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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기업과의 수출대금은 6개월 내 회수해야
- 현장·인터뷰
- 영국
- 런던무역관 장대한
- 2015-04-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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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방지법
- 수출대금 미회수 시 6개월 이내로 처리해야 -
- 한국 기업 ‘수출보험’ 가입 후 수출해야 안전 -
□ 영국 로펌과의 미팅, 수출대금 미회수한 한국 기업 법적 대응 상담
○ 한국 기업 P사는 영국 E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함.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 영국 E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났음.
○ P사는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KOTRA 런던 무역관에 도움을 청함.
○ 영국법상 영국 회사 파산 후 대표나 행정사무원으로부터 회사 파산에 대해 통보받지 않았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함.
○ 또한 영국의 E사가 영국 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외국기업에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책임은 영국 회사에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법적 기준을 참고해야 함.
- 첫째, 법적 기준은 영국 기업이 파산 신청 당시 한국 기업 P사에 기업 파산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둘째, 영국 기업이 파산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오더를 한 경우는 영국법상 위법임.
○ 하지만 법적으로 위의 모든 사항이 해당되더라도 파산한 시점에서 영국 회사의 모든 자산은 6개월 내로 분배돼야 함.
○ 결국 영국의 E사는 기업명만 바꿔 다시 유사한 비즈니스를 시작했음에도 영국 법에 대한 이해가 낮은 한국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었음. 그 이유는 법적 소송에 필요한 예상비용이 최대 4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고, 영국 변호사와의 상담 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시사점: 영국 중소기업에 수출 시 이것 꼭 기억해야
○ 수출 전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보험에 가입해 피해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이 기업에 안전한 방법임.
○ 보통 한국 기업은 장기간 거래한 영국 기업이 대금을 곧 주겠다고 약속하면 대금회수를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수금이 발생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미수금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KOTRA 런던 무역관을 통해 영국 기업의 파산여부 확인해봐야 할 것임.
자료원: Gregory Rowcliffe Milners 로펌 대면 인터뷰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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