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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에서 중소설비 설치하려면 이걸 꼭 고려해야
  • 현장·인터뷰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윤태웅
  • 2015-11-04
  • 출처 : KOTRA

 

에티오피아에서 중소설비 설치하려면 이걸 꼭 고려해야

- FOB 조건보다는 Turn-key 조건 계약 가능 여부 검토 필요 -

- 관세 납부 여부 확인 -

 

 

 

□ 에티오피아 주요 산업정책 요약

 

 ○ 정부 주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GTP I: 2011~2015) 진행 완료

 

 ○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GTP II: 2015~2020) 진행 예정

 

 ○ GTP II  주요 과제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변화

 

□ 중소규모 설비 사업의 가능성

 

 ○ GTP I & II의 주요 아젠다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전환

  - 대규모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공공부문 중소규모 설비사업 시장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

  -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국, 유럽, 미국 등 투자자본 규모에서 경쟁력 확보 어려움.

 

 ○ 중소 설비사업의 경우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위주로 시장 확대 예상

  - 기존 중국산 저가시장에서 고품질 중가 이상 시장으로 수요 변화. 한국 기업 진출 기회

 

□ 시장 대응방법 및 사례

 

 ○ 면밀한 시장조사 통해 신규로 열리는 시장에 대한 선제적 준비 및 대응 필요

 

 ○ 정책 시행 전부터 해당 설비 홍보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표준화시키는 전략 필요

 

 ○ 중소기업 K사의 경우 현지 보건부, 식약청의 병원 관련 시설 선진화 정책 시행을 사전 파악

 

 ○ 향후 전국 공공병원에 우선적으로 설비·납품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진출 전 준비 및 확인사항

 

 ○ 세부적인 시장정보 및 현지 상황 파악 필수

  - 현지 상황에 밝은 현지 파트너를 통해 관련 산업 및 시장 동향 파악이 우선돼야 함.

  

 ○ 공공조달시장 특성 파악

  - 공공부문의 경우 대부분 국제입찰 혹은 국내입찰(현지 기업 대상)로 진행

  - 입찰 참가 시 필요한 준비사항(서류 준비, 샘플, 기술 스펙. 충족, 계약조건 등) 검토

 

 ○ 설비사업의 경우 FOB 및 CIF 조건보다는 Turn-key 조건 계약 가능 여부 검토 필요

  - 선적, 운송, 통관, 관세, 설치, 교육 등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비용분담 정리 필요

   · 사후 비용분담 책임 관련 Buyer와 Supplier 간 분쟁 가능성(Turn-key 계약 시 클리어함)

 

 ○ 관세 납부 여부 확인

  - 설비사업의 경우 무관세 통관 가능한 제품들이 많으나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 필요

  - 무관세 가능 제품이라도 사전 신고 등 준비 미비 시 과세 대상

 

□ 설비 생산 및 설치 시 참고사항

 

 ○ 선적 전 설비뿐 아니라, 관련 부품 및 자재까지 완벽한 준비 필요

  - 일부 기업의 경우 운송료 절감 위해 주요 설비·부품·자재만 준비해 선적하고, 나머지는 현지 조달을 생각함. 그러나 현지 구입 시 규격이 다르고, 품질도 불량하고, 가격도 매우 비싼 편임.

 

 ○ 설치 및 트레이닝 포함, 출장 스케줄을 여유있게 잡을 것

  - 현지 사정상 예상치 못한 상황(정전·물부족·태업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많음.

 

□ 시사점

 

 ○ 대형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중소형 설비사업도 틈새시장으로 가능성 큼.

 

 ○ 아프리카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Customized 된 서비스 및 제품 공급 필요

 

 ○ 이를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철저한 준비가 우선돼야 함.

 

 ○ 당장의 이익보다 중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할 경우 공공부문을 필두로 크게 시장 확대 가능

 

 

자료원: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보건부, 현지 에이전트 인터뷰 및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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