 상표사용비를 지불했음. 세관은 B사를 조사 중 C사와의 판매계약서에 상표사용비와 관련된 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C사에 163만 위안의 세금을 보충 납세토록 했음.

    - 중점사항: 세관조사를 받은 기업(B)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B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그룹 내 다른 기업(C)에서 특허권 사용비를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세관은 조사를 확대해 세금을 추징함. 기업은 세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중히 해야 하며, 제출 자료가 유발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

   

 중국, 세관의 로열티 관세 부과 포인트

 

   로열티 과세대상 판단 포인트

    - 최근 중국 세관은 다수의 외자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본국에 외환송금하는 로열티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세관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관세는 수입화물 대해서만 과세할 있기 때문에 로열티가 수입화물가격의 일부를 구성할 관세가 부과됨.

 

   로열티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로열티와 관련한 권리사용료가 해당 화물과 상관이 없는 경우

    - 로열티와 관련한 권리사용료를 지불했더라도 해당 화물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ㅇ 로열티 세금 부담 대상

    - 현지법인에서 제조기술 등이 결여돼 모기업이 보유한 제조기술을 현지법인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기술지도를 행해 지원하는 사례가 많음. 이 경우 현지법인은 모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송금하게 되며, 모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세(증치세)와 기업소득세를 송금자인 중국 현지법인이 대신해 세무당국에 납부함


 중국, 로열티 과세요건

 

   로열티 과세 여부는 수입화물과의 관계 여부에 따름.

    - 해관총서 213호 문건 제13조에 근거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로열티와 관련되는 권리사용료의 경우, 수입화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로열티와 관련된 권리의 사용료가 특허권

또는 노하우 사용권으로 이용되고,

수입화물이 우측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특허 또는 노하우를 포함하는 것

특허 또는 노하우를 이용해 생산된 것

특허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설계되거나

또는 제조된 것

로열티와 관련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의

지불에 사용되고, 또한 수입화물이

우측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상표를 부착한 것

수입 후에 상표를 부착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것

수입 시에 상표권이 포함돼 있고, 경미한 가공을 거친 후에

상표를 부착하면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


   기타 요건

    - 문건 14조에는 구매자가 로열티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시 수입화물을 구입할 없는 경우, 구매자가 로열티와 관련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시 해당 화물에 대한 계약을 정해진 조건으로 성약할 없는 경우에 로열티와 관련된 사용료 지불이 해당 화물의 중국 국내 판매조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

 

 

발표자: 산동 롱쉬(东龙旭) 변호사사무소 왕진 주임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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