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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 회계연도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무엇이 달라졌나?
  • 현장·인터뷰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윤준기
  • 2016-06-16
  • 출처 : KOTRA

 

2016/17 회계연도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무엇이 달라졌나?

-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

- 줄어드는 법인세와 늘어나는 사회 기반 시설 및 국방 예산 -

     

 

     

□ 호주의 예산 개요

     

 ○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1일까지로, 호주는 보통 5월에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

  - 2016/17 회계연도 예산총 규모는 4700억 호주달러(420조 원) 규모로 한국 정부의 총예산인 386조~400조에 비해 다소 큰 편임.

  - 정부 경상비 29%, 사회복지 28%, 교육 8%, 공공의료 13%, 국방비 11%정도로 복지계열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번 예산안의 주요 쟁점

  - 2016/17회계연도 예산의 주요 쟁점은 크게 수입부분에서는 투자용 주택 구매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과 GST(우리나라의 VAT개념) 조정, 그리고 법인세 조정이 큰 쟁점사항이었음.

  -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복지예산 및 교육예산이 주요 쟁점이었음.

     

□ 법인세 및 소득세등 수입

     

 ○ 법인세

  - 이번 회계연도 시작부터 1000만 호주달러 미만의 법인은 소규모 기업으로 인정받으며 1%가 낮아진 2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으며, 연매출 1억 호주달러 이상의 기업들에 부과된 세율 또한 현행 30%에서 28.5%로 인하됐으며, 2020년까지 27.5%로 감소될 예정임.

  - 궁극적으로 호주의 법인세는 2027년까지 25%로 세율이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고율의 과세를 감당하고 있던 대기업에 혜택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비난을 의식, 연매출 500만 호주달러 미만의 미인가 소기업(Unincorporated small businesses)이 받던 기존 5%의 세금 감면 혜택을 앞으로 8%로 확대하기로 함.

  - 한편, 호주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이 호주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타국으로 이전할 경우 40%의 수익우회세(diverted profits tax)를 부과할 것으로 발표했고, 1000명의 호주 국세청 직원들이 이를 감시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로 함.

     

 ○ 소득세

  - 호주 정부는 32.5% 소득세율의 범위를 현행 3만7001~8만 호주달러에서 8만7000호주달러로 확대했음. 이는 기존에 32.5%와 37% 소득세율 구간에 걸쳐있던 50만의 호주의 소득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임.

  - 호주 정부는 2014/15 회계연도에 도입해 2017년 6월 종료 예정인 한시적 적자세(temporary deficit levy)를 본래대로 폐지. 이에 따라 한시적 적자세로 매년 연간 18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에 2%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온 고소득자들의 부담이 완화

     

 ○ 기타

  - 모든 호주인들이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흡연자들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흡연세가 매년 12.5%씩 증가함. 특히 2017년부터 면세 혜택이 기존의 50개비에서 25개비로 줄어들면서 담배 소비에 사용되는 금액이 총 51억 호주달러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016년 7월 1일부터 변하는 호주의 과세 구간

            (단위: 호주달러)

2015/16 과세구간

2015/16 세율

2016/17 과세구간

2016/17 세율

0~18,200

0%

0~18,200

0%

18,201~37,000

19.0%

18,201~37,000

19.0%

37,001~80,000

기본 3,572+32.5%

37,001~87,000

32.5%

80,001~180,000

기본 17,547+37.0%

87,001~180,000

37.0%

180,001~이상

기본 54,547+45.0%

180,001~이상

45.0%

자료원: 호주 국세청

     

□ 사회복지, 교육 의료 및 정부예산 등 지출

     

 ○ 교육예산

  - 교육예산은 쟁점이 됐던 대학등록금 자율화를 철회했으나,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20% 감소해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직업훈련에 관련된 교육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억 호주달러 규모의 예산을 할당 받아 직업교육에 대한 호주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함.

  - 2018년도부터 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호주의 초·중·고등학교들은 3년간 12억 호주달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고, 정부는 2016/17 회계연도에 예산 7.5%인 총 337억 호주달러를 교육부문에 투입할 것으로 발표했음.

  - 2016/17 회계연도의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해의 96억2100만 호주달러에서 6.1% 감소한 95억6200만 호주달러로, 지난해 18억4800만 호주달러에서 올해 19억9200만 호주달러로 5.9% 추가 배정된 직업훈련 교육예산과 대조를 보였음.

  

호주 교육 예산 비교

(단위: 백만 호주달러)

     

2015/16

2016/17

고등교육

9,621

9,562

직업교육

1,848

1,992

사립학교

9,869

10,554

공립학교

5,767

6,442

학교교육 상세지원

712

659

학생 지원

4,367

4,114

일반 행정

331

346

합계

32,515

33,669

자료원: 2016/17 호주 연방 정부 예산안

     

 ○ 연금제도

  - 연금 납입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했으나, 새로운 예산안이 시행되면 25만 호주달러 이상의 연소득을 올리는 인원부터 앞으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율이 30%로 증가할 예정임.

