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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태양광 IPP 발전 사업 참가, 신중해야
- 현장·인터뷰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최원석
- 2015-10-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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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태양광 IPP 발전 사업 참가, 신중해야
- 방글라데시 정부, 20여 개 사업제안 검토 중 -
- 높은 토지 및 건설 비용, 낮은 전력단가로 사업성 불투명 -
□ 태양광 IPP 사업의 내용
○ 사업자가 정부와 전력단가계약(PPA)를 맺고 사업자의 자금으로 발전소를 건설해 정부에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
○ 정부가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solicited) 입찰 방식에 의해, 사업자가 토지까지 확보하는 경우(unsolicited)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사업자 선정
- 선정 절차는 대방글라데시 전력청(BPDB) 제안서 제출 → 기술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 전력·에너지 부 승인 → 전력단가 협상 → 내각 심의 → 내각 승인 → LOI 발급 → PP□ 체결 순
□ 방글라데시 내 태양광 IPP 사업 추진 현황
○ 2건(3㎿, 30㎿)의 solicited 사업 관련 사업자가 선정된 바 있으나, 자금조달의 문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전력청(BPDB)은 그동안 약 20건의 unsolicited 제안을 검토해왔음.
- 1건은 10월 초 내각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업자는 SunEdison Energy Holding이고, 규모는 200㎿, 설치 위치는 콕스바자르이며 단가는 17센트/㎾로 알려짐.
- 이 외에도 3-4개 프로젝트가 내각 승인에 앞서 전력단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태양광 IPP 사업 관련 우리 기업 주의 요망
○ IPP 사업은 자금 조달이 관건
- 사업의 성격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전력단가를 근거로 사업자금을 조달해 발전소를 건설해야 함.
- 통상 투자 필요액은 180~200만 달러/㎿ 수준인데, 방글라데시는 컨트리 리스크가 높은데다 전력단가가 낮아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 또한 전력단가 계약시점에 계약보증금(5000달러/㎿)을 납입해야 하며, 이후 자금조달에 실패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이 보증금은 회수 불가
○ BPDB 입장에서는 토지를 비롯한 모든 비용이 사업자 부담이므로 자금조달 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음.
- 접수·심사만으로도 방글라데시 정부에는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음.
○ 현지 기업이 한국 중소기업에게 사업 참가를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운영비까지 미리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태양광 IPP 사업은 ① 사업자 선정보다 자금조달이 관건인 점, ② 낮은 전력단가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 ③ 30㎿ 발전소만 해도 사업비가 60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해야 함.
- 아울러, 능력 있는 현지 파트너는 통상 비용의 선지급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유의해야 함.
○ 또한 현지 파트너가 토지를 제공한다고 접근하나 실제 보유상태가 아니라 구입예정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토지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sub-station 접근성(sub station까지의 연결비용은 사업자 부담임), 토지의 침수가능성 등임.
자료원: 현지업계, 정부기관 인터뷰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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