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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특별소비세로 차별적 진입장벽 구축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16-07-28
  • 출처 : KOTRA

 

베트남, 자동차 특별소비세로 차별적 진입 장벽 구축

- 2016년 7월부터 2500㏄ 이상 수입차량 특별소비세율 상승 -

- 베트남의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및 육성 노력 이어져 -

 

 

 

□ 베트남, 9인승 이하 승용차에 특별소비세 적용

 

 ○ 새로운 자동차 특별소비세 법안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9인승 이하 승용차에 신규 특별소비세가 적용됨. 이는 대다수 수입완성차들의 가격을 상승시켰던 특별소비세 관련 시행령 Decree108/2015/ND-CP(2016년 1월 1일 발효) 이후, 새롭게 추가 적용된 것임.

  -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2000㏄ 이하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감소, 2000~2500㏄ 자동차는 현행세율 유지, 2500㏄ 초과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상승했음.

  - 덧붙여 3000㏄ 초과 차량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는 90~150%로 올랐는데, 이에 따라 차량 가격은 최소 7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55%의 특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2500~3000㏄ 차량의 경우 소비자가가 5%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임.

 

9인승 이하 승용차 특별소비세 신규 세율

(단위: %)

구분

이전 세율

신규 세율

‘16.7.1.~’17.12.31

‘18.1.1. 이후

세율 변경 여부

1500㏄ 이하

45

40

35

인하

1500~2000㏄ 이하

45

45

40

인하

2000~2500㏄ 이하

50

50

50

동일

2500~3000㏄ 이하

50

55

60

인상

3000~4000㏄ 이하

60

90

90

인상

4000~5000㏄ 이하

60

110

110

인상

5000~6000㏄ 이하

60

130

130

인상

6000㏄ 초과

60

150

150

인상

캠핑카

상기 배기량별 구분과

동일(45~60)

70

75

인상

자료원: The Law on Amendment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Value-added Tax, The Law on Special Consumption Tax, and The Law on Tax Management

 

 ○ 특별소비세 적용으로 인상된 일부 자동차 모델들의 가격은 다음과 같음.

 

9인승 이하 주요 승용차의 소비자가격 변화 비교

주: 괄호는 이전 기간 대비 가격 상승률

자료원: Vinanet, Dan Tri e-newspapers, tieudungplus.vn 종합

 

□ 특별소비세 개정 목적은 자국의 자동차산업 보호 및 육성

 

 ○ 2015년, 2016년 베트남 정부의 연이은 특별소비세 관련 개정안 추진은 자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대형 배기량 차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과 일맥상통함.

  - 베트남 정부는 중산층의 소득수준과 국가 교통인프라 발전 현황에 적절하도록 소형차 및 에너지 소비가 적은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음.

  - 또한 현지 부품 조달률을 2020년까지 30~40%, 2030년까지 50~5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2020~2030 베트남 자동차산업 마스터플랜(9인승 이하 자동차 관련)

(단위: %, 대)

목표

2020년

2025년

2030년

   총국내 수요 대비 9인승 이하 자동차 생산비중

60

65

70

   9인승 이하 자동차 국내 생산량 목표

114,053

237,900

451,512

   총국내자동차 생산량 대비 9인승 이하 자동차 생산량 비중

50.13

51

52.33

   수출량

5,000

-

30,000

   총자동차 수출량 대비 9인승 자동차 수출비중

25

50

-

   현지부품조달 목표율

30~40

40~45

50~55

자료원: Decision 1168/QD-TTg, Decision 1211/QD-TTg

 

□ 한국산 수입 완성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베트남에서 고급 대형차의 경우 한국산 수입 완성자동차는 일본, 독일 등 타 국가대비 경쟁력이 다소 부족함. 따라서 이번 시행령이 2500㏄ 이상의 한국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반제품(CKD) 수입 후 베트남 내 조립되는 한국 자동차들 역시 주로 2500㏄ 이하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임.