  - 연간 납입가능 액수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2만5000호주달러로 줄어들게 돼, 노후 보장 및 절세로 인기가 높았던 연금불입에 혜택이 대부분 사라짐.

  - 한편, 자영업, 유산상속 혹은 배우자 연금 납입을 포함한 세후 소득으로부터 납입되는 비과세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현행법으로는 연간 18만 호주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로 비과세 연금은 평생 50만 호주달러까지로 상한선이 생성됐음.

  - 한편, 연 3만7000호주달러 이하의 소득자들은 연금에 지불하는 세금 환급을 최대 500호주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연금제도 개편의 수혜자가 됐으나,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연금제도가 개정되면서 고소득자들의 수혜는 크게 축소되거나 사라짐.

     

 ○ 의료

  - 호주 정부는 주요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노년층에 대한 의료지원 예산을 크게 삭감했음.

  - 호주 정부는 노인복지지원기관(Aged Care Funding Instrument)의 평가기준을 수정함과 동시에, 복합의료보험(Complex Health Care)의 정부 부담률을 50% 낮추면서 예산 절감을 이룰 방침임을 발표했음.

  - 위와 같이 절약된 예산은 호주 외곽 및 소외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My Aged Care에 앞으로 5년간 1억230만 호주달러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 의료 관련 예산은 고소득 노인들의 혜택을 축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며,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호주판 의료보험인 Medicare 수가가 향후 3년간 동결돼 다소 불리한 예산이 됐음.

     

 ○ 사회복지예산

  - 호주에 거주하는 9만 명의 장애인 지원금 수급자들이 직업 수행능력을 평가받게 돼,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인 지원금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됐음. 실업급여의 삭감, 실업자 수당 수령자들에 대한 탄소세 폐지 혜택 삭감등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은 감소했음.

  - 반면, 호주의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A new Youth Jobs PaTH 프로그램이 소개됐음. 이 계획은 25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 전 직무에 필요한 역량 훈련 및 최대 3만 명의 구직자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제도임.

  - 호주 정부는 인턴십이 성사된 기업체에 1인당 1000호주달러의 보상금 선불 지급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등록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6개월간 최대 1만 호주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 고용을 장려할 계획임.

  - 이 외에도 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NEIS)을 통해 창업 지원금 제도에 4년간 8800만 호주달러의 예산이 투입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보조할 예정임.

     

 ○ 기타

  - 현재 호주 정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500억 호주달러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진행 중. 시드니 신공항, 시드니 브리즈번 고속도로 개선사업 등 100가지의 대형 프로젝트가 건설되고 있음. 그 외에도 80가지의 건설계획의 사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자료원: 2016/17 호주 연방 정부 예산안

          

  - 올해 2월에 공개된 호주 국방백서에서 발표됐던 호주의 국방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계획이 본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향후 호주의 국방비 비중은 2026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 특히 10년간 잠수함과 전함 그리고 초계함 등을 건설하기 위해 1950억 호주달러가 투입될 예정임.

  - 2026년도까지 12척의 잠수함과 2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9척의 전함이 새로 등장함과 함께 2000개의 일자리 또한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같은 기간 새로 건설되는 12척의 초계함은 400개의 일자리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시사점

     

 ○ 증세를 피하고 성장을 통해 균형 재정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예산

  - 호주는 법인세 감세, 소득세 과세 구간 조정, GST 인상 반대 및 투자주택 소득공제 유지 등 과감한 감세를 실시함. 증세에 해당하는 조정 항목은 담배세 및 연금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혜택 축소 정도가 유일함.

  - 외부요인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균형제정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세로 인한 소득 감소, 소비 감소,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경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임.

     

 ○ 직업교육과 청년 실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제도 조정

  - 실업자들과 장애인 등 사회 참여가 미미한 계층에 대한 복지를 과감히 삭제하고, 의지가 있으나 사회활동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계층에 대한 직업교육과 혜택을 확대해, 호주 사회복지의 방향성이 재활과 경제활동지원에 맞춰지고 있음.

  - 노인층에 경상비를 제외하고 복지에 이어 지출 2위에 해당하는 의료예산은 주요 수요처인 노인층에 대한 예산 지원이 크게 삭감됐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의료시스템에 대해서도 소득분대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 호주 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시사점

  - 광산 관련 세수가 크게 줄어 빡빡한 예산에도 인프라 및 국방예산은 계획대로 지출되고 있어 관련 방산기업 및 인프라 참여기업들은 정책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됨.

  - 호주 노인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이 축소되고 의료수가가 동결되는 등 유럽 및 북미산 고급제품이 선점하고 있는 호주의 고가 의료제품의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한국산 제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대학에 대한 호주 정부의 예산지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를 올릴 수 없게 된 호주의 각 대학은 유학생 유치에 대한 재정 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각 대학은 해외 유학생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호주 국세청, 호주 연방정부 예산처, 호주 주요 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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