 

베트남의 9인승 이하 대형 배기량 차량 수입액 추이 (완성차 기준)

            (단위: 천 달러)

승용차 구분 (HS Code)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인승 이하 승용차(8703)

428,461

441,621

162,377

193,494

378,553

3000㏄ 초과 가솔린 차량(8703.24)

114,993

121,535

17,652

34,504

89,641

2500㏄ 초과 디젤 차량(8703.33)

605

2,477

1,907

2,504

5,094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및 ITC

 

 ○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베트남 총자동차 수출액 대비 대형 배기량 차량 수출액 비중은 5% 미만으로 그 비중이 매우 작음.

 

한국의 대베트남 9인승 이하 대형 배기량 차량 수출액 추이

주: 완성차(CBU) 및 반제품(CKD) 모두 포함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참고로 2015년 베트남은 한국의 9인승 이하 승용차 수출 대상국 상위 20위에 포함됐으며, 아세안 시장에서는 1위를 기록했음.

 

한국의 대아세안 9인승 이하 승용차(HS Code 8703) 수출 추이

(단위: 대, 천 달러)

순위

국가

2014년

2015년

수량

액수

수량

액수

1

베트남

25,137

237,268

36,442

331,639

2

필리핀

18,629

192,183

19,992

195,681

3

싱가포르

5,783

84,868

7,658

101,604

4

말레이시아

16,145

239,370

7,736

100,455

5

라오스

5,296

67,999

5,581

68,094

6

인도네시아

9,420

95,065

4,647

61,886

7

브루나이

4,695

62,637

2,474

30,630

8

캄보디아

2,086

13,399

2,949

19,896

9

미얀마

1,816

21,839

825

7,523

10

태국

375

5,745

371

4,703

주: 상기 표는 완성차(CBU) 및 반제품(CKD)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원: 한국 관세청

 

 ○ 한편, 특별소비세 인상이 한국산 수입 완성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로 인한 차량 관세 인하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차량 수출에는 악수가 될 수 있음. 국내에서 9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특별소비세가 가중된 것과는 반대로, 아세안 회원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차량에 대한 관세는 인하됐기 때문

  - AEC 협정으로 인한 관세 인하로, 아세안 회원국에서 베트남으로 자동차를 수입할 시 50%로 부과됐던 관세가 2016년 초부터는 40%로 낮아짐. 수입관세의 경우 2017년에 30%까지 인하된 후, 2018년부터는 관세가 폐지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최근 태국의 대베트남 차량 수출이 급증함. 실제로 2016년 5월 말 베트남은 태국에서 완성차 1만2538대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50.8% 증가한 것임. 2015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태국은 베트남에 차량을 수출하는 국가 중 4위에 머물러 있었음 (현재 대베트남 차량 수출국은 태국, 중국, 한국, 일본 순임). 참고로, 태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일본산 브랜드임.

 

□ 시사점

 

 ○ 이번 특별소비세 개정 법안 주요 내용은 2500㏄를 초과하는 대형 배기량 차량 세율 인상에 관한 것으로, 베트남 내 고급 자동차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BMW, 아우디, 렉서스 등 수입산 완성자동차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베트남 정부가 2015년, 2016년 연이어 특별소비세 관련 신규 규정을 시행하는 이유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특별소비세로 고급 수입차의 최종 소비자가가 높아지면, 베트남산 자동차들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짐.

  - 또한, 베트남은 AEC 협정으로 자동차 가격 하락이 이미 예견된 상황임. 이에 따라, 2000㏄ 이하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감소시켜 수요를 베트남 생산 자동차 모델들에 집중시킬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한편, 한국의 대베트남 9인승 이하 승용차 수출에서 대형 배기량 차량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이번 시행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AEC 협정에 따른 수출입 관세 인하로 인해 태국과 같은 아세안 회원국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차량 수출을 하락시키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음.

 

 

자료원: Decision 1168/QD-TTg, Decision 1211/QD-TTg, 베트남 관세청, 한국 관세청, ITC, 한국무역협회, 현지 언론 자료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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